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체육활동을 통해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는 체육인에게 기회소득을 지급함으로써 체육인의 안정적 체육활동을 보장하고, 화성시 체육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체육활동을 통해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는 체육인에게 기회소득을 지급함으로써 체육인의 안정적 체육활동을 보장하고, 화성시 체육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5. 9. 30)
1. “체육인”이란 「경기도 체육인 기회소득 지급 조례」 제2조제1호에 따른 체육인을 말한다.
2. “체육인 기회소득”이란 체육활동으로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지만 정당한 보상을 받지 못하는 일정소득 이하의 체육인에게 지급하는 금전을 말한다.
3. “일정소득”이란 체육인 기회소득 지급 대상 선정을 위해 화성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별도로 정하여 공시하는 소득 기준을 말한다.
체육인 기회소득과 관련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① 시장은 체육인 기회소득의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재원 확보에 노력해야 한다.
② 시장은 「경기도 체육인 기회소득 지급 조례」에 따라 재정 지원을 받는 경우 필요한 예산을 편성할 수 있다.
① 체육인 기회소득의 지급대상은 화성시에 지원 기준일 현재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체육인으로 하며, 지급 금액, 지급 방법 및 지급 시기 등 구체적인 사항은 시장이 별도로 정한다.
② 체육인 기회소득은 체육인 본인에게 현금으로 지급한다.
이 조례에 따른 체육인 기회소득을 지급받으려는 사람은 시장이 정하는 신청서에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본인이 신청할 수 없는 경우에는 신청권한을 위임받은 대리인이 신청할 수 있다.
시장은 체육인 기회소득 지급 대상자 선정을 위하여 신청인의 소득 및 재산 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소득 및 재산조사 기준과 방법은 시장이 별도로 정한다.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체육인 기회소득 지급을 중지할 수 있다.
1. 지급대상자가 수령을 거부한 경우
2. 지급대상자의 사망, 다른 지역으로의 전출, 주민등록말소 등의 사실이 확인된 경우
3. 지급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이 지급받은 경우
4.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경우
② 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지급된 것이 확인되는 경우 지급된 체육인 기회소득을 환수해야 한다.
시장은 체육인 기회소득 신청 절차 등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체육인 기회소득 관련 정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체육인 기회소득 지원 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