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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시 시화호 활성화를 위한 지원 조례자치법규 2243720

경기도 화성시조례시행 2025-11-12공포 2025-11-12공포번호 2499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경기도 화성시, 안산시, 시흥시에 걸쳐 있는 시화호의 활성화를 위한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동 지역의 가치를 증대시키고 화성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시화호”란 경기도 화성시, 안산시, 시흥시에 둘러싸인 해수호를 말한다.

제3조

책무 등

화성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시화호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는 등 지원방안을 마련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기본계획 수립 등

시장은 시화호의 활성화를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시화호 활성화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개정 2025. 11. 12)
1. 시화호 활성화를 위한 목표 및 정책 방향
2. 제5조의 시화호 활성화 사업에 관한 사항
3. 시화호 해양산업 발전 방안
4. 시화호 브랜드 개발 및 국제명소화 전략
5. 재원조달 방안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시장이 시화호의 활성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

시화호 활성화 사업

시장은 시화호의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시화호 관광ㆍ해양레저ㆍ스포츠 관련 프로그램 개발 및 기반 시설 조성
2. 각종 포럼 및 국제회의 등 국내ㆍ외 학술교류 사업
3. 시화호의 날 행사 등 각종 행사
4. 양식장 및 어장 이용개발
5. 그 밖에 시장이 시화호의 활성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

시화호의 날 운영

시장은 경기도지사가 「경기도 시화호 활성화를 위한 지원 조례」에 따라 지정한 시화호의 날에 각종 행사를 개최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