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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안전한 급식실 환경 조성 및 지원 조례자치법규 2243727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조례시행 2024-07-05공포 2024-07-05공포번호 05368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소속 교육행정기관 및 각급 학교에서 운영하는 급식실의 안전한 작업환경 조성과 급식종사자의 근무여건 개선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양질의 급식을 제공할 수 있는 급식환경을 마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소속기관”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
가.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조례」에 따른 본청, 직속기관 및 교육지원청
나. 「유아교육법」 제7조제2호에 따른 공립유치원
다.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2. “급식실”이란 소속기관에서 「학교급식법」 제6조에 따라 학교급식을 위한 시설과 설비를 갖추거나 그 밖에 급식을 제공하기에 적합한 시설과 설비를 갖추어 운영하는 장소를 말한다.
3. “급식종사자”란 소속 교육행정기관 및 각급 학교에서 급식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

교육감의 책무

① 강원특별자치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급식실의 안전한 작업환경 조성과 급식종사자의 건강권 보장 및 근무여건 개선을 위한 종합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② 교육감은 급식실 환경 개선과 급식종사자의 안전한 근무환경 조성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해야 한다.

제4조

급식환경 개선

① 교육감은 급식실 환경 개선과 조리업무 효율화를 위해 급식시설을 개선하고, 급식기구를 확충해야 한다.
② 급식시설을 개선할 때에는 급식종사자의 건강과 안전을 고려해야 한다.
③ 급식기구를 설치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해야 한다.
1. 조리 중 유해물질의 발생을 줄일 수 있는 기구의 보급
2. 급식종사자의 노동 강도를 줄일 수 있는 기구의 보급
3. 화재, 감전 등 안전사고의 발생을 줄일 수 있는 기구의 보급
4. 그 밖에 교육감이 조리환경 개선 및 조리업무 효율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구

제5조

급식종사자 배치

교육감은 안정적이고 원활한 급식 운영을 위해 소속기관 별 적절한 급식종사자 배치기준을 수립할 수 있다.

제6조

휴게시설

교육감과 소속기관의 장은 급식종사자의 신체적ㆍ정신적 피로를 해소할 수 있도록 휴게시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