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건강가정기본법」제35조 및 「다문화가족지원법」제12조에 따라 전주시 건강가정지원센터 및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통합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건강가정기본법」제35조 및 「다문화가족지원법」제12조에 따라 전주시 건강가정지원센터 및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통합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전주시장(이하 “시장”이라한다)은 다음 각호에 따른 센터를 통합하여 전주시 가족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라 한다.
1. 「건강가정기본법」 제35조제1항에 따른 건강가정지원센터
2. 「다문화가족지원법」제12조제1항에 따른 다문화가족지원센터
② 센터는 이용자의 접근이 편리하고 공공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전주시(이하 “시”라 한다)가 보유하고 있는 공공시설물에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시장이 별도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한다.
1. 「건강가정기본법」제35조제1항에 따른 사업
2. 「다문화가족지원법」제12조제4항에 따른 사업
3. 그 밖에 건강가정 및 다문화가족 지원을 위해 필요한 사업
시장은 센터가 제3조의 기능을 효과적으로 수행하는 데 필요한 교육실, 상담실, 사무실 등 필요한 공간을 확보하고 관련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① 센터는 센터장과 건강가정사업, 다문화가족지원사업 등의 수행에 필요한 팀을 둔다.
② 센터장은 상근을 원칙으로 한다.
③ 센터장을 제외한 센터 종사자는 상근을 원칙으로 하며, 관련 법령 등에 따른 인력기준에 준하여 전문인력을 두어야 한다.
① 시장은 센터의 사업수행 및 운영과 관련하여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ㆍ운영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위원회의 구성ㆍ운영에 관한 사항은 「사회복지사업법」제36조제2항에 따라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① 센터의 사업을 수행하는데 있어 사업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 자원봉사자를 활용할 수 있다.
② 자원봉사자는 센터 운영 및 프로그램 진행을 보조하거나, 상담 등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
③ 자원봉사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① 센터의 기능을 수행하는데 있어 전문적인 교육 및 서비스 제공이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 분야의 강사를 활용할 수 있다.
② 강사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강사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① 시장은 센터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 및 단체에 센터의 관리와 운영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
1. 「민법」제32조의 규정에 따른 건강가정사업, 다문화가족 지원 관련 비영리법인
2. 「고등교육법」제2조의 규정에 따른 학교
3. 「사회복지사업법」제2조제3호에 따른 사회복지법인
4.「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공익법인
5.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제2조에 의한 건강가정사업, 다문화가족지원 관련 비영리 단체
6. 「협동조합 기본법」제2조제3호에 따른 사회적협동조합
7. 그 밖에 여성가족부장관이 건강가정사업 및 다문화가족지원을 위한 시설 및 전문인력을 갖추었다고 인정하는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
② 제1항에 따른 위탁기간은 5년으로 하되, 업무실적 등 심사를 거쳐 재계약을 할 수 있다. 다만 재계약 기간은 5년을 초과할 수 없다.
③ 민간위탁과 관련하여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전주시 사무의 위탁 기본 조례」를 준용한다.
④ 수탁자는 센터를 운영함에 있어 관계 법령 및 이 조례에서 정한 규정과 시와 체결한 협약사항을 준수하여야 하고, 그 밖에 위탁운영에 관한 점검결과 시장이 지도하는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센터 설치ㆍ운영 및 사업 수행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센터에 지원할 수 있다.
① 시장은 센터의 운영 및 프로그램에 대한 주민 참여 방안을 적극적으로 마련하여야 한다.
② 주민은 시장에게 센터의 운영 및 프로그램에 대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③ 의견 제출이 있는 경우 시장은 그 내용을 성실히 검토하여 타당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센터의 운영에 적극 반영하여야 한다.
시장은 필요한 경우 센터 시설 및 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장부 또는 관련 서류를 조사하고 수시 지도ㆍ점검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