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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시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촉진을 위한 조례자치법규 2243716

경기도 화성시조례시행 2024-06-17공포 2024-06-17공포번호 2250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에 따라 지역 내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를 촉진함으로써 중증장애인들의 직업재활을 돕고 사회활동 참여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중증장애인생산품”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 또는 단체 중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이하 “법” 이라 한다) 제9조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으로부터 지정을 받은 생산시설(이하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이라 한다)에서 생산된 제품 및 동 생산시설에서 제공하는 노무용역 등의 서비스를 말한다.
1. 「장애인복지법」 제58조제1항제3호의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2. 「장애인복지법」 제63조에 따른 장애인복지단체
3. 「정신보건법」 제16조제1항제3호의 정신질환자직업재활시설

제3조

시장의 책무

화성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중증장애인생산품의 우선구매를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원 및 시책을 종합적이고 효과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제4조

우선구매 대상기관

법 제2조제3항에 따라 중증장애인생산품을 우선구매 하여야 하는 공공기관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화성시(이하 “시”라고 한다)와 그 소속 사업소 및 직속기관
2. 시 산하 출연ㆍ투자ㆍ출자기관
3. 시가 재산의 전부를 출연한 법인 또는 단체

제5조

우선구매 대상물품

제4조의 우선구매 대상기관은 법 제7조제5항에 따라 우선구매 대상물품을 수의계약으로 구매할 수 있다. (개정 2024. 6. 17) [부칙 제2조에 의한 시행일 2024. 8. 7]

제6조

우선구매 이행계획의 수립

① 시장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라 매년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구매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우선구매 대상물품 등의 품목, 구매목표비율 등의 구매계획
2.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촉진을 위한 교육ㆍ홍보 계획
③ 시장은 구매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우선구매 대상기관 등에 관련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 제출의 요구를 받은 관련 기관 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해당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

우선구매 의무

① 제4조의 우선구매 대상기관은 제2조에서 정의한 중증장애인생산품의 구매를 요청받았을 경우 해당 물품의 가격과 납품기한 등이 적정한 경우에는 이를 우선적으로 구매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4조의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대상기관의 구매 실적을 파악하여 제6조제1항의 우선구매 이행계획에 미달할 경우 해당 기관의 장에게 구매를 늘리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해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우선구매 대상기관의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실적을 시보 및 시 홈페이지 등에 공표하여야 한다.

제8조

생산·유통 및 판매지원

① 시장은 관내의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에 대하여 제품개발, 산ㆍ학 협력 및 기술지원 등을 위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중증장애인 생산시설에서 생산한 생산품의 유통ㆍ판매를 위한 홍보ㆍ마케팅을 지원할 수 있다.
③ 시장은 각종 행사를 개회한 경우 중증장애인생산품을 판매ㆍ홍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9조

구매 협조요청

① 시장은 중증장애인생산품의 판매촉진을 위하여 시에 소재한 학교, 공공단체, 체육시설 등(이하 “학교 등”이라 한다)에 중증장애인생산품의 우선구매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시장은 학교 등과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간의 자매결연을 알선하여 중증장애인생산품의 판매촉진과 이를 통한 지속적인 장애인 일자리 창출이 가능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0조

포상

시장은 중증장애인생산품의 생산 및 구매촉진에 탁월한 기여를 한 기관 및 개인 등을 포상할 수 있다.

제11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