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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종로구 복지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43750

서울특별시 종로구조례시행 2024-06-21공포 2024-06-21공포번호 1638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종로구민의 다양한 복지수요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고 복지서비스의 전문성을 증진하여 종로구민에게 내실있는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재단법인 종로복지재단을 설립ㆍ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용범위

종로복지재단(이하 “재단”이라 한다)의 설립ㆍ운영에 관하여는 「민법」등 재단법인의 설립ㆍ운영 등에 관한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

설립

재단은「민법」제32조에 따른 재단법인으로 설립한다.

제4조

재단의 사업

① 재단은 설립목적을 실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지역사회복지 증진을 위한 복지자원의 발굴 및 연계
2. 사회복지시설 간 네트워크 구축 및 민간과의 협력 지원
3. 사회복지분야에 대한 조사ㆍ연구 및 복지 프로그램의 개발ㆍ보급
4. 사회복지시설 운영 및 관리
5. 종로구 자원봉사센터 운영 및 자원봉사 활성화 추진
6. 이웃돕기 등 위기가구 지원
7. 기부금품 모집 및 배분
8. 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종로구청장(이하 “구청장” 이라 한다)이 위탁하는 사업
9. 그 밖에 재단의 설립목적 달성에 필요한 사업
② 제1항 각 호에 따른 사회복지시설은 「사회복지사업법」제2조제4호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

제5조

수익사업

재단은 설립목적의 범위에서 구청장과 협의를 거쳐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제6조

기본재산의 조성 및 운영재원

① 재단의 기본재산은 서울특별시 종로구(이하 “구” 라 한다)의 출연재산 및 그 밖의 수입금으로 조성한다.
② 재단의 시설ㆍ운영 및 사업수행에 필요한 운영재원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한다.
1. 구의 출연금
2. 기본재산 운용 및 사업으로 발생하는 수익금
3. 법인, 단체, 개인의 기부금품
4. 그 밖의 수입금

제7조

정관

① 재단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목적과 명칭
2. 사무소의 소재지
3. 자산 및 회계에 관한 사항
4. 임원 및 직원에 관한 사항
5. 이사회에 관한 사항
6. 사업과 그 수행에 관한 사항
7.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8. 공고에 관한 사항
9. 해산에 관한 사항
10. 그 밖에 재단운영에 필요한 사항
② 재단이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구청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제8조

임원 등

① 재단에는 이사장을 포함하여 5명이상 15명 이하의 이사와 2명의 감사를 둔다.
② 이사와 감사의 임기는 정관으로 정하되, 이사는 4년, 감사는 2년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연임할 수 있다.
③ 임원(소속 공무원이 당연직인 경우는 제외)은 공개모집을 통한 경쟁의 방식으로 임명하며, 구체적인 절차와 방법은 정관에 따른다.

제9조

임원의 직무

① 이사장은 재단을 대표하며, 그 업무를 총괄한다.
② 감사는 재단의 회계 및 사무를 감사하며,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제10조

이사회

① 재단의 사업수행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이사회를 두되, 이사회는 이사로 구성한다.
② 이사장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사 중에서 호선한다.
③ 이사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이사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되어 이사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④ 이사회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1조

직원

재단의 직원은 정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사장이 임면한다.

제12조

사업의 위탁 및 자료제공

① 구청장은 재단의 사업과 관련된 사무를 위탁할 경우에 다른 법령의 규정에 따른 경우 또는 그 밖의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사무를 다른 기관에 우선하여 재단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재단은 구와 그 소속기관에 대하여 재단의 사업과 관련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을 받은 구와 소속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재단에 제공된 자료는 사업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

제13조

사업계획서·결산서 제출

① 재단은 매 회계연도가 시작되기 전에 다음해에 실시할 사업계획 및 예산서를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② 재단은 매 회계연도가 끝난 후 2개월 이내에 결산을 완료하고 세입ㆍ세출의 결산서를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4조

공무원의 파견

구청장은 재단의 운영과 관리의 적정을 기하기 위하여 「지방공무원법」제30조의4 규정에 따라 필요한 경우에는 소속 공무원을 파견할 수 있다.

제15조

감독ㆍ보고ㆍ검사

① 구청장은 재단의 업무를 감독한다.
② 구청장은 필요한 경우 이사장으로 하여금 재단의 운영상황 등에 대하여 보고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 또는 구청장이 지정한 자로 하여금 재단의 운영실태를 확인하거나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③ 구청장과 구의회가 재단업무에 대한 보고ㆍ검사ㆍ감사를 요구한 경우, 재단은 이에 성실하게 응하여야 한다.

제16조

공유재산 무상사용 등

구청장은 재단의 설립과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재단에 공유재산 및 물품을 무상으로 사용ㆍ수익허가 또는 대부할 수 있다. 다만, 재단이 공익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경우에 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