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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공공도서관 등록 및 도서관운영위원회 구성ㆍ운영 조례자치법규 2243725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조례시행 2024-07-05공포 2024-07-05공포번호 05369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도서관법」 제34조 및 제36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도서관”이란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조례」 및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조례 시행규칙」에 따른 교육문화관과 분관을 말한다.

제3조

공공도서관 등록

공공도서관을 설립ㆍ운영하려는 자는 「도서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제2항에 따른 등록 요건에도 불구하고 「지방교육행정기관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0조에 따른 강원특별자치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 소속 도서관별 사서직렬 정원으로 등록할 수 있다.

제4조

위원회 기능

법 제34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각 도서관에 두는 도서관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 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도서관 운영 및 개선ㆍ발전에 관한 사항
2. 법 제3조제2호에 따른 도서관자료의 선정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위원회에서 도서관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

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도서관의 장(이하 “관장”이라 한다)이 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관장이 위촉한다.
1. 법 제4조제2항에 따른 공공도서관, 대학도서관, 학교도서관, 전문도서관에서 근무하고 있는 사람
2. 그 밖에 도서관 및 독서문화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제6조

위원의 임기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제7조

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8조

위원회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한다. 임시회의는 위원장 또는 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로 위원장이 소집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9조

간사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위원회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이 된다.

제10조

수당 등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 중 교육감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공무원 여비 규정」에 따른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1조

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