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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시 중대재해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43702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조례시행 2024-06-14공포 2024-06-14공포번호 4175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중대재해 예방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중대재해 발생을 예방하여 전주시민과 기타 종사자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를 따른다.

제3조

시장의 책무

전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중대재해 예방에 필요한 정책을 수립ㆍ추진하고, 이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4조

중대재해 예방 및 대응계획 수립·시행

① 시장은 중대재해 예방 및 대응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계획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해야 한다.
1. 중대재해 예방 및 대응 정책의 기본방향 및 목표
2. 중대재해 예방에 필요한 인력ㆍ예산ㆍ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사항
3. 중대재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관한 사항
4. 안전ㆍ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중대재해 예방 및 대응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

민관협력기구의 구성 등

① 시장은 제4조에 따른 계획 수립에 필요한 사항과 중대재해 예방 및 관리 정책에 관한 자문을 하기 위해 민관협력기구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민관협력기구에 중대재해 분야 전문가단을 구성하여 참여하게 할 수 있다.

제6조

중점관리대상

시장은 전주시가 직접 관리하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시설 또는 수단 중 중대재해 발생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중점관리대상으로 지정하여 관리할 수 있다.
1. 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공중이용시설
2. 법 제2조제5호에 따른 공중교통수단
3.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별표 5에서 정하는 원료 또는 제조물을 취급하는 시설
4. 그 밖에 중대재해 예방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또는 수단

제7조

상담 등 지원

시장은 제6조 각 호에 해당하는 시설ㆍ수단의 사업주 및 경영책임자등을 대상으로 법 제4조, 제5조, 제9조에 따른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등에 관한 상담 등을 지원할 수 있다.

제8조

교육 및 홍보

시장은 중대재해 예방 및 대응을 위하여 전주시민과 종사자, 사업주 및 경영책임자 등을 대상으로 교육ㆍ홍보를 할 수 있다.

제9조

통계

시장은 중대재해 예방에 필요한 통계자료의 수집을 위하여 관련 기관에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