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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시 완산벙커 더 스페이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43701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조례시행 2024-06-14공포 2024-06-14공포번호 4173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전주시 완산벙커 더 스페이스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전주시민의 문화체험 기회 확대와 관광객 유치를 통한 지역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완산벙커 더 스페이스”란 전시ㆍ체험형 미디어아트 기술을 활용하여 조성한 문화관광시설을 말한다.
2. “입장료”는 완산벙커 더 스페이스(이하“완산벙커”라 한다)에 입장하여 미디어아트 시설 등을 관람하는 사람으로부터 징수하는 요금을 말한다.

제3조

위치 및 시설

① 완산벙커 더 스페이스는 전주시 완산구 완산5길 70 일원에 둔다.
② 완산벙커의 시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전시ㆍ체험시설
2. 편의시설
3. 부대시설

제4조

개관 및 휴관

완산벙커는 매일 개관한다. 다만, 전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휴관할 수 있다.
1. 1월 1일, 설날 당일, 추석 당일
2. 매주 월요일(다만, 월요일이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법정 공휴일인 경우 그 다음 평일을 휴관일로 한다.)
3. 시설의 안전점검 및 개ㆍ보수 기간
4. 그 밖에 시장이 휴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날

제5조

운영시간

① 완산벙커의 운영시간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7시까지로 하고, 입장시간은 운영시간 종료 1시간 전까지로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장이 운영상 필요하다 인정할 경우에는 이를 조정할 수 있다.

제6조

입장료 등

① 완산벙커 입장료는 별표1과 같다.
② 「전주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제28조에 따른 전주시 자원봉사자증(마일리지증)을 소지하고 있는 사람은 입장료를 자원봉사 마일리지로 차감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완산벙커의 부설주차장을 이용하는 사람에게 별표2에 따른 주차이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제7조

입장료의 감면

① 시장은 별표1에 해당하는 경우 입장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감면할 수 있다. 이 경우 감면대상자는 감면사유를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 등 증명서류를 제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감면항목이 중복되는 경우 그 중 감면율이 높은 항목으로 적용할 수 있다.

제8조

입장료의 반환

① 납부한 입장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전부를 반환한다.
1. 구매 후 입장하지 않은 당일 입장권의 경우
2.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이용이 불가능한 경우
3. 그 밖에 완산벙커의 사정으로 입장이 불가한 경우
② 제1항 이외의 입장료 반환에 관한 사항은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고시하는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을 따른다.

제9조

입장 및 행위의 제한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입장을 제한할 수 있다.
1. 술 또는 약물에 취한 사람
2. 위험물이나 악취ㆍ혐오감을 주는 물품을 소지한 사람
3. 애완동물을 동반한 사람(다만, 「장애인복지법」제40조제3항에 따른 장애인 보조견을 동반한 경우는 예외)
4. 적정한 입장 인원수가 초과되었다고 인정할 때
5. 그 밖에 시설물 안전관리를 위해 이용금지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② 완산벙커에서는 다음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1. 출입금지 구역을 출입하는 행위
2. 시설물 등에 손상을 주는 행위
3. 허가 없이 금지된 장소에서 촬영하는 행위
4. 그 밖에 시설보호와 공공질서 유지 등을 위해 행위제한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행위

제10조

운영

① 시장은 완산벙커를 운영한다.
② 시장은 완산벙커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법인ㆍ단체ㆍ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11조

준용

완산벙커의 운영과 관련하여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전주시 문화시설 설치 및 관리ㆍ운영 조례」, 「전주시 사무의 위탁 기본 조례」, 「전주시 공유재산 관리조례」등을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