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구리시 공공기관이 물품 및 용역, 공사에 필요한 상품을 구매하는 경우 관내 상공인 상품의 우선구매를 통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구리시 공공기관이 물품 및 용역, 공사에 필요한 상품을 구매하는 경우 관내 상공인 상품의 우선구매를 통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공기관”이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기관 및 그 소속기관을 말한다.
2. “상공인”이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및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관내의 중소기업인과 소상공인을 말한다.
3. “지역상품”이란 제2호의 상공인이 직접 생산 또는 판매하는 물품 및 용역, 공사에 필요한 상품을 말한다.
이 조례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공공기관의 계약과 관련된 그 밖의 법령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에서 적용한다.
이 조례의 적용을 받는 기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구리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에 따른 구리시(이하 “시”라 한다) 본청ㆍ직속기관ㆍ사업소와 하부행정기관
2. 구리시의회
3. 「지방공기업법」 등에 따라 시가 설립한 공사
4. 「구리시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시가 출자ㆍ출연한 기관
① 구리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지역상품 우선구매를 촉진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하여 시행할 수 있다.
② 구매촉진 시책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지역상품 구매촉진을 위한 중ㆍ장기 계획
2. 지역상품 구매촉진을 위한 교육ㆍ홍보계획
3. 그 밖에 지역상품 구매촉진을 위해 필요한 사항
제4조에 따른 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지역기업을 우선구매 대상으로 할 수 있다.
1. 물품 등의 제조ㆍ구매를 계약하는 경우
2. 공사ㆍ용역ㆍ서비스 등을 계약하는 경우
① 시장은 지역상품 우선구매 촉진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내 공공기관에 제공할 수 있다.
1. 지역상품 및 업체 정보
2. 관내 공사(실내건축, 냉난방, 통신, 전기 등) 업체 정보
3. 용역ㆍ서비스ㆍ인력 등 제공 업체 정보
② 제1항 각 호의 지역업체 정보는 구리시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제공할 수 있다.
① 시장은 지역상품 구매촉진을 위하여 관내 공공기관에 지역상품 우선구매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시에서 발주하는 물품 등의 제조ㆍ구매, 공사ㆍ용역ㆍ서비스 등에 필요한 상품을 구매하는 경우 지역상품을 우선하여 구매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③ 시장은 시에서 발주하는 각종 공사에 소요되는 자재 중 관내 업체가 생산하는 우수한 자재나 물품에 대하여는 설계단계에서부터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① 시장은 지역상품 우선구매 및 발주 촉진에 필요한 업무처리 지침을 마련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마련한 업무처리 지침을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에 배포하고 지역상품의 우선구매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시장은 지역상품 구매 촉진을 위하여 제4조의 공공기관에 물품을 매도한 관내 상공인에게 사회적 가치를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위해 노력하도록 권장할 수 있다.
1. 지역사회의 고용 등 일자리 창출
2. 지역사회 재화 구매 등 지역경제 활성화
3. 지역사회 경제 공동체 복원을 위한 활동
4. 지역사회 자원봉사 등 사회공헌 활동
① 지역상품의 우선구매 촉진에 관한 원활한 업무추진을 위해 필요한 경우 구리시 공공구매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자문한다.
1. 지역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기본사항
2. 공공기관의 구매 계획 및 그 실적ㆍ포상에 관한 사항
3. 중소기업ㆍ소상공인과 구매 기관 간의 이견 조정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지역상품 구매에 필요한 사항
③ 제2항에 따라 심의ㆍ자문할 때에는 「구리시 기업활동의 촉진 및 유치 등에 관한 조례」에 따른 구리시 기업유치ㆍ지원위원회가 그 기능을 대신할 수 있다.
시장은 지역상품의 구매 실적이 우수한 관내 공공기관ㆍ공무원 등에 대하여 「구리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