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양구군 다자녀가정의 자녀 양육에 대한 지원을 통하여 저출산 등에 따른 사회ㆍ경제적 변화에 대응하고 건강한 양육환경을 조성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양구군 다자녀가정의 자녀 양육에 대한 지원을 통하여 저출산 등에 따른 사회ㆍ경제적 변화에 대응하고 건강한 양육환경을 조성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다자녀가정”이란 둘째 이상 자녀를 출산 또는 입양하여 양육하고 있으며 최연소 자녀가 19세 미만인 생활공동체로서 구성원의 일상적인 부양ㆍ양육ㆍ보호ㆍ교육 등이 이루어지는 생활단위를 말한다.
① 양구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다자녀가정에 대한 사회적 우대 분위기를 조성하고 출산ㆍ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다양한 지원시책을 적극적으로 발굴ㆍ추진하여야 한다.
② 양구군민은 저출산 문제를 사회공동의 책임으로 인식하고 저출산 문제의 극복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③ 관내 사업체와 단체 등은 소속 직원에 대한 출산 장려와 양육 지원 등은 물론 지역사회의 다자녀가정 우대 분위기 조성을 위하여 노력하고 양구군(이하 “군”이라 한다)에서 추진하는 관련 정책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다자녀가정 지원에 대하여 다른 법령 및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① 이 조례는 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다자녀가정의 세대주 또는 세대원에게 적용한다.
② 자녀수는 부모(한부모가정의 경우 부 또는 모)와 동일세대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함께 거주하는 자를 기준으로 산정하되, 학교생활 등을 위해 기숙사에서 생활하는 경우에는 부모와 함께 거주하는 것으로 본다.
③ 지원 기준, 기간, 방법 등은 개별 사업별로 군수가 별도로 정한다.
① 군수는 다자녀가정에게 예산 범위에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우대 및 지원을 할 수 있다.
1. 양육ㆍ보육ㆍ교육 등의 지원
2. 주거환경 개선 및 주거안정을 위한 지원
3. 보건 및 의료 혜택 지원
4. 문화 및 복지 혜택 지원
5. 군이 설치ㆍ운영하는 시설의 입장료, 관람료, 이용료 등의 지원
6. 군 소유의 공영주차장 및 부설주차장에 대한 주차요금 감면
7. 그 밖에 다자녀가정 지원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군수는 군의 다자녀가정 우대 및 지원 정책에 모범적으로 협력하는 기업, 기관 및 단체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하는 경우 세부내용은 「양구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군수는 지원대상이 아닌 사람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 등으로 우대 및 지원을 받은 것이 확인될 때에는 지체 없이 지원을 중단하고 환수하여야 한다.
군수는 이 조례 시행 후 다른 법령 및 조례 등에 따라 이 조례의 목적과 동일하거나 또는 유사한 사유로 중복적 성격의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에는 이 조례에 따른 지원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