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 주민편의 및 복리증진을 도모하고 주민 생활의 종합적인 복지상담과 가정 내 소소한 생활 불편 사항을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설치된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 7979센터의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6. 6. 30.>
이 조례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 주민편의 및 복리증진을 도모하고 주민 생활의 종합적인 복지상담과 가정 내 소소한 생활 불편 사항을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설치된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 7979센터의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6. 6. 30.>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6. 9. 9.>
1. “7979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란 복지상담 및 생활 불편 사항을 처리하기 위한 조직을 말한다.
2. “7979봉사단”(이하 “봉사단”이라 한다)이란 가정 내 소소한 생활 불편 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활동하는 민간 봉사 단체를 말한다.
3. “7979봉사단원”(이하 “단원”이라 한다)이란 7979봉사단의 구성원을 말한다.
4. “전문 기술 단원”이란 전문 기술 자격증 및 관련 사업자등록증을 소지한 사람 또는 구에서 실시하거나 인정하는 전문교육을 이수한 단원을 말한다.
센터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전화ㆍSNS 메신저를 통한 복지상담 및 연계에 관한 사항
2. 가정 내 소소한 생활 불편 사항 접수 및 처리에 관한 사항
3. 봉사단에 관한 사항
4. 신설ㆍ변경된 여러 가지 사회복지 제도 및 정보 알림에 관한 사항
5. 서비스 이용 대상 모니터링 및 만족도 조사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센터 전반에 관한 사항
① 가정 내 소소한 생활 불편 사항을 처리하기 위해 행정동에 봉사단을 구성할 수 있다.
② 단원은 봉사활동을 희망하는 주민 중에 동장의 추천을 받아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위촉한다. <개정 2026. 6. 30.>
③ 봉사단은 단장을 둘 수 있으며 단장은 단원 중에서 선출하고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 연임할 수 있다.
④ 센터와 봉사단은 제4조제5항에 따른 지원 대상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하여 생활 불편 사항을 처리할 수 있다.
1. 전기용품(전등, 콘센트, 스위치 등) 교체 및 수리
2. 안전용품(안전 손잡이, 가스타이머, 미끄럼방지매트 등) 교체 및 설치
3. 소규모 수리(수도꼭지, 방충망, 양변기 부속품 등) 및 교체
4. 도배 및 장판(곰팡이ㆍ얼룩ㆍ훼손 등) 부분 교체
5. 이 미용 서비스(행동이 불편한 사람)
6. 그 밖에 가정 내 생활 불편 사항 처리
⑤ 센터와 봉사단의 활동 지원대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대상자 중에서 가정 내 생활 불편 사항이 있는 사람으로 한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 및 차상위계층 가구
2.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
3.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가구
4. 그 밖에 구청장이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가구
⑥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경우에 단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본인 스스로 사임을 희망하는 경우
2. 사망한 경우
3. 임무를 소홀하거나 품위를 현저히 손상한 경우
4. 그 밖에 단원 활동이 어렵다고 구청장이 판단하는 경우
①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제4조제4항에 따른 활동 및 전문성 향상을 위한 교육ㆍ워크숍 등을 추진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센터를 운영하고 생활 불편 사항을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전기, 수도, 집수리 장비ㆍ공구 및 재료를 관리하며 차량을 운영한다.
구청장은 전문 기술 단원에게 활동에 필요한 물품 또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
구청장은 봉사단 활동에 있어 현저한 공로가 있는 단원에게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개정 2026. 6. 30.>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