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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남도 스마트관광 활성화 조례자치법규 2243681

전라남도조례시행 2024-06-13공포 2024-06-13공포번호 6039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스마트관광 생태계 조성으로 전라남도 관광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활성화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스마트관광”이란 관광 자원을 정보 통신 기술(ICT,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Technology)과 융합하여 관광객에게 차별화된 경험, 편의 및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2. “스마트관광산업”이란 스마트관광으로 경제적 또는 사회적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산업을 말한다.

제3조

도지사의 책무

전라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스마트관광 생태계 조성과 스마트관광의 활성화에 관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고 이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전라남도(이하 “도”라 한다)의 스마트관광 활성화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

기본계획 수립ㆍ시행

①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전라남도 스마트관광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1. 기본 목표 및 추진 방향
2. 정책과제
3. 홍보 및 관광객 유치 방안
4. 재원확보 방안
5. 기반시설 확충 및 여건 개선
6. 전문인력의 육성
7. 스마트관광 자원의 개발 및 관리 등
8. 협력체계 구축
9. 그 밖에 스마트관광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제1항의 기본계획은 「전라남도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 제3조의2에 전남권 관광개발계획에 포함하여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제6조

관광 통계

① 도지사는 제5조에 따른 기본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ㆍ추진하기 위하여 관광 통계를 작성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관광 통계를 작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실태조사를 할 수 있고, 전문기관이나 법인ㆍ단체 등에 실태조사를 위탁할 수 있다.
③ 도지사는 작성된 관광 통계를 전라남도 누리집에 게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도민들에게 공개할 수 있다.

제7조

스마트관광 사업

① 도지사는 스마트관광 활성화를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스마트관광 프로그램의 개발 및 운영
2. 스마트관광 콘텐츠 제작
3. 스마트관광 데이터 조사와 모니터링
4. 스마트관광 자원 보호 및 관리
5. 스마트관광산업의 육성
6. 스마트관광 전문인력의 육성 및 역량강화
7. 그 밖에 스마트관광 활성화를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도지사는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전문기관이나 법인ㆍ단체 등이 추진하는 경우 사업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③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그 업무를 전문기관이나 법인ㆍ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제8조

민간참여 확대

도지사는 스마트관광 생태계가 원활하게 조성될 수 있도록 민관협력체계를 구축하고 기업 등 민간참여 확대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