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화성시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자치법규 2243705

경기도 화성시조례시행 2024-06-17공포 2024-06-17공포번호 2250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복지법」 제59조제1항에 따라 화성시가 설치하는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의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장애인”이란 「장애인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2. “중증장애인”이란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제2조제1항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3. “수탁자”란 화성시(이하 “시”라 한다)로부터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의 운영을 위탁받은 법인을 말한다.

제3조

명칭 및 위치

시설의 명칭과 위치는 화성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별도 고시한다.

제4조

시설의 종류

시가 설치하는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이하 “시설”이라 한다)은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41조에 따른 시설로 그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장애인 보호작업장
2. 장애인 근로사업장
3. 장애인 직업적응훈련시설

제5조

시설의 운영

① 시설의 효율적인 운영ㆍ관리를 위하여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제5항에 따라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에게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4. 6. 17)
② 제1항에 따른 시설의 위탁기준과 방법 등은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제21조 및 제21조의2를 준용한다.
③ 그 밖에 시설의 위탁에 관한 사항은 「화성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6조

생산품목의 구매 계약

「화성시 중증장애인생상품 우선구매촉진을 위한 조례」제4조에 따른 우선구매 대상기관이 시설에서 생산한 품목을 구매할 경우,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제7조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5조에 따라 수의계약할 수 있다.

제7조

세입·세출

① 수탁자의 세입은 운영 수익금, 작업장 제품 판매수입금, 일반회계 출연금, 기타 잡수입으로 한다.
② 세출은 인건비, 기술교육비, 제세공과금, 그 밖에 시설 운영에 필요한 경비 등으로 한다.
③ 수입, 지출 등 회계관리를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현금출납부, 회계증빙서 등의 장부를 비치하고 기록, 보존하여야 한다.

제8조

기구 및 인력

① 시설 운영에 필요한 기구 및 인력은 시행규칙 제42조에서 정한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직원배치기준을 따른다. (개정 2024. 6. 17)
② 시설이용 적격대상 장애인은 화성시에 거주하는 등록장애인이며, 중증장애인의 비율은 다음 각 호와 같아야 한다. (개정 2019. 5. 24)
1. 장애인 보호작업장 : 장애인 근로자의 80퍼센트 이상(장애의 정도가 심한장애)
2. 장애인 근로사업장 : 장애인 근로자의 60퍼센트 이상
3. 장애인 직업적응훈련시설 : 장애인 근로자 100퍼센트 이상(단, 「발달장애인의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에 따른 발달장애인 80퍼센트 이상)
③ 작업이나 서비스 과정상 장애인이 아닌 사람을 고용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현재 근로인원 수의 30퍼센트를 넘을 수 없다.

제9조

급여

① 제7조제2항에 따른 시설 이용장애인의 인건비는 시설운영수익금에서 지급하되, 수익금의 규모를 판단하여 별도의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제7조에 따른 관리직원에 대한 급여는 수탁자와 채용자간의 계약에 따른다.

제10조

수익금의 사용

① 수탁자는 시설 운영으로 발생한 수익금 및 고용장려금은 근로장애인에게 보다 많은 임금을 지급하거나 근로장애인의 복리후생을 개선하는데 우선적으로 사용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용도로 사용하고 남은 수익금을 시설 종사자에 대한 인건비 및 시설의 일반적인 관리운영비 또는 기능보강비로 사용하려는 경우에는 법인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시장의 승인을 받아 사용하여야 한다.
③ 시설의 운영으로 발생한 수익금 및 고용장려금은 시설의 운영과 관련 없이 법인의 운영을 위한 비용으로 사용되어서는 아니 된다.
④ 근로장애인의 임금은 객관적인 기준에 근거하여 지급되어야 하며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장애인 보호작업장에서 작업활동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경우 및 장애인 직업적응훈련시설의 훈련장애인에게는 소정의 훈련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11조

수탁자의 의무

① 수탁자는 장애인의 직업재활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는 시장의 승인 없이 시설의 구조와 용도를 임의로 변경할 수 없으며,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③ 수탁자는 관계법령 및 조례에 따른 명령이나 시장의 요구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12조

승인

수탁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사전에 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1. 시설의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
2. 제9조에 따른 직원의 급여 및 수당에 관한 사항
3. 이 조례의 범위 안에서 시설 운영과 관련된 제규정을 제ㆍ개정 또는 폐지하는 경우
4. 제10조제2항에 따른 수익금 사용 및 용도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시장이 정하는 사항

제13조

보고

수탁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시장에게 분기별로 보고하여야 한다.
1. 급여 지급 등의 회계운영에 관한 사항
2. 시설 운영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시장이 정하는 사항

제14조

지도감독

① 시장은 시설 운영 전반에 대하여 수시로 지도감독 할 수 있고,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조사하게 하거나 장부ㆍ서류 등을 검사하게 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조사 또는 감사결과 시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수탁자에게 시정하도록 요구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이를 이행하여야 한다.

제15조

위탁의 취소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24. 6. 17)
1. 수탁자가 제11조에 따른 의무를 위반하였을 때
2. 수탁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제14조에 따른 조사 또는 검사에 응하지 않거나 시정 조치를 이행하지 않았을 때
3. 수탁자가 시설의 운영 능력이 없다고 인정될 때
4. 공익상 시설을 위탁운영 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

제16조

준용

시설 운영과 관련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장애인복지법」및「사회복지사업법」을 준용한다.

제17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