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구례군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의 암 예방성분ㆍ항암성분 함유 인증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소비자 신뢰를 확보하고, 국내외 경쟁력을 강화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구례군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의 암 예방성분ㆍ항암성분 함유 인증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소비자 신뢰를 확보하고, 국내외 경쟁력을 강화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농산물”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ㆍ제3조제6호가목의 농산물 중에 구례군에서 생산된 것을 말한다.
2. “암 예방성분”이란 국가암정보센터에서 권장하고 있는 암을 예방하는 효과가 있는 영양성분으로 별표 1의 항산화영양소, 식물생리활성물질 및 식이섬유를 말한다.
3. “항암성분”이란 국가암정보센터에서 권장하고 있는 암을 예방할 수 있는 영양성분 중에서도, 항암효과와 암 성장 저지효과가 있는 항산화영양소(베타카로틴), 식물생리활성물질(카테킨, 퀘세틴, 사포닌 등)을 말한다.
ㆍ구례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암 예방성분ㆍ항암성분이 함유된 농산물의 생산을 장려하고 판로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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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구례군 농산물의 암 예방성분ㆍ항암성분 함유 인증 및 사후관리 등의 주무부서는 농정과로 한다.
② 제1항의 주무부서는 이 조례에 따라 암 예방성분ㆍ항암성분 함유 인증 및 지원 업무를 총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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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군수는 암 예방성분ㆍ항암성분이 함유된 농산물의 생산과 판매 활성화를 위한 지원 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기본방향과 추진목표에 관한 사항
2. 암 예방성분ㆍ항암성분이 함유된 농산물의 생산 장려에 관한 사항
3. 암 예방성분ㆍ항암성분이 함유된 농산물의 품질향상에 관한 사항
4. 암 예방성분ㆍ항암성분이 함유된 농산물의 판매 촉진, 시장 개척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군수는 농산물의 품질을 향상시키고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인증제도를 실시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암 예방성분ㆍ항암성분 함유 인증을 받으려는 자는 검사기관으로 위탁된 기관에 검사 의뢰한 결과서를 첨부하여 별지 제1호 서식을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인증 신청을 받은 때에는 검사기관에서 검사한 성분검사 결과서가 별표 2의 기준에 충족하는 경우 별지 제2호 서식에 의거 함유 인증서를 15일 이내에 발급한다.
④ 암 예방성분ㆍ항암성분 함유 인증기간은 1년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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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군수는 암 예방성분ㆍ항암성분 함유 인증을 받은 농산물의 생산ㆍ출하ㆍ유통과정 등에 대한 현장 확인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현장 확인 결과 기준에 미달하는 경우 즉시 함유 인증을 취소하여야 한다.
ㆍ군수는 암 예방성분ㆍ항암성분 함유 인증을 받은 농산물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경우에는 인증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함유 인증을 받은 경우
2. 제6조제4항에 따른 함유 인증의 효력이 상실된 경우
3. 별표 2에 따른 함유 인증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4. 전업ㆍ폐업 등으로 암 예방성분ㆍ항암성분 함유 인증을 받은 농산물을 더 이상 생산하지 않는 경우
5. 제7조제1항에 따른 시정 또는 보완 사항이 이행되지 않은 경우
6. 그 밖에 법령위반 등 함유 확인 인증에 적합하지 않은 사유가 있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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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암 예방성분ㆍ항암성분 함유 인증의 신뢰도 확보를 위해 「식품ㆍ의약품 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제6조 및 「국가표준기본법」제23조에 따라 시험ㆍ검사기관으로 지정받은 기관 중에서 신청자가 성분검사를 신청한다.
② 암 예방성분ㆍ항암성분 함유 인증을 위해 생산자가 제1항에서 지정된 검사기관에 직접 의뢰하며 이에 소요되는 비용은 신청자가 납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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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군수는 암 예방성분ㆍ항암성분 함유 인증을 받은 농산물의 생산 및 판로 확보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암 예방성분ㆍ항암성분 함유 인증을 받은 농산물의 생산 및 품질향상을 위한 기술 지원
2. 암 예방성분ㆍ항암성분 함유 인증을 받은 농산물의 관리를 위한 정보의 제공 및 교육
3. 암 예방성분ㆍ항암성분 함유 인증을 받은 농산물의 홍보를 위한 디자인 개발ㆍ국내외 마케팅 및 전시행사 지원
4. 그 밖에 암 예방성분ㆍ항암성분 함유 인증을 받은 농산물의 육성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군수는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는 개인ㆍ법인 및 단체에 대하여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 방법 및 절차 등은 「구례군 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ㆍ군수는 암 예방성분ㆍ항암성분 함유 인증을 받은 농산물의 생산ㆍ판매 활성화에 공로가 있는 개인ㆍ법인 및 단체에 대하여 「구례군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ㆍ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