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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종로구 문학관 건립추진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자치법규 2243747

서울특별시 종로구조례시행 2024-06-21공포 2024-06-21공포번호 1634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문학관 건립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종로구 문학관 건립추진위원회를 설치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위원회의 기능

서울특별시 종로구 문학관(이하 “문학관”이라 한다) 건립추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문학관 건립이 완료될 때까지 다음 각 호 사항을 심의하거나 구청장의 자문에 응한다.
1. 문학관 소장 자료 심의
2. 문학관 공간 콘텐츠 구성
3. 문학관 운영 프로그램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문학관 건립과 관련하여 구청장이 자문하거나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3조

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ㆍ서울특별시 종로구 양성평등 기본 조례ㆍ 제10조에 따라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하며, 공무원이 아닌 사람이 위원의 2분의 1 이상이 되도록 한다.
1. 업무 담당 국장
2. 문학 분야에서 7년 이상 종사하고 있거나 종사했던 사람
3. 문학 관련 단체에서 추천하는 문학인
4. 문학관 건립 관계 기관ㆍ단체에서 추천하는 문학 분야 전문가

제4조

위원의 임기

① 위촉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②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5조

위원의 해촉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해당 위원을 해촉하여야 한다.
1. 위원이 임기 중 사망하였을 경우
2. 위원 스스로가 해촉을 원한 경우
3. 위원이 위원회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였거나 그 내용을 개인적으로 이용 또는 이득을 취한 경우
4. 위원이 위원회의 직무와 관련하여 비위 사실이 있거나 위원회 위원직을 유지하기에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비위 사실이 발생한 경우
5. 그 밖에 위원의 품위손상 등으로 위원으로서의 자질이 부족하다고 인정된 경우

제6조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
1. 위원이나 그 배우자 또는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이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자문, 연구, 용역 감정 또는 조사를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ㆍ단체 등이 해당 안건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5. 그 밖에 위원이 해당 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거나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回避)하여야 한다.

제7조

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8조

존속 기한

위원회는 구성된 날부터 종로문학관 개관일 이후 30일까지 존속한다.

제9조

회의

① 정기 회의는 연 2회 개최하며, 임시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재적 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 소집한다.
② 위원장은 회의를 개최할 경우에는 각 위원에게 회의 일시ㆍ장소ㆍ안건 등을 사전에 통지하여야 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0조

간사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문학관 건립 담당 부서의 장이 된다.

제11조

의견 청취

위원회는 소관 사항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 공무원이나 필요한 사람을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제12조

준용 규정

그 밖에 위원회 구성 및 운영, 회의록 공개, 수당 등에 관하여는「서울특별시 종로구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