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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시 위생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43700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조례시행 2025-11-14공포 2025-11-14공포번호 4331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전주시 위생업소의 위생수준을 향상시켜 시민의 건강증진에 기여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위생업소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위생업소”란 「공중위생관리법」 제2조 또는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에 따른 영업을 하는 업소를 말한다.
2. “위생단체”란 「공중위생관리법」 제16조에 따라 설립된 영업자단체, 「식품위생법」 제59조에 따라 설립된 동업자조합을 말한다.

제3조

지원대상

이 조례에 따른 지원대상은 전주시(이하 “시”라 한다)에 소재하고 있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1. 위생업소
2. 위생단체

제4조

지원사업

① 전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제3조에 따른 지원대상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위생 수준 향상을 위한 영업장, 조리장, 화장실 등 시설개선사업
2. 안전한 위생관리와 음식문화 개선을 위한 위생용품 등 지원사업
3. 위생업소의 전문능력 향상 및 안전한 위생관리 등을 위한 행사, 연구개발, 컨설팅 및 교육ㆍ홍보, 역량강화 지원 사업 등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제1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기준 및 절차 등은 「전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제5조

지원의 제한

시장은 지원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을 제한할 수 있다. 1. 「식품위생법」 또는 「공중위생관리법」 위반으로 영업정지 이상의 행정처분을 받고 1년이 경과하지 아니하거나, 영업정지 이상의 행정처분이 진행 중인 경우 2. 영업주와 건물주가 다른 경우로서 시설개선 등과 관련하여 건물주의 동의를 얻지 못한 경우 3. 영업주가 주소 및 거소를 시 이외의 지역으로 이전한 경우 4. 관계 법령 또는 이 조례에 따른 지원 교부 조건을 위반한 경우

제6조

전주시 위생업소 지원 심의위원회 설치 및 기능

공정하고 효율적인 위생업소 지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전주시 위생업소 지원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1. 지원사업 대상 결정에 관한 사항
2. 그 밖에 안전한 위생관리와 지역경제 발전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위생업소 지원에 관한 사항

제7조

위원회의 구성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 하여 8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시장으로 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당연직 : 시 복지환경국장, 위생업무 담당 과장
2. 전주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원
3. 공중위생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4. 식품위생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③ 위원회의 업무를 집행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위생업무 담당주사가 된다.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두 차례만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8조

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9조

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0조

수당 등

위원회에 참석하는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전주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1조

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이외에 위생업소 등의 지원에 관한 사항은 「전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등을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