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에 따라 지역 내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를 촉진함으로써 중증장애인들의 직업재활을 돕고 사회활동 참여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에 따라 지역 내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를 촉진함으로써 중증장애인들의 직업재활을 돕고 사회활동 참여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중증장애인생산품”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 또는 단체 중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이하 “법” 이라 한다) 제9조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으로부터 지정을 받은 생산시설(이하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이라 한다)에서 생산된 제품 및 동 생산시설에서 제공하는 노무용역 등의 서비스를 말한다.
1. 「장애인복지법」 제58조제1항제3호의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2. 「장애인복지법」 제63조에 따른 장애인복지단체
3. 「정신보건법」 제16조제1항제3호의 정신질환자직업재활시설
화성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중증장애인생산품의 우선구매를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원 및 시책을 종합적이고 효과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법 제2조제3항에 따라 중증장애인생산품을 우선구매 하여야 하는 공공기관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화성시(이하 “시”라고 한다)와 그 소속 사업소 및 직속기관
2. 시 산하 출연ㆍ투자ㆍ출자기관
3. 시가 재산의 전부를 출연한 법인 또는 단체
제4조의 우선구매 대상기관은 법 제7조제5항에 따라 우선구매 대상물품을 수의계약으로 구매할 수 있다. (개정 2024. 6. 17) [부칙 제2조에 의한 시행일 2024. 8. 7]
① 시장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라 매년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구매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우선구매 대상물품 등의 품목, 구매목표비율 등의 구매계획
2.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촉진을 위한 교육ㆍ홍보 계획
③ 시장은 구매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우선구매 대상기관 등에 관련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 제출의 요구를 받은 관련 기관 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해당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① 제4조의 우선구매 대상기관은 제2조에서 정의한 중증장애인생산품의 구매를 요청받았을 경우 해당 물품의 가격과 납품기한 등이 적정한 경우에는 이를 우선적으로 구매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4조의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대상기관의 구매 실적을 파악하여 제6조제1항의 우선구매 이행계획에 미달할 경우 해당 기관의 장에게 구매를 늘리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해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우선구매 대상기관의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실적을 시보 및 시 홈페이지 등에 공표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관내의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에 대하여 제품개발, 산ㆍ학 협력 및 기술지원 등을 위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중증장애인 생산시설에서 생산한 생산품의 유통ㆍ판매를 위한 홍보ㆍ마케팅을 지원할 수 있다.
③ 시장은 각종 행사를 개회한 경우 중증장애인생산품을 판매ㆍ홍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중증장애인생산품의 판매촉진을 위하여 시에 소재한 학교, 공공단체, 체육시설 등(이하 “학교 등”이라 한다)에 중증장애인생산품의 우선구매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시장은 학교 등과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간의 자매결연을 알선하여 중증장애인생산품의 판매촉진과 이를 통한 지속적인 장애인 일자리 창출이 가능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시장은 중증장애인생산품의 생산 및 구매촉진에 탁월한 기여를 한 기관 및 개인 등을 포상할 수 있다.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