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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기기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43685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조례시행 2024-06-18공포 2024-06-18공포번호 1638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폐기물관리법」 제15조에 따라 음식물류 폐기물의 감량과 자원의 재활용을 위한 감량기기 설치 및 지원에 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음식물류 폐기물”이란 음식 재료 또는 음식물의 생산ㆍ가공ㆍ조리ㆍ보관ㆍ소비과정 등에서 발생한 쓰레기와 남겨서 버려지는 음식물 등을 말한다.
2. “감량화”란 음식물류 폐기물을 가열에 의한 건조의 방법으로 부산물의 수분 함량을 25퍼센트 미만으로 감량하거나, 발효 또는 발효건조나 퇴비화, 사료화 또는 부숙의 방법으로 처리하여 수분함량을 40퍼센트 미만으로 감량하는 것을 말한다.
3. “감량기기”란 음식물류 폐기물을 가열ㆍ건조ㆍ발효 등에 의한 방법을 통하여 감량하는 기기를 말한다.
4. “품질인증제품”이란 전기안전검사, 환경분야 검증, 품질검사, 특허등록 등 공인기관이 품질을 검증한 제품을 말한다.

제3조

적용범위

이 조례는 「폐기물관리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생활폐기물 처리구역 안에서 음식물류 폐기물을 배출하는 가정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4조

구청장의 책무

①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감량화를 위하여 감량기기 설치를 적극 권장하고, 필요한 지원과 조치를 마련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감량기기 사용 요령 및 배출 방법 등을 주민에게 적극 홍보하여야 한다.

제5조

보조금의 지원

① 구청장은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에 주민등록을 하고 거주하고 있는 자가 가정용 감량기기를 설치한 때에는 1세대당 감량기기 1대에 한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감량기기 구입 보조금(이하 “보조금”이라 한다)을 지원할 수 있다.
② 구체적인 지원대상, 선정 기준 및 지원 금액 등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제6조

감량기기 설치 기준

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세대(이하 “신청자”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규정에 따라야 한다.
1. 가열ㆍ건조 또는 미생물 발효처리 방식 등 감량률이 높은 감량기기를 구입ㆍ설치할 것
2. 감량기기는 내구성과 실용성을 갖춘 품질인증제품을 설치할 것. 다만, 음식물을 분쇄하여 오수와 함께 배출하는 감량기기는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

제7조

보조금의 신청

① 신청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주민등록등본
2.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또는 장애인증명서(복지대상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② 구청장은 신청서 내용을 확인하여 선정 기준에 적합할 경우 보조금 지급 대상자 결정 사실을 신청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선정된 신청자는 감량기기 구입ㆍ설치 후 별지 제2호서식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구입 영수증
2. 설치 사진
3. 품질인증서
4. 입금계좌 통장 사본
④ 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보조금을 신청할 수 있는 자는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 구성원으로 하며, 보조금을 지원받은 날부터 5년 이내에 재신청할 수 없다.

제8조

보조금의 지급

① 구청장은 보조금을 지급하기 전에 감량기기의 구입 및 설치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② 그 밖에 보조금의 지급에 필요한 사항은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제9조

보조금의 지급 제한 및 반환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보조금의 지급을 제한할 수 있으며, 이미 지급한 경우 보조금을 반환하도록 하여야 한다.
1.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신청한 경우
2. 보조금을 받은 자가 5년 이내에 재신청한 경우
3. 보조금을 받은 날부터 2년 이내에 특별한 사유 없이 감량기기를 처분 또는 폐기한 경우

제10조

준수사항

감량기기를 설치한 세대는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음식물류 폐기물을 배출하여야 한다.
1. 자원화 또는 적정 처리할 수 있도록 감량기기에 의해 건조되거나 미생물 발효 등의 방식으로 처리된 상태로 배출
2. 제1호에 따라 발생한 감량 부산물은 「폐기물관리법」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재활용하거나 전용 수거용기에 배출

제11조

사후관리

구청장은 보조금을 지원받은 세대의 감량기기 적정 사용 여부를 확인하고 준수사항을 지도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