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조례는 화성시에서 영농활동 중 발생하는 폐농약에 대한 수거 및 처리를 지원하여 시민 안전을 도모하고 환경오염을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례는 화성시에서 영농활동 중 발생하는 폐농약에 대한 수거 및 처리를 지원하여 시민 안전을 도모하고 환경오염을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폐농약류”란 「농약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농약 중 유효기간이 경과하거나 사용 후 남은 농약을 말한다.
2. “농약용기류”란 농약을 보관하였던 유리병, 플라스틱, 비닐봉투 및 이와 유사한 것을 말한다.
화성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폐농약류 및 농약용기류의 수거를 위해 효율적인 수거 체계를 확립하고 안전한 수거가 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폐농약류 및 농약용기류를 분리ㆍ배출할 수 있도록 시 관할 읍ㆍ면ㆍ동 행정복지센터, 그 밖에 필요한 장소에 수거함을 설치할 수 있다. 단 농약용기류의 경우에는 한국환경공단에서 정한 바에 따라 수거할 수 있다.
② 수거함은 환경오염을 방지할 수 있도록 제작하고, 잔류농약이 들어있는 용기 채 배출 가능한 폐농약류 수거함과 빈 용기만을 배출하는 농약용기류 수거함을 구분하여 설치한다.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수거함을 설치할 경우에는 소속공무원을 관리자로 지정하고 잠금장치 관리 등 안전사고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시민, 소속 공무원 등을 대상으로 폐농약류 및 농약용기류의 수집ㆍ처리에 관한 교육 및 홍보를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폐농약류 및 농약용기류의 효과적 수집을 위하여 “화성시 시민 폐농약류 수집의 날”을 지정ㆍ운영할 수 있다.
③ 시장은 폐농약류 및 농약용기류를 구분하여 수거하고, 수거된 폐농약류 및 농약용기류에 대하여는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적정하게 처리하여야 한다.
④ 농약용기류의 경우에는 한국환경공단에서 정한 바에 따라 수집ㆍ처리할 수 있다.
시장은 폐농약류 및 농약용기류를 효율적으로 수집ㆍ처리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폐기물관리법」 제25조에 따른 일정 자격을 가진 개인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