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화성시의 회계연도 간 재정수입 불균형을 조정하고, 동일 회계연도 내에서 재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각종 회계ㆍ기금의 여유자금을 통합적으로 관리하는 화성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설치 및 운용ㆍ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화성시의 회계연도 간 재정수입 불균형을 조정하고, 동일 회계연도 내에서 재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각종 회계ㆍ기금의 여유자금을 통합적으로 관리하는 화성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설치 및 운용ㆍ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화성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이하 “통합기금”이라 한다)은 통합계정과 재정안정화계정으로 구분하며, 그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통합계정은 각 회계ㆍ기금의 여유자금을 예탁 받은 후 각 회계ㆍ기금에 융자하는 기능을 한다.
2. 재정안정화계정은 회계연도 간의 재정수입 불균형을 조정하고 지방채 등의 상환을 원활하게 추진하며 재정을 안정적으로 운용하는 기능을 한다.
① 통합계정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지방재정법」(이하 “법”이라 한다)제9조의2에 따라 다른 회계 또는 기금으로부터 예탁 받은 자금
2. 다른 회계 또는 기금에 융자한 자금의 원금 및 이자 수입
3. 그 밖에 통합계정 운용으로 발생하는 수익금
② 통합계정은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운용한다.
1. 다른 회계 및 기금으로의 융자
2. 예탁 받은 자금의 원금 및 이자 상환
3. 통합계정의 운용ㆍ관리에 필요한 경비
③ 화성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제2항제1호에 따른 다른 회계 및 기금으로의 융자는 통합계정에 예탁하고 있는 각 회계 및 기금의 목적사업 수행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운용하여야 한다.
① 제3조제1항제1호에 따라 예탁 받은 자금의 예탁기간은 1년 이상으로 하되, 예탁한 회계재무관 및 기금운용관(이하 “예탁기관의 장”라 한다)의 상환요청이 없고 상환 받지 않을 경우 예탁기간은 당초 예탁기간만큼 자동으로 연장된 것으로 본다.
② 시장은 국ㆍ공채 이자율 수준, 「화성시 금고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13조에 따라 체결한 약정서에서 정한 공금예금 금리 등을 고려하여 제14조에 따른 화성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예탁자금에 대한 이자율을 정한다.
③ 일반회계, 특별회계 및 기금별로 이자율을 달리 정할 수 있다.
① 통합계정에 예탁한 예탁기관의 장은 회계 및 기금운용상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예탁기간의 만료 전이라도 예탁한 자금을 상환 받을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예탁한 자금을 상환 받고자 하는 때에는 상환 받고자 하는 날의 30일 전에 미리 그 취지를 통합재정안정화기금운용관에게 알려야 한다.
시장은 제3조제1항제1호에서 정한 바에 따라 다른 회계 또는 기금으로부터 예탁을 받은 때에는 그 해당 예탁기관의 장에게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예탁금증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① 제3조제2항제1호에 따라 통합계정에서 다른 회계 및 기금으로 융자하는 경우 시장은 융자를 받으려는 자와 별지 제2호서식의 융자약정서에 따라 융자약정을 체결하여야 한다.
② 융자를 받으려는 자는 융자금을 신청할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융자신청서를 작성하여 통합재정안정화기금운용관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융자금을 수령한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자금인수영수증을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① 융자기간은 2년 거치 3년 균등분할상환의 범위에서 화성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한다.
② 시장은 제4조제2항의 예탁자금에 대한 이자율 산정절차에 따라 융자금의 이자율을 정한다.
① 융자금의 원금 및 이자의 상환방법과 상환 시기는 제7조에 따라 체결한 융자약정에 따른다.
② 융자를 받은 자(이하 “융자기관”이라 한다)는 융자금에 대한 원리금의 상환을 지체한 때에는 정해진 상환일의 다음날부터 납입한 날까지의 일수에 따라 상환하여야 할 원리금에 10퍼센트의 연체 이자율을 적용하여 납입하여야 한다.
③ 융자기관이 납부하는 원리금과 연체금은 납입일 현재의 연체금ㆍ이자ㆍ원금의 순으로 충당한다.
④ 융자금의 원리금의 상환일이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날을 상환일로 한다.
예탁 받은 자금 및 융자금의 이자계산기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예탁일 및 융자일은 포함한다.
2. 상환일은 산입하지 아니한다.
3. 1년은 365일로 한다.
① 재정안정화계정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
2. 재정안정화계정의 운용으로 발생되는 수익금 및 그 밖의 수입금
② 시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금액을 제1항제1호에 따른 전입금으로 재정안정화계정에 적립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재정수요 발생 등 시장이 인정하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적립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직전 회계연도 일반회계 순세계잉여금의 10% 이상
2. 그 밖에 시장이 재정 여건 등을 고려하여 적립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금액
③ 재정안정화계정은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운용한다. 다만, 제1호 내지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일반회계로 전출하여 활용하여야 한다. (개정 2023. 7. 12)
1. 화성시(이하 “시”라 한다)의 세입 중 지방세, 세외수입, 조정교부금의 합계 금액이 최근 3년간 합계 금액(결산의 승인을 받은 금액을 말한다)의 평균보다 감소한 경우
2. 대규모 재난 및 재해의 발생, 지역경제 상황의 현저한 악화 등으로 기금 사용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
3.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다른 기금의 지방채 원리금의 상환
4.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41조제1항제2호에 따른 투자심사 대상 사업에 필요한 경비
5. 시유재산 확보를 위해 기금 사용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
6. 기금의 관리ㆍ운용에 필요한 경비의 지출
7. 그 밖에 제14조에 따른 화성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심의위원회에서 회계연도 간의 재정수입 불균형 등의 조정 및 재정의 안정적 운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④ 한 회계연도에 기금에서 사용할 수 있는 금액은 전년도 말 기준 기금 적립금 총액의 100분의 70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제3항제3호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3. 7. 12)
통합기금을 시 금고에 계정별로 별도의 계좌를 설치하되 여유자금은 이자율이 높은 금융상품으로 예치ㆍ관리해야 한다. (개정 2024. 6. 17)
① 시장은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하고,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과 기금결산보고서를 매 회계연도마다 화성시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통합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화성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전문개정 2024. 6. 17]
①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1.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3조제2항 각 호의 사항
2. 주요 항목 지출금액의 변경에 관한 사항
3. 통합계정으로의 예수 및 다른 회계ㆍ기금으로의 예탁에 관한 사항
4. 재정안정화계정 적립에 관한 사항
② 통합기금 담당 부서의 장은 제1항 각 호의 심의를 위하여 금융기관 예치현황(금융상품별 계좌번호, 금액, 약정기간, 이자율, 예상 이자액 등을 말한다)을 위원회에 보고해야 한다. [본조신설 2024. 6. 17]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7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통합기금 담당 실장ㆍ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하는 사람이 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는 사람이 된다.
1. 기금운용 또는 기금 관련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전문가
2. 지방재정ㆍ지방세 등의 분야에 전문적 지식이나 경험이 풍부한 사람 [본조신설 2024. 6. 17]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본조신설 2024. 6. 17]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본조신설 2024. 6. 17]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본조신설 2024. 6. 17]
①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통합기금 담당 부서의 공무원 중에서 시장이 지명한다.
③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위원회 활동 내역을 관리해야 한다.
1. 위원회 회의 개최 실적
2. 위원회 주요 심의ㆍ의결 내용
3. 위원회 구성ㆍ운영 변경사항 등 [본조신설 2024. 6. 17]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본조신설 2024. 6. 17]
① 통합기금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회계공무원을 지정한다. (개정 2024. 6. 17)
1. 통합재정안정화기금운용관 : 통합기금 담당 부서의 장
2. 통합재정안정화기금출납원 : 통합기금 담당 부서의 공무원 중에서 시장이 지명하는 사람
② 통합재정안정화기금운용관과 통합재정안정화기금출납원은 통합기금을 적정하게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통합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
통합기금의 존속기한은 2025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