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만성질환 관련 예방관리서비스를 제공하는 화성시 만성질환관리센터의 설치 및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화성시민의 건강증진 및 건강수명 연장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만성질환 관련 예방관리서비스를 제공하는 화성시 만성질환관리센터의 설치 및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화성시민의 건강증진 및 건강수명 연장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만성질환”이란 유병률 또는 사망률이 높고, 질병부담이 커서 관리가 필요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질환을 말한다.
1. 심뇌혈관질환(심장질환, 뇌혈관질환, 고혈압, 당뇨병, 이상지질혈증, 비만 등을 말한다)
2. 알레르기질환(천식, 아토피성피부염, 알레르기비염 등을 말한다)
3. 그 밖의 주요 만성질환(골관절염, 만성간질환, 만성폐쇄성폐질환, 만성호흡기질환, 암 등을 말한다)
① 화성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화성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의 만성질환 예방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화성시 만성질환관리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센터의 명칭 및 위치는 별표와 같다.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센터를 설치할 경우 센터이용 수요 등에 따라 지역별 균형을 고려하여야 한다.
센터는 시민의 만성질환 예방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건강측정 및 상담
2. 만성질환 관리 프로그램 운영
3. 홍보 및 만성질환자 조기발견사업
4. 만성질환관련 현황조사 및 지역보건 평가
5. 그 밖에 시민 건강증진에 필요한 서비스 제공
① 센터의 이용은 화성시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19세 이상인 사람을 대상으로 한다. (개정 2024. 6. 17)
② 만성질환 환자 및 전(前) 단계자는 센터를 우선적으로 이용할 수 있다.
센터의 장(이하 “센터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
1. 제5조제1항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
2. 전염성 질환이 있는 경우
3. 시설을 파손하거나 타인에게 위해를 끼치는 등 이용질서를 현저히 문란하게 한 경우
4. 그 밖에 센터를 이용하기에 부적절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
① 센터의 이용기간은 이용자가 센터에 등록한 날부터 13주를 원칙으로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이용자의 건강상태에 따라 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① 센터의 이용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로 한다.
② 센터의 휴관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토요일
2.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 및 제3조에 따른 공휴일
3. 그 밖에 시장이 센터의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휴관이 필요하다고 지정하는 날
센터의 이용료는 무료로 한다.
시장은 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① 센터장은 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연간 운영계획에 관한 사항은 회계연도 개시 3개월 전까지 보고
2. 매년 반기 운영사항을 다음 달 10일까지 보고
3. 회계연도 종료 후 1개월 이내에 결산 보고
② 센터장은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은 즉시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연간 운영계획의 변경에 관한 사항
2. 센터의 운영과 관련된 자체규정의 개정과 폐지의 경우
3. 시설의 증축, 신축 또는 구조변경 등 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4. 센터 시설 및 장비 등이 파손 또는 멸실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