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종로구 생활환경 전반에 유니버설디자인을 도입하여 모든 이용자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도시환경을 조성하는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종로구 생활환경 전반에 유니버설디자인을 도입하여 모든 이용자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도시환경을 조성하는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유니버설디자인”이란 장애의 유무, 연령, 성별, 국적, 문화적 배경 등에 관계없이 모든 이용자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도시공간 및 환경을 설계하는 것을 말한다.
2. “공공기관”이란 서울특별시 종로구(이하 “구”라 한다)가 설립한 지방공기업이나 출자ㆍ출연한 기관을 말한다.
3. “공공공간”이란 가로ㆍ공원ㆍ광장 등의 공간과 그 안에 부속되어 공중(公衆)이 이용하는 시설물을 말한다.
4. “이용자”란 종로구 도시공간을 이용하는 모든 사람을 말한다.
5. “유니버설디자인 가이드라인”이란 서울특별시 종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유니버설디자인 기본원칙을 구현하기 위한 방안을 구체화시켜 제시한 기준 및 지침을 말한다.
유니버설디자인은 다음 각 호의 원칙에 따라 계획 및 관리되어야 한다.
1. 이용자가 공평하게 사용 가능한 디자인을 적용할 것
2. 이용자의 취향과 능력에 관계없이 유연성이 높은 디자인을 적용할 것
3. 이용자의 몸의 크기, 자세 등과 상관 없이 사용하고 도달하기에 적절한 크기와 공간을 제공할 수 있는 디자인을 적용할 것
4. 이용자가 손쉽고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는 디자인을 적용할 것
5. 이용자가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는 디자인을 적용할 것
6. 오작동의 상황에서도 위험성을 최소화할 수 있는 디자인을 적용할 것
7. 이용자가 필요한 정보를 정확하게 전달하고 이해하기 쉬운 디자인을 적용할 것
8. 환경친화적이고 지속가능한 디자인을 적용할 것
9. 정보통신기술 등 신기술에 융합 가능한 디자인을 적용할 것
① 구청장은 모든 이용자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유니버설디자인 적용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고, 필요한 재원의 확충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시책을 수립ㆍ시행할 때는 유니버설디자인의 종합적ㆍ체계적ㆍ통합적 관리를 위하여 관계기관 등과 협력하여야 한다.
유니버설디자인을 적용하는 범위는 다음과 같다.
1. 구 및 공공기관이 시행하는 건축 또는 공공공간 조성사업
2. 구 및 공공기관이 위탁하여 운영하는 건축물 또는 공공공간
3. 구의 재정이 전부 또는 일부 지원되는 건축물 또는 공공공간
4.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공공시설물
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유니버설디자인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① 구청장은 이용자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생활할 수 있는 도시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종로구 유니버설디자인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이 경우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서울특별시 종로구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제6조에 따른 공공디자인 진흥계획에 포함하여 수립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유니버설디자인의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
2. 유니버설디자인 도시조성을 위한 사업
3. 유니버설디자인의 실태조사와 제도 개선
4. 유니버설디자인에 관한 인식개선 및 홍보ㆍ교육
5. 유니버설디자인 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지역사회 협력체계 구축
6. 그 밖에 유니버설디자인 추진을 위해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구청장은 기본계획을 수립ㆍ변경한 경우에는 구보 및 구 홈페이지에 공고(게재)하여야 한다.
① 구청장은 유니버설디자인의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적용 및 관리를 위하여 서울특별시 종로구 유니버설디자인 가이드라인(이하 “가이드라인”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② 가이드라인은 제7조에 따른 기본계획의 세부실행 방안 등을 반영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가이드라인은 구 홈페이지에 게재하여야 한다.
④ 구청장은 가이드라인을 「서울특별시 종로구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에 따른 종로구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에 포함하여 수립할 수 있으며 수립 이전에는 「서울특별시 유니버설디자인 도시조성 기본 조례」에 따른 서울특별시 유니버설디자인 적용 지침(가이드라인)을 준용할 수 있다.
① 구청장은 유니버설디자인 추진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또는 자문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종로구 유니버설디자인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1. 제7조에 따른 기본계획의 수립ㆍ변경에 관한 사항
2. 제8조에 따른 가이드라인의 수립ㆍ변경 및 적용에 관한 사항
3. 제5조 각 호의 대상 시설물의 유니버설디자인 적용에 관한 사항
4. 유니버설디자인 도입 확대 방안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유니버설디자인과 관련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위원회의 기능은「서울특별시 종로구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에 따른 서울특별시 종로구 공공디자인 진흥위원회(이하 “공공디자인 진흥위원회”라 한다)가 대행할 수 있다. 이 경우 공공디자인 진흥위원회에 1명 이상의 유니버설디자인 관련 전문가를 참석시켜야 한다.
③ 그 밖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종로구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에 따른 공공디자인 진흥위원회에 관한 규정을 따른다.
① 구청장은 유니버설디자인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시범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시범사업의 추진에 관한 방법, 절차 등 세부사항은 구청장이 별도로 정한다.
③ 구청장은 유니버설디자인 사업을 시행할 경우 사업대상지 내의 민간시설 소유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시설물의 설치 또는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구청장은 유니버설디자인의 효과적인 추진을 위하여 대학ㆍ연구소 등 관계기관과 협력할 수 있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