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농어업재해대책법에서 국가의 보조 및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는 농업재해에 대한 복구비등 지원으로 농업인의 생산의욕 고취 및 안정적인 영농을 도모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농어업재해대책법에서 국가의 보조 및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는 농업재해에 대한 복구비등 지원으로 농업인의 생산의욕 고취 및 안정적인 영농을 도모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화성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농어업재해대책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4조의 규정에 의한 국가의 보조 및 지원대상에서 제외되는 농업재해 복구비 등을 보조 또는 지원(이하 ”지원”이라 한다)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 대상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유실되거나 매몰된 농경지와 논 밭두렁 등 농업 생산시설 복구비
2. 유실되거나 매몰된 초지와 축산업 생산시설 복구비
3. 한해대책의 경우 양수기 구입비, 양수용 펌프와 관정 시설비
지원의 기준은 자연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되, 농가당 지원 최고한도액 및 보조율은 해당연도 편성된 예산의 범위에서 피해정도, 영농규모, 생활 능력 등을 감안하여 시장이 정한다.
① 제2조에 의한 지원을 받고자 하는 농가는 시행규칙 제6조제1항에 따라 해당 읍ㆍ면ㆍ동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신고를 받은 읍ㆍ면ㆍ동장은 농업재해 피해조사 보고요령(농림축산식품부 예규)에 따라 그 사실을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읍ㆍ면ㆍ동장은 농가의 피해상황에 관하여 시행규칙 제7조에 따라 조치하여야 한다.
농가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한할 수 있다.
1. 재해의 예방과 사후 복구 관리를 고의로 게을리 하여 그 피해를 확대시킨 경우
2. 재해에 대한 피해조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