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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시 공무원등 직무발명 보상 조례자치법규 2243697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조례시행 2024-06-14공포 2024-06-14공포번호 4168

제1조

목적

이 조례는「발명진흥법」제10조 및 제15조에 따라 전주시 공무원 또는 전주시에 소속되었으나 공무원이 아닌 자의 직무발명을 촉진하고, 직무발명에 대한 권리를 전주시가 승계한 경우 정당한 보상을 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발명”이란 「특허법」ㆍ「실용신안법」ㆍ「디자인보호법」ㆍ「상표법」에 따라 보호 대상이 되는 발명, 고안, 디자인, 상표 등을 말한다.
2. “직무발명”이란 전주시 공무원 또는 전주시에 소속되었으나 공무원이 아닌 자(이하 “공무원등”이라 한다)가 그 직무에 관하여 발명한 것이 성질상 전주시(이하 “시”라 한다)의 업무 범위에 속하고 그 발명을 하게 된 행위가 공무원등의 현재 또는 과거의 직무에 속하는 발명을 말한다.
3. “발명자”란 직무발명을 한 공무원등을 말한다.
4. “개인발명”이란 직무발명 외의 발명을 말한다.
5. “시유산업재산권”이란 「특허법」ㆍ「실용신안법」ㆍ「디자인보호법」 ㆍ「상표법」에 따라 시의 명의로 등록된 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 상표권을 말한다.
6. “처분”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 시유산업재산권 또는 특허청에 출원 중인 직무발명에 대하여 등록을 받을 수 있는 권리(이하 “권리”라 한다)의 매각
나. 시유산업재산권에 대한 「특허법」 제100조에 따른 전용실시권의 설정 또는 같은 법 제102조에 따른 통상실시권의 허락
다. 특허청에 출원 중인 직무발명에 대한 전용실시 또는 통상실시를 내용으로 하는 계약
7. “처분수입금”이란 처분에 따라 해당 회계연도에 발생한 수입금의 합계액을 말한다.

제3조

발명의 신고

공무원등은 자기가 맡은 직무와 관계되는 발명을 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내용을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전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신고해야 한다.

제4조

직무발명의 승계

① 시는 「발명진흥법」제10조제2항에 따라 공무원등의 권리를 승계할 수 있으며, 승계한 권리는 시 소유로 한다.
② 시장은 제3조 및 제6조제2항에 따라 신고를 받은 경우 그 발명이 직무발명에 속하는지 여부와 해당 직무발명에 대한 승계 여부를 결정해야 하며,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신고를 받은 날부터 4개월 이내에 그 결과를 해당 공무원등에게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시장은 신고받은 발명이 직무발명에 속하는지에 대하여 분쟁이 진행 중인 경우에는 분쟁 당사자 간 합의가 있거나 법원의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4개월 이내에 승계 여부에 대한 통지를 할 수 있다.
④ 직무발명이 발명자와 제3자가 공동으로 한 것인 경우 그 발명자가 가지는 지분만을 승계한다.
⑤ 시가 승계하는 권리에는 직무발명에 대하여 외국에 출원하여 받을 수 있는 권리와 외국에서 받은 권리를 포함된다.
⑥ 시장으로부터 승계 결정의 통지를 받은 발명자는 지체 없이 그 권리를 시에 양도하여야 한다.

제5조

직무발명의 출원 및 등록

① 시장은 제4조제6항에 따라 권리를 양도받았을 때에는 지체 없이 시장을 부기하여 시 명의로 특허청에 출원을 해야 하며, 그 발명의 내용을 판단하여 외국에 출원할 것인지를 결정해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국내 또는 외국에 시유산업재산권 출원을 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발명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권리를 승계하거나 특허청에 출원 중인 권리의 심사 단계를 거치면 지체 없이 등록을 요청하여야 한다.

제6조

발명자의 출원

① 발명자는 제4조에 따라 시장이 승계를 하지 아니한다는 결정의 통지를 받지 아니하고는 직무발명에 대하여 자기의 명의로 특허청에 출원을 하거나 권리를 제3자에게 이전할 수 없다. 다만, 그 발명이 자기가 맡은 직무와 관계되는 발명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 단서에 따라 특허청에 출원을 하거나 권리를 제3자에게 이전한 경우에는 제3조에 준하여 신고하여야 한다.

제7조

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 직무발명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전주시 직무발명 보상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직무발명의 승계결정에 관한 사항
2. 개인발명의 승계결정에 관한 사항
3. 제9조 및 제10조에 따른 보상금지급 결정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직무발명 장려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③ 이 위원회는 위원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전주시 공유재산 관리조례」제3조에 따른 전주시 공유재산심의회에서 대신할 수 있다.

제8조

발명자에 대한 보상

① 시는 제4조에 따라 발명자로부터 권리를 승계한 때에는 제9조 및 제10조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단, 보상금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진 발명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그 지분에 따라 각각 분할 지급한다.
② 보상금은 발명자가 전직 또는 퇴직하였더라도 발명이 완성될 당시에 공무원등의 신분이었으면 지급하여야 하고, 발명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그 상속인에게 지급한다.

제9조

등록보상금

① 시장은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4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시유산업재산권에 대해서 다음 각 호의 보상금을 발명자에게 지급해야 한다.
1. 특허권 50만원 이하
2. 실용신안권 30만원 이하
3. 디자인권 20만원 이하
4. 상표권 10만원 이하
② 제1항에 따른 등록보상금은 동일한 직무발명에 대하여 한 번만 지급한다.
③ 제1항에 따른 등록보상금은 시유산업재산권으로 등록한 연도 또는 그 다음연도에 지급한다.

제10조

처분보상금

① 시장은 시유산업재산권 또는 권리를 유상으로 처분한 경우에는 그 처분수입금에서 직접비용(지식재산권의 출원ㆍ등록에 사용한 금액, 기술을 이전하거나 사업화하기 위하여 사용한 금액 등)을 공제한 금액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처분보상금을 발명자에게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처분보상금은 처분수입금이 납부된 연도 또는 그 다음연도에 지급한다.

제11조

보상금의 반환 제외

제8조에 따라 발명자 또는 그 상속인에게 지급된 보상금은 그 특허가 취소되거나 무효로 된 경우에도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특허법」 제133조제1항제2호에 따른 사유로 해당 특허가 무효로 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12조

개인발명의 승계

① 개인발명을 한 공무원등으로부터 권리 또는 특허권을 시에 양도한다는 신청이 있을 때에는 제7조제2항제2조에 따라 위원회에 심의하여 결정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권리를 승계하거나 특허청에 출원 중인 권리를 승계한 경우에는 제4조부터 제5조까지, 제8조부터 제11조까지, 제13조를 각각 준용한다.

제13조

발명자 등의 의무

① 발명자 또는 시장은 시유산업재산권 또는 출원 중인 권리를 처분한 경우 그 상대방이 그 발명의 실시를 위하여 필요로 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협력하여야 한다.
② 발명자 또는 시장 및 직무발명에 관계되는 일에 종사하는 사람은 해당 직무발명의 출원 시까지 그 발명의 내용에 대하여 비밀을 유지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