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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종로구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조례자치법규 2243753

서울특별시 종로구조례시행 2024-06-21공포 2024-06-21공포번호 1642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종로구민이 각종 범죄로부터 안전한 도시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건축물 및 도시공간에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을 적용하도록 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이란 범죄를 사전에 차단 또는 예방하거나 감소시키기 위하여 건축물 및 도시공간을 범죄에 방어적인 구조로 설치, 변경 또는 개선하는 것을 말한다.
2.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가이드라인”이란 서울특별시 종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기본원칙을 구현하기 위한 방안을 구체화시켜 제시한 기준 및 지침을 말한다.
3. “공공기관”이란 서울특별시 종로구가 설립한 지방공기업이나 출자ㆍ출연한 기관을 말한다.
4. “공공공간”이란 가로ㆍ공원ㆍ광장 등의 공간과 그 안에 부속되어 공중(公衆)이 이용하는 시설물을 말한다.

제3조

기본원칙

서울특별시 종로구(이하 “구”라 한다)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의 기본원칙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개방된 시야의 확보를 통해 자연적 감시가 가능하도록 건축물 및 도시 공간을 배치하고, 조경 또는 조명 등을 통하여 부족한 부분을 보완한다.
2. 건축물 및 도시공간의 출입구, 울타리, 조경 및 조명 등을 적절히 배치하여 접근통제가 가능하도록 한다.
3. 도시공간의 영역성을 강화하여 서울특별시 종로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이 자유롭게 사용하거나 점유할 수 있도록 한다.
4. 구민의 교류 증대를 통한 활동성 강화를 위해 복지시설, 공원, 휴게시설, 상가 등을 유치 또는 배치한다.
5. 건축물 및 도시공간의 지속적인 유지ㆍ관리를 통하여 쾌적한 환경을 조성한다.

제4조

구청장의 책무

① 구청장은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을 통해 안전한 도시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필요한 방안을 강구하고 관련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관련 주요 시책을 수립할 때 구민의 참여가 확대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

적용범위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업 및 대상에 대하여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기준을 적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구 및 공공기관이 시행하는 건축 또는 공공공간 조성사업
2. 구 및 공공기관이 위탁하여 운영하는 건축물 또는 공공공간
3. 구의 재정이 전부 또는 일부 지원되는 건축물 또는 공공공간
4. 그 밖에 구 및 공공기관에서 시행하는 각종 공공시설물 설치 및 환경개선사업 등
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7조

기본계획의 수립·시행 등

① 구청장은 구민이 범죄로부터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종로구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이 경우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서울특별시 종로구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제6조에 따른 공공디자인 진흥계획에 포함하여 수립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의 목표와 방향
2. 환경설계를 통한 범죄예방 전략
3.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추진에 관한 사항
4. 관련사업 추진을 위한 재원 조달 방안
5. 효율적인 사업추진을 위한 지역사회 협력체계 구축
6.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사업의 평가
7. 그 밖에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추진을 위해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구청장은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서면, 인터넷, 공청회 등으로 다양한 의견을 청취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내 경찰서 등의 범죄예방 관련 부서의 분석정보를 활용할 수 있다.
④ 구청장은 기본계획을 수립ㆍ변경한 경우에는 구보 및 구 홈페이지에 공고(게재)하여야 한다.

제8조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가이드라인

① 구청장은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의 적용 및 관리를 위하여 서울특별시 종로구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가이드라인(이하 “가이드라인”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② 가이드라인은 제7조에 따른 기본계획의 세부실행 방안 등을 반영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가이드라인은 구 홈페이지에 게재하여야 한다.
④ 구청장은 가이드라인을 「서울특별시 종로구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제8조에 따른 종로구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에 포함하여 수립할 수 있으며 수립 이전에는 「서울특별시 범죄예방을 위한 도시환경디자인 조례」에 따른 서울특별시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기준(가이드라인)을 준용할 수 있다.

제9조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사업

① 구청장은 범죄로부터 안전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기본계획에 따른 추진사업
2.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시범사업
3.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인증시스템 구축사업
4. 우범지역 및 취약지역 도시환경디자인 사업
5.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연구사업
6. 각종 공공시설 설치 및 환경개선 사업과 병행한 범죄예방사업
7. 범죄예방을 위해 관할 경찰서 및 전문기관에서 협업을 요청한 사업
8.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제1항에 따른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성별, 연령, 장애여부 및 유형 등 구민의 특성과 종로구 내 지역의 현황을 적극 고려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추진할 경우 사업 대상지 내의 민간시설 소유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시설물을 설치 또는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10조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위원회 설치ㆍ운영

① 구청장은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추진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자문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종로구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1. 제7조에 따른 기본계획의 수립ㆍ변경에 관한 사항
2. 제8조에 따른 가이드라인의 수립ㆍ변경 및 적용에 관한 사항
3.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추진을 위한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사업의 추진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위원회의 기능은「서울특별시 종로구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에 따른 서울특별시 종로구 공공디자인 진흥위원회(이하 “공공디자인 진흥위원회”라 한다)가 대행할 수 있다. 이 경우 공공디자인 진흥위원회에 1명 이상의 범죄예방 관련 전문가를 참석시켜야 한다.
③ 그 밖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서울특별시 종로구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에 따른 공공디자인 진흥위원회에 관한 규정을 따른다.

제11조

관계기관의 협력

① 구청장은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서울종로경찰서, 서울혜화경찰서, 서울특별시중부교육지원청 등 유관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② 제1항과 관련하여 유관기관의 범죄예방 진단 및 분석에 관한 사항이 연계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2조

대상사업의 협의

① 구의 각 부서의 장은 제5조 및 제9조의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대상에 해당하는 사업계획을 수립한 때에는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업무를 총괄하는 부서의 장과 협의해야 한다.
② 공공기관의 장은 제5조에 해당하는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대상에 대한 사업계획을 수립한 때에는 구청장과 협의해야 한다.

제13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