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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시 토종농작물 보존과 육성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43714

경기도 화성시조례시행 2024-06-17공포 2024-06-17공포번호 2250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화성시에서 자생하거나 재배하는 토종농작물을 보존ㆍ육성함으로써 화성시의 농업유전자원을 보호하고 더 나아가 지속가능한 농업발전과 화성시민의 건강한 먹을거리 생산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토종농작물”이란 「농업생명자원의 보존ㆍ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조제5호 가목 및 나목의 야생종과 재래종으로써 화성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제5조에 따라 지정한 종자, 농작물, 가공품을 말한다.
2. “농업”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산업을 말한다.
3. “농업인 등”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농업인,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영농조합법인 및 같은 법 제19조에 따른 농업회사법인, 「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도시농업인을 말한다.

제3조

시장의 책무

시장은 화성시(이하 “시”라 한다) 토종농작물의 재배실태 등을 감안하여 토종농작물의 품종 보존ㆍ육성에 관한 시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제4조

보존·육성계획 수립

시장은 토종농작물의 품종 보존과 육성 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화성시 토종농작물 보존ㆍ육성계획(이하 “보존ㆍ육성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추진해야 한다. (개정 2024. 6. 17)
1. 토종농작물의 조사ㆍ관리ㆍ재배 등에 관한 사항
2. 토종농작물의 보존ㆍ육성을 위한 토종농작물 시범농장 지정ㆍ운영 및 토종농작물 관리센터 운영 등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에 관한 사항
3. 토종농작물을 재배하는 농업인 등에 대한 교육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토종농작물의 보존ㆍ육성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5조

지정

① 시장은 시의 지속가능한 농업발전과 시민의 건강한 먹을거리 생산에 기여하기 위하여 토종농작물을 지정할 수 있다.
② 토종농작물은 시장이 지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농업인 등의 추천을 받아 지정할 수도 있다.
③ 시장은 토종농작물을 지정할 경우, 보존가치ㆍ생산성ㆍ기능성ㆍ영양성분ㆍ소비자기호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지정하여야 한다. 이에 대한 구체적인 지정기준ㆍ절차ㆍ방법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6조

토종농작물 민관협력위원회의 설치 등

① 시장은 토종농작물의 원활한 보존ㆍ관리ㆍ이용 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자문하기 위한 토종농작물 민관협력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1. 토종농작물의 보존ㆍ육성에 관한 사항
2. 토종농작물의 종자생산에 관한 사항
3. 보존ㆍ육성계획의 수립ㆍ추진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토종농작물의 보존ㆍ육성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토종농작물 관련업무 담당 국ㆍ소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들 중에서 호선한다.
④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들 중에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토종농작물 관련업무 담당 과장
2. 화성푸드통합지원센터장
3. 화성시의회에서 추천한 의원 1명
4. 토종농작물과 관련하여 전문지식을 갖춘 자
5. 토종농작물을 재배하는 농업인 등을 대표할 수 있는 자
⑤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⑥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7조

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촉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태만, 품위손상 등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그 밖에 위원으로서 직무를 수행하기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8조

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회의에 참석한 위원들 중에서 호선하여 정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9조

위원회의 운영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며, 정기회의는 연 2회 이상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개최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토종농작물 관련업무 담당 팀장이 된다.

제10조

토종농작물 보존·육성 등을 위한 사업

① 시장은 토종농작물을 보존ㆍ육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1. 토종농작물 종자 보관ㆍ보급사업
2. 토종농작물 홍보사업
3. 토종농작물을 재배하는 농업인 등에 대한 교육사업
4. 그 밖에 토종농작물의 보존ㆍ육성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② 시장은 제1항제1호의 경우 토종농작물 종자의 상업적 이용 등을 막기 위하여 토종농작물 종자의 보급량을 제한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1항의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농업인 등에게 적극적으로 홍보하여야 한다.

제11조

농업인 등의 참여 등

① 농업인 등은 제10조제1항의 사업에 참여할 수 있으며, 제10조제1항제1호의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경우 별지 서식에 따른 재배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1항의 재배계획서를 제출한 사람에 대하여, 향후 5년의 범위 내에서 토종농작물 관련 지원 사업에서 제외할 수 있다.

제12조

사업평가

① 시장은 제10조제1항제1호에 따라 토종농작물 종자를 보급 받은 농업인 등에 대하여 수확기에 사업평가를 할 것을 권장할 수 있다.
② 사업평가 내용에는 생산량ㆍ품질ㆍ병충해ㆍ재배난이도 등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사업평가 결과를 토종농작물 종자 보관ㆍ보급사업 지속여부에 반영할 수 있다.
④ 시장은 토종농작물 사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사업평가 결과를 수집ㆍ보관하여야 하며, 이를 보존ㆍ육성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13조

포상

시장은 토종농작물의 보존ㆍ육성사업 및 지속가능한 농업발전에 기여한 자 또는 제12조에 따른 사업평가 결과가 우수한 농업인 등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

제14조

토종농작물 관리센터의 설치 및 운영

① 시장은 토종농작물 보존ㆍ육성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토종농작물 관리센터(이하“관리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 할 수 있다.
② 관리센터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업무를 수행한다.
1. 토종농작물 발굴 및 연구
2. 토종농작물 종자의 증식 및 채종
3. 토종농작물 종자 보관ㆍ보급사업
4. 토종농작물 종자 보관ㆍ보급사업에 따른 사업평가
5. 그 밖에 시장이 토종농작물 보존ㆍ육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③ 시장은 관리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관리센터의 운영을 전문성이 있는 법인 또는 단체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④ 그 밖에 토종농작물 종자 보관ㆍ보급 및 그 관리센터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15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