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장애인복지법」 제59조제1항에 따라 화성시가 설치하는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의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장애인복지법」 제59조제1항에 따라 화성시가 설치하는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의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장애인”이란 「장애인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2. “중증장애인”이란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제2조제1항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3. “수탁자”란 화성시(이하 “시”라 한다)로부터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의 운영을 위탁받은 법인을 말한다.
시설의 명칭과 위치는 화성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별도 고시한다.
시가 설치하는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이하 “시설”이라 한다)은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41조에 따른 시설로 그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장애인 보호작업장
2. 장애인 근로사업장
3. 장애인 직업적응훈련시설
① 시설의 효율적인 운영ㆍ관리를 위하여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제5항에 따라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에게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4. 6. 17)
② 제1항에 따른 시설의 위탁기준과 방법 등은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제21조 및 제21조의2를 준용한다.
③ 그 밖에 시설의 위탁에 관한 사항은 「화성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른다.
「화성시 중증장애인생상품 우선구매촉진을 위한 조례」제4조에 따른 우선구매 대상기관이 시설에서 생산한 품목을 구매할 경우,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제7조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5조에 따라 수의계약할 수 있다.
① 수탁자의 세입은 운영 수익금, 작업장 제품 판매수입금, 일반회계 출연금, 기타 잡수입으로 한다.
② 세출은 인건비, 기술교육비, 제세공과금, 그 밖에 시설 운영에 필요한 경비 등으로 한다.
③ 수입, 지출 등 회계관리를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현금출납부, 회계증빙서 등의 장부를 비치하고 기록, 보존하여야 한다.
① 시설 운영에 필요한 기구 및 인력은 시행규칙 제42조에서 정한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직원배치기준을 따른다. (개정 2024. 6. 17)
② 시설이용 적격대상 장애인은 화성시에 거주하는 등록장애인이며, 중증장애인의 비율은 다음 각 호와 같아야 한다. (개정 2019. 5. 24)
1. 장애인 보호작업장 : 장애인 근로자의 80퍼센트 이상(장애의 정도가 심한장애)
2. 장애인 근로사업장 : 장애인 근로자의 60퍼센트 이상
3. 장애인 직업적응훈련시설 : 장애인 근로자 100퍼센트 이상(단, 「발달장애인의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에 따른 발달장애인 80퍼센트 이상)
③ 작업이나 서비스 과정상 장애인이 아닌 사람을 고용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현재 근로인원 수의 30퍼센트를 넘을 수 없다.
① 제7조제2항에 따른 시설 이용장애인의 인건비는 시설운영수익금에서 지급하되, 수익금의 규모를 판단하여 별도의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제7조에 따른 관리직원에 대한 급여는 수탁자와 채용자간의 계약에 따른다.
① 수탁자는 시설 운영으로 발생한 수익금 및 고용장려금은 근로장애인에게 보다 많은 임금을 지급하거나 근로장애인의 복리후생을 개선하는데 우선적으로 사용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용도로 사용하고 남은 수익금을 시설 종사자에 대한 인건비 및 시설의 일반적인 관리운영비 또는 기능보강비로 사용하려는 경우에는 법인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시장의 승인을 받아 사용하여야 한다.
③ 시설의 운영으로 발생한 수익금 및 고용장려금은 시설의 운영과 관련 없이 법인의 운영을 위한 비용으로 사용되어서는 아니 된다.
④ 근로장애인의 임금은 객관적인 기준에 근거하여 지급되어야 하며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장애인 보호작업장에서 작업활동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경우 및 장애인 직업적응훈련시설의 훈련장애인에게는 소정의 훈련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① 수탁자는 장애인의 직업재활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는 시장의 승인 없이 시설의 구조와 용도를 임의로 변경할 수 없으며,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③ 수탁자는 관계법령 및 조례에 따른 명령이나 시장의 요구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수탁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사전에 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1. 시설의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
2. 제9조에 따른 직원의 급여 및 수당에 관한 사항
3. 이 조례의 범위 안에서 시설 운영과 관련된 제규정을 제ㆍ개정 또는 폐지하는 경우
4. 제10조제2항에 따른 수익금 사용 및 용도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시장이 정하는 사항
수탁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시장에게 분기별로 보고하여야 한다.
1. 급여 지급 등의 회계운영에 관한 사항
2. 시설 운영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시장이 정하는 사항
① 시장은 시설 운영 전반에 대하여 수시로 지도감독 할 수 있고,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조사하게 하거나 장부ㆍ서류 등을 검사하게 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조사 또는 감사결과 시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수탁자에게 시정하도록 요구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이를 이행하여야 한다.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24. 6. 17)
1. 수탁자가 제11조에 따른 의무를 위반하였을 때
2. 수탁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제14조에 따른 조사 또는 검사에 응하지 않거나 시정 조치를 이행하지 않았을 때
3. 수탁자가 시설의 운영 능력이 없다고 인정될 때
4. 공익상 시설을 위탁운영 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
시설 운영과 관련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장애인복지법」및「사회복지사업법」을 준용한다.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