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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광진구 위기가구 발굴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43728

서울특별시 광진구조례시행 2024-06-19공포 2024-06-19공포번호 1454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9조의2에 따라 복지사각지대에 있는 위기가구 발굴 및 복지사각지대 해소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위기가구”란 경제적ㆍ신체적ㆍ정서적 어려움 및 사회적 고립 등으로 인하여 도움이 필요한 가구를 말한다.
2. “복지사각지대”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등 사회보장기관에서 제공하는 각종 사회보장급여제도를 알지 못하거나 급여신청을 하지 못하여 사회보장급여를 받지 못하는 상황에 처해 있는 경우를 말한다.
3. “사회보장”이란 「사회보장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다.
4. “명예사회복지공무원”이란 서울특별시 광진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위촉하여 복지사각지대 발굴에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인적자원으로 무보수ㆍ명예직의 생활업종 종사자 및 지역주민을 말한다.
5. “지역사회보장협의체”란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41조에 따라 구, 동 단위로 설치한 조직을 말한다.
6. “포상금”이란 위기가구를 신고하고 지원으로 이어지는 경우 신고한 사람에게 지급되는 현금, 지역화폐 등을 말한다.

제3조

구청장의 책무

구청장은 지역사회 내 사회보장이 필요한 대상자를 발굴하고, 위기가구 발굴에 지역공동체의 자발적인 협조와 민관협력이 강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위기가구 신고 및 대상

① 누구든지 위기가구를 발견한 때에는 구청장에게 신고할 수 있다.
② 위기가구 신고대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1. 실직, 폐업 등으로 소득이 없어 생계가 곤란한 경우
2. 질병, 장애 등 건강문제로 도움이 필요한 경우
3. 가구 구성원의 자살, 사고 등으로 도움이 필요한 경우
4. 그 밖에 건강문제, 경제적 어려움 등의 위기상황으로 도움이 필요한 경우

제5조

위기가구 발굴 지원

구청장은 위기가구 발굴 등 사회보장 추진에 협력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활동에 필요한 경비 및 활동장려를 위한 물품을 지원할 수 있다.
1.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으로 위촉된 사람
2. 명예사회복지공무원으로 위촉된 사람
3. 위기가구 발굴을 위하여 구청장과 협약을 체결한 기관의 종사자

제6조

포상금

① 구청장은 위기가구로 신고된 가구의 구성원이 수급자로 선정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신고인에게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② 포상금의 지급금액 등 세부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다만, 구청장은 법령이나 다른 조례 등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한 경우에는 이 조례에 따른 포상금은 중복지원할 수 없다.

제7조

포상제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1.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13조제2항의 신고의무자 및 공무원이 신고한 경우
2. 기존에 수급자로 신청 중에 있거나 선정된 가구를 신고한 경우
3. 신고인이 신고된 위기가구의 당사자이거나 「민법」 제777조에 해당하는 친족인 경우

제8조

정보의 보호

누구든 위기가구를 발굴하는 과정에서 알게 된 개인정보 및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