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노사관계 발전 지원에 관한 법률」제3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부터 제3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화성시 노사민정협의회 설치 및 그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협력과 상생의 노사관계 발전을 도모하고, 지역경제의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노사관계 발전 지원에 관한 법률」제3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부터 제3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화성시 노사민정협의회 설치 및 그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협력과 상생의 노사관계 발전을 도모하고, 지역경제의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화성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노사관계 발전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 따라 화성시(이하 “시”라 한다)의 근로자, 사용자 및 주민과의 협력이 필요한 주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화성시 노사민정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지역 일자리 창출 및 인적자원 개발 등 지역 노동시장 활성화에 관한 사항
2. 지역 노사관계 안정에 관한 사항
3. 지역경제 발전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지역 노사민정 협력증진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협의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5. 2. 27)
② 위원장은 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노사업무담당 실ㆍ국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개정 2015. 2. 27, 2024. 4. 9)
1. 시 노동단체를 대표하는 사람
2. 시 사용자단체를 대표하는 사람
3. 관내 지방고용노동 관서를 대표하는 사람
4. 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의원
5. 노사관계ㆍ고용ㆍ경제ㆍ사회문제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협의회에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노사업무담당 과장이 된다. [시행일 2024. 4. 15]
①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시 노동단체를 대표하는 사람, 시 사용자단체를 대표하는 사람, 관내 지방고용노동 관서를 대표하는 사람은 해당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며, 그 위원이 결원된 때에는 해당 직위의 후임자가 이를 승계한다.
②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5. 2. 27]
① 협의회의 회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소집하며, 의장은 회의를 소집한 위원장이 된다.
1.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2.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소집요구가 있는 경우
②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① 위원장은 협의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관계 공무원 또는 관계 전문가를 협의회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청취하거나 자료제공 등의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삭제 (2015. 2. 27)
① 협의회의 업무를 원활히 추진하기 위하여 실무협의회를 둘 수 있으며, 실무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협의회에 상정할 의안 검토 및 조정
2. 협의회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의 처리
3. 협의회 의결사항 추진 및 점검
4. 그 밖에 협의회 활동 지원
② 위원장은 노사업무 담당과장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1. 제4조제3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협의회의 위원이 속하는 기관의 공무원 또는 임직원 중에서 그 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사람
2. 노사문제에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관계 전문가 중 시장이 지명하는 사람
③ 실무협의회의 위원장 등의 직무, 위원의 임기 및 회의 등 실무협의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협의회의 운영에 관하여 정하고 있는 규정을 준용한다.
④ 협의회는 협의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는 데에 필요하면 제1항에 따른 실무협의회 외에 노사관계, 일자리 창출, 산업안전 등의 분야별로 하부 협의회를 둘 수 있다. (신설 2024. 6. 17)
⑤ 제4항에 따른 하부 협의회의 설치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신설 2024. 6. 17) [본조신설 2015. 2. 27] [제목개정 2024. 6. 17]
① 협의회의 활동을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사무국을 설치할 수 있다.
② 사무국에는 사무국장과 직원을 둘 수 있다.
③ 시장은 협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④ 사무국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5. 2. 27]
협의회의 의결사항은 정책에 반영하고,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협의회, 실무협의회, 그 밖의 하부 협의회에 참석한 위원, 전문가 등에 대하여는「화성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ㆍ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0. 8. 5, 2024. 6. 17) [전문개정 2015. 2. 27] [제목개정 2024. 6. 17]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