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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례군 지방시대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자치법규 2243732

전라남도 구례군조례시행 2024-06-19공포 2024-06-19공포번호 2598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6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7조에 따라 구례군 지방시대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구례군 지방시대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구례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ㆍ조정하고 심의하기 위하여 구례군 지방시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구례군 지역발전 및 지방자치분권 촉진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지역균형발전시책, 지방자치분권 촉진 과제에 관한 사항
3. 중앙부처 및 전라남도 공모사업, 중앙-지방 협력사업 등 추진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3조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회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지방자치분권과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거나 임명한다. 다만,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1. 당연직 위원: 기획예산실장
2. 위촉직 위원: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구례군의회 의장이 추천한 사람
나. 대학, 연구기관, 기업, 공공기관 및 비영리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다. 구례군의회에서 추천하는 2명 이내의 군의원
라. 그 밖에 지역의 자립적 발전 추진에 필요한 전문성과 역량을 갖추고 있는 사람

제4조

위원의 임기

제3조제3항제2호에 따라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5조

위원의 해촉

군수는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질병 등으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 사실이 있는 경우
3.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4. 직무태만, 품위 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6조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제척된다.
1. 위원이나 그 배우자 또는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이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4. 그 밖에 안건의 당사자와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안건의 당사자는 제1항에 따른 제척 사유가 있거나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심의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회피해야 한다.

제7조

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고,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8조

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 또는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개최한다.
③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려면 회의의 일정ㆍ장소 및 안건을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위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회의를 긴급히 소집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9조

간사

위원회의 사무 처리를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지방시대위원회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중에서 군수가 지명한다.

제10조

의견 청취 등

위원장은 안건 심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기관 직원, 관계 전문가 및 공무원을 위원회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 기관 및 단체에 필요한 자료 제공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11조

조사ㆍ연구

군수는 위원회의 업무 수행을 지원하기 위하여 관계 전문가나 관계 기관 또는 단체 등에 필요한 조사 또는 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

제12조

위원회 활동 지원

군수는 위원회의 활성화를 위해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위원회 회의 개최 및 안건 논의를 위한 워크숍, 토론회 등 개최
2. 구례군이 추진하는 지방자치분권과 지역균형발전 시책의 추진 활동 사항
3. 제11조에 따른 조사ㆍ연구에 소요되는 경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