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서울특별시 종로구 공공디자인 정책 및 공공조형물 적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종로구의 정체성 및 품격을 제고하고 서울특별시 종로구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서울특별시 종로구 공공디자인 정책 및 공공조형물 적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종로구의 정체성 및 품격을 제고하고 서울특별시 종로구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공디자인”이란 서울특별시 종로구(이하 “구”라 한다) 및 구가 설립한 지방공기업, 구가 출자ㆍ출연한 기관(이하 “공공기관”이라 한다)이 공공공간 및 공공시설물 등에 대한 공공성과 심미성 향상을 위하여 디자인하는 행위 및 그 결과물을 말한다.
2. “공공디자인 사업”이란 구 및 공공기관이 디자인을 통해 공공성을 구현하는 사업과 관련된 기획ㆍ조사ㆍ분석ㆍ자문ㆍ설계 및 제작ㆍ설치ㆍ관리 등을 말한다.
3. “공공공간”이란 가로ㆍ공원ㆍ광장 등의 공간과 그 안에 부속되어 공중(公衆)이 이용하는 시설물을 말한다.
4. “공공시설물 등”이란 구 및 공공기관이 조성ㆍ제작ㆍ설치ㆍ운영 또는 관리하는 시설물과 용품, 시각 이미지 등(기부채납 예정인 시설물과 용품, 시각 이미지 등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5. “공공시설”이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조제1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에서 정하는 시설로서 구가 관리하는 시설을 말한다.
6. “공공조형물”이란 공공시설에 설치하는 동상ㆍ상징탑ㆍ기념비ㆍ상징물 등 상징조형물과 벽화ㆍ분수대ㆍ폭포 등 환경시설물 그리고 회화ㆍ조각ㆍ공예ㆍ사진ㆍ서예 등 조형시설물 등을 말한다.
① 서울특별시 종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공공디자인의 진흥과 품질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 품격 있는 도시환경 조성을 위해 공공조형물 관리에 필요한 시책 등을 수립ㆍ시행하고, 필요한 재원의 확충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시책을 수립ㆍ시행할 때 공공디자인의 종합적ㆍ체계적ㆍ통합적인 관리를 위하여 관계 기관 등과 협력하여야 한다.
공공디자인 및 공공조형물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공공디자인은 다음 각 호의 원칙에 따라 계획 및 관리되어야 한다.
1. 공공의 이익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하며, 아름답고 쾌적한 환경이 조성되도록 할 것
2. 연령, 성별, 장애 여부, 국적 등에 관계없이 모든 사람들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할 것
3. 지역의 역사 및 정체성이 표현되고, 주변 환경과 조화롭고 균형이 이루어지도록 할 것
4. 다양한 사회문제 해결을 위하여 관계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통합적 관점의 공공디자인이 구현될 수 있도록 할 것
5. 사용 목적에 적합한 기능을 갖추고 사용이 편리하며, 유지ㆍ관리가 쉽도록 할 것
6. 공공디자인에 관한 서울특별시 종로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들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고, 구민의 참여를 확대할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이 마련되도록 할 것
① 구청장은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에 따라 5년마다 서울특별시 종로구 공공디자인 진흥계획(이하 “진흥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진흥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공공디자인 진흥의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에 관한 사항
2. 공공디자인의 구축ㆍ관리 및 영역별ㆍ권역별ㆍ지역별ㆍ가로별로 종합적ㆍ체계적 진흥에 관한 사항
3. 공공디자인 진흥을 위한 사업에 관한 사항
4. 공공디자인의 실태조사와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5. 공공디자인의 품질관리 및 확산에 관한 사항
6. 공공디자인 관련 분야의 협력 및 지역 구민의 참여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공공디자인의 진흥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구청장은 진흥계획을 수립 또는 변경하는 경우에는 제16조에 따른 공공디자인 진흥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며,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공공디자인 진흥 종합계획과 연계되도록 하여야 한다.
④ 구청장은 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진흥계획을 수립ㆍ변경할 때에는 이를 구보 및 구 홈페이지에 공고(게재)하여야 한다.
① 구청장은 제6조제4항에 따른 공고 시 진흥계획의 수립ㆍ변경에 대한 의견 제출 방법도 함께 게재하여 구민 및 이해관계자가 의견을 제출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의견을 제출받은 경우 그 처리결과를 문서, 전자우편 또는 구 홈페이지 게시 등의 방법으로 제출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진흥계획의 수립ㆍ변경을 위해 필요한 경우 공청회를 개최하여 구민 및 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④ 진흥계획의 내용에 의견이 있는 자는 공청회에 참석하여 직접 의견을 진술하거나 공청회 개최 이후 7일 이내에 구청장에게 서면 또는 인터넷 등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⑤ 구청장은 공청회에서 제출된 의견의 반영 결과를 발표자와 의견 제출자 등에게 문서, 전자우편 또는 구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전달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제출된 의견에 대하여 제16조에 따른 공공디자인 진흥위원회의 자문을 구할 수 있다.
① 구청장은 공공시설물 등의 사업을 시행함에 있어 서울특별시 종로구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이하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은 제6조에 따른 진흥계획의 세부실행 방안 등을 반영하여야 한다.
③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제16조에 따른 공공디자인 진흥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가이드라인은 구 홈페이지에 게재하여야 한다.
① 구청장은 진흥계획에 따라 공공디자인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② 공공기관의 장 또는 구민은 구청장에게 공공디자인 사업을 제안할 수 있다.
③ 공공디자인 사업을 제안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사업목적 및 기본방향
2. 공공시설물 등의 디자인 방향 및 설치계획
3. 사업시행을 위한 재원조달 및 단계적 추진에 관한 사항
4. 기초설계안 또는 시뮬레이션 결과
5. 그 밖에 사업제안의 타당성을 입증하는 서류 등
④ 구청장은 필요한 경우 제2항에 따른 제안에 대해 공공디자인 진흥위원회의 자문을 구할 수 있다.
⑤ 구청장은 공공디자인 사업을 시행할 경우 사업지구의 건축물 소유자나 임차인 등 공공디자인 사업과 관련된 자에게 공공시설물의 설치 또는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⑥ 공공디자인 사업이 완료되는 경우 공공디자인 사업자는 완료 사항을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⑦ 구청장은 공공디자인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시범ㆍ공모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① 공공디자인 진흥위원회 심의를 거친 공공시설물 등은 의결내용을 준수하여 설치하여야 하며 제8조의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에 적합하도록 유지ㆍ관리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심의 결과 이행여부 및 유지ㆍ관리의 적정성 여부 검토를 위하여 그 실태를 점검할 수 있다.
공공조형물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설치되어야 한다.
1. 공공의 가치를 구현하고 도시를 아름답게 할 것
2. 주변 환경과 조화를 이루며 지역의 정체성에 맞게 할 것
3. 연령, 성별, 장애 여부, 국적 등과 관련하여 차별적인 요소를 포함하지 않을 것
4. 공공조형물이 설치되는 장소와의 접근성이 용이할 것
5. 규격 및 설치 부지 면적이 적정할 것
6. 작품성ㆍ조형성 및 독창성이 인정될 것
7. 재료는 내구성 및 안전성을 확보할 것
8. 동상ㆍ기념비의 경우 역사적 자료나 고증 등을 통하여 객관적인 평가가 정립된 인물 또는 사실에 한정할 것
① 공공조형물의 설치위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공시설 및 그 주변 환경과 조화를 이루고 안전에 지장이 없는 장소
2. 인물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에는 설치대상 인물의 출생지ㆍ묘소ㆍ활동지역 등과 설치대상 인물의 관련성이 높은 장소
② 공공조형물은 공공용지 주변 환경과 조화를 이루도록 작품성과 조화성 등이 있어야 한다.
① 공공조형물을 제작ㆍ설치하고자 하는 자(이하 “설치주체”라 한다)가 공공조형물을 설치하고자 할 경우에는 공공조형물의 인ㆍ허가 등과 보수ㆍ보존처리 등의 사무를 담당하는 부서(이하 “주관부서”라 한다)장에게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설치 신청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제7조에 따라 공공조형물을 종로구에 기부채납하는 것을 조건으로 한다.
1. 공공디자인 진흥위원회 심의 신청서(별지 제1호서식)
2. 공공조형물 설치신청서(별지 제2호서식)
3. 공공조형물 설치계획서(별지 제3호서식)
② 주관부서장은 제1항에 따라 제출된 공공조형물 설치계획에 대하여 제16조에 따른 공공디자인 진흥위원회에 심의를 신청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설치주체에게 알려주어야 한다.
③ 단순한 예술 창작활동에 따른 전시를 위해 6개월 이내의 한시적으로 설치하는 공공조형물의 경우에는 심의대상에서 제외한다.
① 공공조형물 현황 및 통계관리 등의 사무를 담당하는 부서(이하 “총괄부서”라 한다)장은 주관부서장에게 관리책임자를 지정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공공조형물을 관리하여야 한다.
1.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관리대장 작성ㆍ비치ㆍ제출
2. 공공조형물 및 그 주변 환경을 항상 청결하게 유지
3. 공공조형물이 훼손된 경우에는 보수를 위한 필요한 조치를 하고 보수에 장기간이 소요되는 경우에는 안내판 설치 등 관리
4. 그 밖에 공공조형물 관리에 필요한 사항
② 총괄부서장은 연간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주관부서장에게 공공조형물에 대하여 연 1회 상태점검을 하도록 할 수 있다.
③ 설치주체가 직접 관리하는 공공조형물이 보수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주관부서장은 해당 공공조형물의 설치주체가 적기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지도하여야 한다.
④ 공공조형물을 이전ㆍ교체ㆍ철거ㆍ지정해제를 해야 할 경우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제16조에 따른 공공디자인 진흥위원회에 심의를 신청하여야 하며 주관부서장은 설치주체에게 이를 통보하고 심의 결과에 따라 조치하여야 한다.
⑤ 설치주체의 파산ㆍ청산 등으로 해당 공공조형물에 대한 보수 등 처리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주관부서장은 공공조형물을 직접 보수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⑥ 구청장은 벽화의 유지ㆍ관리를 위해 다음 각 호에 따라 점검하고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3년마다 벽화의 상태를 점검하고, 점검 결과를 바탕으로 관리계획을 수립할 것
2. 벽화 관리계획에 맞지 않는 작품은 벽화를 제작ㆍ소유한 자에게 철거 또는 필요한 조치를 요청할 것
3. 벽화의 보존ㆍ보수ㆍ이설ㆍ철거가 필요한 경우에는 벽화를 제작ㆍ소유한 자에게 필요한 조치를 요청할 것
① 구청장은 공공조형물의 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공공조형물의 홍보를 위한 간행물 제작
2. 공공조형물을 활용한 교육 프로그램 운영
3. 공공조형물 관광 및 안내 프로그램 운영
4. 그 밖에 공공조형물의 문화적 활용을 위한 프로그램 지원
② 제1항에 따른 보조금 지원 및 절차,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종로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① 구청장은 공공디자인 진흥과 관련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또는 자문하기 위한 서울특별시 종로구 공공디자인 진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공공디자인 진흥 관련 정책 및 제도 개선
2. 공공디자인 진흥계획 및 가이드라인의 수립ㆍ변경
3. 공공디자인 심의대상 공공시설물(별표 1) 및 디자인 사업(별표 2)의 검토사항 준수 여부
4. 제31조제1항에 따른 사업추진협의체에 대한 자문
5. 공공조형물 설치 및 이전ㆍ교체ㆍ철거ㆍ지정해제
6. 공공디자인과 관련하여 서울특별시장으로부터 위임받은 사항
7.「서울특별시 종로구 유니버설디자인 기본 조례」제9조제1항 각 호의 사항
8.「서울특별시 종로구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조례」제10조제1항 각 호의 사항
9. 그 밖에 공공디자인의 추진을 위한 사항 중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1. 기존 공공시설물의 단순 보수ㆍ교체공사로 외부 디자인의 변경이 없는 경우
2. 심의 대상 중 우수공공디자인 인증제품 및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을 적용하는 경우
3.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따라 다른 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경우
③ 제2항에 따라 위원회의 심의를 생략하는 경우 자문으로 대체할 수 있다.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제3항제3호에 따른 위촉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부위원장은 공공디자인업무 담당국장이 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공공디자인업무 담당부서장
2. 공공디자인업무와 관계있는 부서장
3.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하는 사람(이하 “위촉위원”이라 한다)
가.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에서 추천하는 의원(이하 “구의원”이라 한다)
나. 대학에서 공공디자인, 건축, 도시계획, 조경, 예술, 색채,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유니버설 디자인과 관련한 분야의 교수(부교수, 조교수 포함)로 재직 중인 사람
다. 연구기관의 연구위원급 이상의 연구원
라.「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기술사ㆍ기능장ㆍ기사 또는「건축사법」에 따른 건축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
마. 박사학위 취득 후 3년 이상 또는 석사 학위 취득 후 7년 이상 해당분야에서 연구 또는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바. 나목부터 마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사람과 동등한 전문지식과 실무경험이 있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사람
④ 위촉위원의 경우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분야의 특정 성별 전문 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①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의 재임기간으로 하고, 위촉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② 위촉위원의 해촉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①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ㆍ자문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②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거나 공정한 심의ㆍ자문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자문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④ 위원장은 위원회를 개의하기 전에 제1항에 따른 사항을 심의위원에게 알려야 하며, 제2항에 따른 기피 신청 또는 제3항에 따른 회피 사유의 위원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당 안건의 심의ㆍ자문에서 제척하여야 한다.
구청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만료 전이라도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다만, 제6호의 경우에는 해촉하여야 한다. 1.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2. 위원이 장기간의 치료를 요하는 질병, 6개월 이상의 해외여행 등으로 그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위원회의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그 정보를 이용하여 사적 이득을 취하는 행위를 한 경우 4. 위원이 제1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데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5. 직무 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6. 위원회의 직무와 관련하여 비위 사실이 있거나 위원직을 유지하기에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비위 사실이 발생한 경우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다만,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없을 때에는 회의에 참석한 위원들이 호선하여 정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위원회의 회의는 구청장이 요구하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개최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10명 이상의 해당 분야별 위원을 매 회의마다 지정하여 지정위원의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공공디자인업무 담당팀장이 된다.
④ 위원회는 회의록 또는 심의의결서를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
⑤ 위원회는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소위원회의 설치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① 위원장은 필요한 경우에는 5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소위원회를 구성하며, 소위원회의 위원장은 제17조제2항에 따른 위원장이 겸한다.
② 소위원회는 위원회가 지정하는 사항에 대하여 심의하거나 자문에 응한다.
③ 소위원회의 회의는 제22조를 준용하며, 소위원회의 심의ㆍ자문을 거친 안건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것으로 본다.
① 제16조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가 필요한 경우에는 기본구상 완료 단계에서 위원회 업무 소관부서의 사전 자문을 받고, 기본설계를 완료하기 전에 심의를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기본설계 내용을 포함하여 실시설계를 하는 경우에는 실시설계 완료 전에 신청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위원회에 심의를 신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① 구청장은 심의 신청이 접수된 경우 위원회에 심의 안건을 상정하고, 신청인에게 심의 결과를 통지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심의 접수일부터 1개월 이내에 위원회를 개최하여 심의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접수된 심의 신청에 대하여 사전검토를 이행할 수 있으며, 서류 및 내용의 보완이 필요한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완에 소요되는 기간은 제2항에 따른 기간에서 제외된다.
④ 제1항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 결과에 이의가 있는 자는 심의 결과를 통보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구청장에게 위원회 재심의를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재심의는 두 차례만 할 수 있다.
⑤ 구청장은 제4항에 따른 재심의 신청을 받은 경우 그 신청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위원회에 재심의 안건을 상정하고, 재심의 결과를 신청한 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위원회의 위원, 그 밖에 위원회의 업무에 관여한 자는 그 업무 수행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
위원회는 직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ㆍ전문가 또는 이해관계인 등을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듣거나 관계 기관 또는 단체 등에 대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위원회에 참석한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ㆍ전문가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ㆍ여비 등의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① 구청장은 공공디자인 사업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전담부서를 설치하거나 필요한 전문인력을 배치할 수 있다.
② 각 부서 및 공공기관의 장은 공공디자인의 대상이 되는 공공시설물 등에 대한 사업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공공디자인 전담부서의 장과 협의할 수 있다.
③ 공공디자인 전담부서의 장은 각 부서 및 공공기관의 장이 공공디자인 업무 협의를 요청하는 경우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① 구청장은 제9조에 따른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구민과 단체ㆍ전문가ㆍ구의원ㆍ관계 공무원 등으로 구성된 사업추진협의체를 설치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사업추진협의체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5명 이상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하고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사업추진협의체의 조직ㆍ운영 및 업무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① 구청장은 공공디자인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대학ㆍ연구소 등 학술기관 및 관계기관과 협력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필요한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의 보조 및 그 밖의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대학ㆍ연구소 등 학술기관 및 관계기관과 협력하여 공공디자인 수준 향상에 필요한 자료의 제작ㆍ보급과 교육ㆍ홍보 등의 활동을 할 수 있다.
① 구청장은 공공디자인 사업 추진에 있어 창의적이고 우수한 아이디어를 발굴하기 위해 제안 공모 및 전시회를 개최할 수 있다.
② 제1항을 위한 홍보 및 시상 등을 위해 별도의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① 구청장은 공공디자인 수준 향상 및 인식 확산을 위하여 다양한 방법으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공공디자인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 및 활성화를 위하여 우수사례 등을 홍보할 수 있다.
구청장은 공공디자인 진흥에 공적이 인정되는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 등에게「서울특별시 종로구 표창 조례」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