제1조
목적이 조례는 응급의료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응급상황에서 신속하고 적절한 응급의료를 받아 군민의 생명과 건강보호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응급의료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응급상황에서 신속하고 적절한 응급의료를 받아 군민의 생명과 건강보호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응급의료”란 응급환자가 발생한 때부터 생명의 위험에서 회복되거나 심신상의 중대한 위해가 제거되기까지의 과정에서 응급환자를 위하여 하는 상담ㆍ구조(救助)ㆍ이송ㆍ응급처치 및 진료 등의 조치를 말한다.
2. “응급처치”란 응급의료행위의 하나로서 응급환자의 기도를 확보하고 심장박동의 회복, 그 밖에 생명의 위험이나 증상의 현저한 악화를 방지하기 위하여 긴급히 필요로 하는 처치를 말한다.
3. “자동심장충격기”란 급성 심정지 환자의 가슴을 통해 심장에 전기 충격을 보냄으로써 심장을 소생시키는 의료기기를 말한다.
4. “심폐소생술”이란 심장마비, 익사 등과 같은 사고 시 정상적인 호흡과 순환을 회복시키기 위한 응급조치를 말한다.
① 양구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응급상황에 적절하게 대응하고 대비할 수 있도록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에 관한 교육 및 자동심장충격기 설치ㆍ관리에 대한 계획(이하 “응급의료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하여 시행할 수 있다.
② 응급의료계획에 포함하여야 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심폐소생술 및 자동심장충격기 이용 교육에 관한 사항
2. 자동심장충격기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사항
3. 응급의료계획의 홍보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이 조례에서 정하는 응급의료를 위한 지원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자동심장충격기 설치
2. 자동심장충격기 사용 및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에 필요한 교육
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은 예산의 범위에서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
자동심장충격기 등 심폐소생을 위한 응급장비(이하 “응급장비”라 한다)를 설치하여야 하는 시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설치 의무 대상: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제47조의2에 따른 응급장비의 구비 의무대상시설
2. 설치 권장 대상: 양구군에서 직접 또는 위탁하여 운영하거나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다중이용시설
① 응급장비를 설치한 해당시설 등의 소유자, 점유자, 관리자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제38조의2에 따라 그 사실을 규칙 별지 제15호의13서식의 응급장비 설치 신고서에 응급장비 설치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ㆍ 응급장비를 설치한 해당 시설 등의 소유자 ㆍ 점유자 또는 관리자는 심폐소생을 위한 응급장비를 양도 ㆍ 폐기 또는 이전하려면 규칙 별지 제15호의16서식의 응급장비 양도ㆍ폐기ㆍ이전 신고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응급장비를 설치한 다중이용시설 등의 개설자 또는 관리자는 규칙 제38조의3에 따라 응급장비를 관리하는 책임자를 지정하고 매월 1회 이상의 정기점검을 실시하며, 사용설명서를 비치하여 응급상황 시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① 군수는 응급장비를 설치한 다중이용시설 등의 소유자, 점유자, 관리자에게 응급장비 사용 교육을 받도록 명할 수 있다.
② 군수는 공무원, 민방위대원 및 일반군민을 대상으로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 요령 등의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③ 군수는 군민교육을 위한 응급처치 등 교육용 책자를 제작ㆍ배포할 수 있다.
① 군수는 심폐소생술 및 자동심장충격기 등 응급의료에 대한 군민의 인식제고를 위하여 캠페인 등 그에 적합한 행사와 대중매체를 활용한 다각적인 홍보를 실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군민의 생명과 건강보호를 목적으로 심폐소생술 교육활동 등을 하는 단체나 기관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하거나 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대상, 지원방법, 지원절차 등은 「양구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