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화성시에서 자생하거나 재배하는 토종농작물을 보존ㆍ육성함으로써 화성시의 농업유전자원을 보호하고 더 나아가 지속가능한 농업발전과 화성시민의 건강한 먹을거리 생산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화성시에서 자생하거나 재배하는 토종농작물을 보존ㆍ육성함으로써 화성시의 농업유전자원을 보호하고 더 나아가 지속가능한 농업발전과 화성시민의 건강한 먹을거리 생산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토종농작물”이란 「농업생명자원의 보존ㆍ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조제5호 가목 및 나목의 야생종과 재래종으로써 화성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제5조에 따라 지정한 종자, 농작물, 가공품을 말한다.
2. “농업”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산업을 말한다.
3. “농업인 등”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농업인,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영농조합법인 및 같은 법 제19조에 따른 농업회사법인, 「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도시농업인을 말한다.
시장은 화성시(이하 “시”라 한다) 토종농작물의 재배실태 등을 감안하여 토종농작물의 품종 보존ㆍ육성에 관한 시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시장은 토종농작물의 품종 보존과 육성 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화성시 토종농작물 보존ㆍ육성계획(이하 “보존ㆍ육성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추진해야 한다. (개정 2024. 6. 17)
1. 토종농작물의 조사ㆍ관리ㆍ재배 등에 관한 사항
2. 토종농작물의 보존ㆍ육성을 위한 토종농작물 시범농장 지정ㆍ운영 및 토종농작물 관리센터 운영 등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에 관한 사항
3. 토종농작물을 재배하는 농업인 등에 대한 교육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토종농작물의 보존ㆍ육성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① 시장은 시의 지속가능한 농업발전과 시민의 건강한 먹을거리 생산에 기여하기 위하여 토종농작물을 지정할 수 있다.
② 토종농작물은 시장이 지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농업인 등의 추천을 받아 지정할 수도 있다.
③ 시장은 토종농작물을 지정할 경우, 보존가치ㆍ생산성ㆍ기능성ㆍ영양성분ㆍ소비자기호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지정하여야 한다. 이에 대한 구체적인 지정기준ㆍ절차ㆍ방법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① 시장은 토종농작물의 원활한 보존ㆍ관리ㆍ이용 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자문하기 위한 토종농작물 민관협력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1. 토종농작물의 보존ㆍ육성에 관한 사항
2. 토종농작물의 종자생산에 관한 사항
3. 보존ㆍ육성계획의 수립ㆍ추진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토종농작물의 보존ㆍ육성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토종농작물 관련업무 담당 국ㆍ소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들 중에서 호선한다.
④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들 중에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토종농작물 관련업무 담당 과장
2. 화성푸드통합지원센터장
3. 화성시의회에서 추천한 의원 1명
4. 토종농작물과 관련하여 전문지식을 갖춘 자
5. 토종농작물을 재배하는 농업인 등을 대표할 수 있는 자
⑤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⑥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시장은 위촉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태만, 품위손상 등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그 밖에 위원으로서 직무를 수행하기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회의에 참석한 위원들 중에서 호선하여 정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며, 정기회의는 연 2회 이상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개최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토종농작물 관련업무 담당 팀장이 된다.
① 시장은 토종농작물을 보존ㆍ육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1. 토종농작물 종자 보관ㆍ보급사업
2. 토종농작물 홍보사업
3. 토종농작물을 재배하는 농업인 등에 대한 교육사업
4. 그 밖에 토종농작물의 보존ㆍ육성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② 시장은 제1항제1호의 경우 토종농작물 종자의 상업적 이용 등을 막기 위하여 토종농작물 종자의 보급량을 제한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1항의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농업인 등에게 적극적으로 홍보하여야 한다.
① 농업인 등은 제10조제1항의 사업에 참여할 수 있으며, 제10조제1항제1호의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경우 별지 서식에 따른 재배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1항의 재배계획서를 제출한 사람에 대하여, 향후 5년의 범위 내에서 토종농작물 관련 지원 사업에서 제외할 수 있다.
① 시장은 제10조제1항제1호에 따라 토종농작물 종자를 보급 받은 농업인 등에 대하여 수확기에 사업평가를 할 것을 권장할 수 있다.
② 사업평가 내용에는 생산량ㆍ품질ㆍ병충해ㆍ재배난이도 등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사업평가 결과를 토종농작물 종자 보관ㆍ보급사업 지속여부에 반영할 수 있다.
④ 시장은 토종농작물 사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사업평가 결과를 수집ㆍ보관하여야 하며, 이를 보존ㆍ육성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시장은 토종농작물의 보존ㆍ육성사업 및 지속가능한 농업발전에 기여한 자 또는 제12조에 따른 사업평가 결과가 우수한 농업인 등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
① 시장은 토종농작물 보존ㆍ육성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토종농작물 관리센터(이하“관리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 할 수 있다.
② 관리센터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업무를 수행한다.
1. 토종농작물 발굴 및 연구
2. 토종농작물 종자의 증식 및 채종
3. 토종농작물 종자 보관ㆍ보급사업
4. 토종농작물 종자 보관ㆍ보급사업에 따른 사업평가
5. 그 밖에 시장이 토종농작물 보존ㆍ육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③ 시장은 관리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관리센터의 운영을 전문성이 있는 법인 또는 단체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④ 그 밖에 토종농작물 종자 보관ㆍ보급 및 그 관리센터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