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전통시장의 화재 예방과 안전관리를 위하여 전통시장 자율소방대의 운영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전통시장의 화재 예방과 안전관리를 위하여 전통시장 자율소방대의 운영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전통시장”이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곳을 말한다.
2. “전통시장 자율소방대”(이하 “자율소방대”라 한다)란 전통시장의 화재를 예방하고 화재발생 시 초기대응을 통해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자율적으로 조직ㆍ운영되는 상인조직을 말한다.
3. “상인조직”이란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조직을 말한다.
전라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전통시장의 화재예방과 안전관리를 위해 자율소방대의 운영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필요한 여건을 조성하고 지원하는 시책을 마련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① 도지사는 전통시장의 화재예방과 안전관리를 위하여 상인조직에 자율소방대 설치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자율소방대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전통시장 화재예방 순찰 및 화재경계
2. 전통시장 주변 소방통로 확보
3. 전통시장 내 화기 취급 감시
4. 전통시장 화재발생 시 초기 대응
5. 그 밖에 전통시장의 화재예방과 안전관리를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자율소방대는 대장과 부대장 각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대원으로 구성한다. 다만, 대원의 정원은 전통시장의 규모, 점포수, 상가 인원 등을 고려하여 조정할 수 있다.
② 대장은 자율소방대를 대표하고, 자율소방대의 업무를 총괄한다.
③ 대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대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대장과 부대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대장이 미리 지명한 대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자율소방대를 구성하고자 하는 전통시장 상인조직은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를 작성하여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제출받은 경우 별지 제2호서식의 자율소방대 등록대장에 기재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도지사는 자율소방대의 역량 강화를 위하여 주기적으로 교육ㆍ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
① 도지사는 자율소방대의 다음 각 호의 임무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전통시장 내 화재예방 순찰, 안전점검 및 홍보
2. 대원의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ㆍ훈련
3. 자율소방대의 활동에 필요한 장비ㆍ물품의 구입
4. 그 밖에 전통시장의 화재예방 및 안전관리를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을 받고자 하는 자율소방대는 별지 제3호서식의 자율소방대 경비지원 신청서를 작성하여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① 도지사는 제8조제2항에 따른 자율소방대 경비지원 신청서의 적절성을 검토하여 지원여부 및 범위 등을 결정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경비지원을 중단할 수 있다.
1. 6개월 이상 정당한 사유없이 자율소방대의 활동실적이 없는 경우
2. 제10조에 따른 지도ㆍ감독에 따른 개선 사항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3. 그 밖에 자율소방대의 활동이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는 등 경비지원이 부적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도지사는 자율소방대의 구성ㆍ운영, 교육ㆍ훈련 및 보조금 사용 등에 필요한 경우 지도ㆍ감독을 수행할 수 있다.
도지사는 효율적인 업무추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무를 관할 소방서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1. 제6조에 따른 자율소방대 등록
2. 제7조에 따른 자율소방대 교육ㆍ훈련
3. 제8조 및 제9조에 따른 자율소방대 지원
4. 제10조에 따른 지도ㆍ감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