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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광진구 화재피해주민 지원 조례자치법규 2243729

서울특별시 광진구조례시행 2024-06-19공포 2024-06-19공포번호 1456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광진구에서 발생한 화재로 피해를 입은 주민의 조속한 생활 안정을 위하여 필요한 지원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용범위

이 조례는「서울특별시 광진구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제2조제1호에서 정하고 있는 재난 이외의 화재로 발생한 피해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3조

지원대상

① 서울특별시 광진구(이하 “구”라 한다)에서 발생한 화재로 피해를 입은 주민(이하 “화재피해주민”이라 한다)을 대상으로 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
1.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서 동일하거나 유사한 지원을 받은 경우
2. 국가ㆍ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에서 동일하거나 유사한 지원을 받은 경우

제4조

지원사항

서울특별시 광진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화재피해주민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구에서 지정한 임시주거시설 지원
2. 긴급 급식 지원
3. 그 밖에 화재피해주민 지원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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