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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남도 수상레저활동 안전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43682

전라남도조례시행 2024-06-13공포 2024-06-13공포번호 6045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안전한 수상레저활동 환경 조성과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전라남도민이 건강한 생활을 영위하는 데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는 「수상레저안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다.

제3조

도지사의 책무

전라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수상레저활동의 안전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제4조

수상레저활동안전협의회의 설치

도지사는 법 제35조에 따라 수상레저활동의 효율적인 안전관리를 위한 협조체제를 마련하기 위하여 전라남도 수상레저활동안전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제5조

협의회의 구성

① 협의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협의회의 위원장은 행정부지사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위원들이 선출한다.
③ 협의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도민안전실장, 해양수산국장
2. 다음 각 목의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하는 사람(이하 “위촉위원”이라 한다)
가. 시장ㆍ군수가 추천하는 수상레저안전 업무 담당 공무원
나. 수상레저안전 관련 단체의 대표자
다. 수상레저안전 관련 학식과 경험을 갖춘 전문가

제6조

위원의 임기

위촉위원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제7조

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8조

회의

① 위원장은 협의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협의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③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9조

간사

협의회에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수상레저안전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중에서 도지사가 지명한다.

제10조

지원사업

① 도지사는 수상레저활동의 안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수상레저활동 안전사고 예방 교육 및 훈련
2. 수상레저활동 안전의식 제고를 위한 홍보 및 안내 자료 제작
3. 수상레저활동 안전행동 요령 및 기준 매뉴얼 제작 및 보급
4. 수상레저활동 안전에 관한 연구 및 조사
5. 그 밖에 도지사가 수상레저활동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다음 각 호의 기관 또는 법인ㆍ단체 등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1. 정부나 도, 시ㆍ군이 출자ㆍ출연한 기관 및 단체
2. 대학ㆍ연구소 등 교육ㆍ연구기관
3. 그 밖에 도지사가 사업 추진에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기관ㆍ단체 또는 법인

제11조

재정지원

도지사는 제10조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는 기관 또는 법인ㆍ단체 등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