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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시 모유수유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43736

경기도 화성시조례시행 2024-06-17공포 2024-06-17공포번호 2259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모자보건법」 제3조 및 제10조의3에 따라 화성시의 영유아와 임산부의 건강을 증진하고 모유수유를 권장하는 출산 친화적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하여 그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임산부”란 「모자보건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임산부를 말한다.
2. “영유아”란「모자보건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영유아를 말한다.
3. “모유수유실”이란 직접 모유를 먹일 수 있는 전용 장소를 말한다.
4. “모유착유실”이란 유축기 이용과 모유의 냉장 보관이 가능한 장소를 말한다.

제3조

시장의 책무 등

① 화성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모유수유에 대한 인식이 개선되고 모유수유가 자연스럽게 이루어질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도록 행정적ㆍ제도적 지원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화성시민은 모유수유를 안락하고 편안하게 할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하는데 협조하여야 한다.

제4조

모유수유실 등 설치ㆍ운영

시장은 영유아의 건강을 유지ㆍ증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설에 모유수유실 및 모유착유실을 설치ㆍ운영하거나 권장하고, 이를 알리는 표지판을 부착할 수 있다.
1. 화성시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등 화성시 소속의 공공기관
2. 백화점, 대형마트, 지하철ㆍ기차역, 공원 등 공중이용시설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제5조

교육 및 홍보

① 시장은 모유수유 및 영유아 건강증진에 관한 지식과 정보를 임산부에게 제공할 수 있도록 관련 교육을 직접 실시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모유수유를 권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료조사ㆍ홍보ㆍ캠페인 등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제6조

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모유수유 증진 및 출산장려정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민간기관 및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7조

예산의 지원 등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모유수유와 관련된 시설의 설치ㆍ운영 및 모자 건강증진 등을 위한 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