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구례군의 지역발전을 위한 자문과 주민 의견 수렴을 위해 구례군 지역발전위원회를 설치하고, 그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구례군의 지역발전을 위한 자문과 주민 의견 수렴을 위해 구례군 지역발전위원회를 설치하고, 그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구례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자문하기 위하여 구례군 지역발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구례군 지역발전을 위한 정책 제안에 관한 사항
2. 지역 현안 해결을 위한 사항
3. 지역갈등 예방 및 화합을 위하여 민ㆍ관, 읍ㆍ면 간 소통이 필요한 사항
4. 그 밖에 지역발전을 위하여 군수가 위원회의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회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지역발전에 관심이 많고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군수가 위촉하거나 임명한다. 다만,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1. 당연직 위원: 기획예산실장
2. 위촉직 위원: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구례군의회(이하 “군의회”라 한다)에서 추천하는 2명 이내의 군의원
나. 제12조에 따른 읍ㆍ면 지역발전위원회의 부위원장
다. 그 밖에 지역발전에 필요한 전문성과 역량을 갖추고 있는 사람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두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군수는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질병 등으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 사실이 있는 경우
3.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4. 직무태만, 품위 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제척된다.
1. 위원이나 그 배우자 또는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이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4. 그 밖에 안건의 당사자와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안건의 당사자는 제1항에 따른 제척 사유가 있거나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심의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회피해야 한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고,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운영한다.
③ 정기회는 반기별로 개최하고, 임시회는 위원장 또는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개최한다.
④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려면 회의의 일정ㆍ장소 및 안건을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위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회의를 긴급히 소집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위원회의 원활한 사무 처리를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위원회 위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한다.
위원회는 안건 심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기관 직원, 관계 전문가 및 공무원을 위원회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 기관 및 단체에 필요한 자료 제공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자문하기 위하여 읍ㆍ면에 읍ㆍ면 지역발전위원회(이하 “읍ㆍ면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읍ㆍ면 현안 사업에 대한 의견 수렴과 지역별 중요 안건 협의
2. 주민 상호 간 갈등 분야 논의
3. 그 밖에 지역발전을 위하여 읍ㆍ면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② 읍ㆍ면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읍ㆍ면 위원회의 위원장은 읍ㆍ면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읍ㆍ면 위원회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읍ㆍ면 위원회의 위원은 지역발전에 관심이 많고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 읍ㆍ면장의 추천을 받아 군수가 위촉한다. 다만,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⑤ 군의원은 지역선거구(비례대표 의원의 경우 주민등록상 주소지에 따른다)에 따라 해당 읍ㆍ면 위원회에 참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⑥ 읍ㆍ면 위원회는 회의 개최 결과 및 중요 사항을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⑦ 읍ㆍ면 위원회의 원활한 사무 처리를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읍ㆍ면 위원회 업무 담당 공무원 중에서 군수가 지명한다.
⑧ 제1항부터 제7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읍ㆍ면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제4조부터 제8조까지 및 제10조, 제11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군수는 위원회 및 읍ㆍ면 위원회의 업무 수행을 지원하기 위하여 관계 전문가나 관계 기관 또는 단체 등에 필요한 조사 또는 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
군수는 각 위원회의 활성화를 위해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추진에 필요한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각 위원회 회의 개최 및 안건 논의를 위한 워크숍, 토론회 등 개최
2. 시책 및 현안 해결 관련 대내외 홍보 활동
3. 제13조에 따른 조사ㆍ연구에 소요되는 경비
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