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정은 서울특별시 관악구청장의 공약사항을 이행함에 있어 지역발전과 서울특별시 관악구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고, 효율적인 공약사항 추진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정은 서울특별시 관악구청장의 공약사항을 이행함에 있어 지역발전과 서울특별시 관악구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고, 효율적인 공약사항 추진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공약사항”이란 서울특별시 관악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선거과정에서 서울특별시 관악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에게 이행하기로 공표한 사항을 취임 이후 제4조에 따라 확정한 것을 말한다.
2. “공약사업”이란 공약사항을 구체화하여 이행계획에 따라 추진하는 사업을 말한다.
3. “총괄부서”란 공약사업을 총괄적으로 관리할 책임이 있는 부서를 말한다.
4. “주관부서”란 공약사업의 이행계획(이하 “이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이를 추진할 책임이 있는 부서를 말한다.
5. “협조부서”란 주관부서의 요청에 따라 공약사항의 추진에 협조하거나 일부 내용을 추진할 책임이 있는 부서를 말한다.
① 공약사항에 대한 총괄관리 및 조정, 이행실적 평가 등 총괄부서는 기획예산과로 하며, 총괄부서의 장은 공약사업별로 관련 부서와 협의를 거쳐 주관부서와 협조부서를 지정한다.
② 주관부서 및 협조부서의 장은 소관 공약사업 담당자를 지정하여 공약사업을 추진하고 이행실적을 상시 관리한다.
① 총괄부서는 구청장이 취임 후 공약자료와 선거과정에서 표출된 구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공약사항안을 작성하여야 한다.
② 주관부서의 장은 공약사항안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한 후 검토결과를 총괄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단, 협조부서의 의견이 필요할 경우 협조부서와 협의하여 공약사항안 검토 결과를 제출하여야 한다.
1. 법령, 조례 등 관련 법규 적합성
2. 임기 내 이행가능성(임기 내 추진이 어려울 경우 장기계획으로 이행 가능성)
3. 투자 소요액 및 연도별 재원 조달 계획
③ 총괄부서의 장은 제2항의 결과를 종합하여 관리번호를 부여한 공약사항을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④ 구청장은 취임 후 6개월 이내에 공약사항 및 이행계획을 확정 후 서울특별시 관악구(이하 “구”라 한다)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고, 총괄부서장은 모든 담당관ㆍ부서ㆍ동에 통보해야 한다.
① 각 주관부서는 공약사항이 확정되면 공약사업의 이행계획을 작성하여 총괄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단, 협조부서의 의견이 필요할 경우 협조부서와 협의 후 이행계획을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② 이행계획은 공약사업의 세부 추진내용, 연차별 목표와 임기 내 목표, 연차별 투자수요 등 공약 이행에 필요한 사항을 포함하여 작성한다.
③ 총괄부서는 주관부서에서 작성한 이행계획의 내용을 검토 후 주관부서와 협의하여 조정ㆍ보완할 수 있다.
① 주관부서의 장은 공약사항 이행실적(이하 “이행실적”이라 한다)을 분기별로 점검하고, 그 결과를 매 분기 종료 후 10일 이내에 총괄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총괄부서의 장은 제1항의 이행실적을 제출 받은 후, 필요 시에는 주관부서와 합동으로 현지점검 등을 실시할 수 있다.
③ 총괄부서의 장은 이행실적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부진사업 또는 부진이 예상되는 사업에 대해서는 주관부서의 장에게 시정, 보완, 개선 등 필요한 조치를 요구하거나 수시평가 및 보고회 등을 통하여 해결방안을 모색할 수 있다.
① 이행계획 확정 후 구정여건 변화 등에 따라 변경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이행계획을 변경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이행계획을 변경하려는 경우 주관부서는 총괄부서에 그 내용 및 근거, 사유를 제출하는 등 총괄부서와 사전 협의하여야 한다.
③ 총괄부서는 계획변경의 타당성을 검토하고, 사안에 따라 전문가 자문과 구민 의견 수렴 등을 거쳐 변경 여부를 최종 확정한다. 다만, 주관부서에서 사업변경을 위해 사전에 관계 전문가의 자문 또는 구민 의견 수렴 등을 거친 경우에는 생략할 수 있다.
공약사항의 추진방향, 이행계획 변경 등에 대한 의견수렴을 위하여 공개모집으로 구성된 자문 등의 역할을 수행하는 기구의 의견을 듣거나, 설명회, 공청회, 토론회, 설문조사 등을 실시할 수 있으며, 수렴된 의견은 적극 반영한다.
① 총괄부서의 장은 시민단체나 언론기관 등에서 실시하는 공약평가 등에 협조한다.
② 외부평가 결과는 자체평가에 준할 수 있다.
① 구청장은 공약사항에 대한 평가를 위해 공약이행평가 주민배심원(이하 “주민배심원”이라 한다)을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② 주민배심원은 40명 이내로 구성하고 무작위 추첨을 원칙으로 선정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 공개모집하는 등 방법을 다르게 할 수 있으며, 공개모집으로 구성된 자문 등의 역할을 수행하는 기구가 주민배심원으로 참여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주민배심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주민배심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본인이 해촉을 희망하는 경우
2. 주민배심원의 목적, 운영취지, 기능 등에 반하는 행위를 하였을 경우
3.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① 주민배심원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행한다.
1. 공약사업 이행 여부 전반에 대한 평가 및 건의ㆍ자문
2. 이행계획 변경에 대한 의견 제출 등
② 공약이행 평가는 매년 1회 실시함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연 1회에 한하여 추가로 실시 할 수 있다.
구청장은 공약사항의 확정 또는 변경, 이행계획, 이행계획의 변경, 추진상황, 공약이행 평가결과 등을 구 홈페이지를 통해 구민에게 공개하여야 한다.
총괄부서장 및 주관부서장은 주민배심원에서 제출한 평가 및 건의ㆍ자문 사항 등을 적극적으로 반영하여 공약사업의 바람직한 추진방향을 모색하여야 한다.
공약이행평가 등에 참여한 주민배심원 또는 의견수렴에 참여한 구민, 외부 전문가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필요한 경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