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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수군의회 인사청문회 조례자치법규 2243671

전북특별자치도 장수군조례시행 2024-06-17공포 2024-06-17공포번호 2757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47조의2에 따라 장수군의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의 구성ㆍ운영과 인사청문 절차ㆍ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인사청문”이란 인사청문 대상자의 직무수행능력, 자질, 도덕성 등에 관하여 검증하는 것을 말한다.
2. “인사청문대상자”란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7조의2제1항에 따라 장수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로부터 장수군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에 인사청문이 요청된 사람을 말한다.
3. “인사청문요청안”이란 법 제47조의2제1항에 따라 군수가 의회에 인사청문을 요청하기 위해 제출하는 의안을 말한다.

제3조

인사청문 대상

법 제47조의2제1항에 따라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직위의 후보자에 대하여 인사청문을 요청할 수 있다.
1. 「지방공기업법」 제49조에 따른 지방공사의 사장과 같은 법 제76조에 따른 지방공단의 이사장
2.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 전단에 따른 출자ㆍ출연 기관의 기관장

제4조

인사청문특별위원회의 구성

① 의회는 인사청문요청안이 제출되면 인사청문특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의 정수는 6명 이내로 한다.
③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본회의에 보고한다.
④ 위원회는 인사청문경과가 본회의에 보고될 때까지 존속한다.

제5조

인사청문

① 인사청문은 인사청문대상자를 출석하게 하여 질문하고 답변과 의견을 듣는 방식으로 한다.
② 인사청문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실시한다.
1. 경영능력, 전문성, 자질ㆍ태도 및 능력 등 직무수행과 관련된 사항
2. 업무수행에 따른 이해충돌 가능성 등 공정성에 관한 사항
3. 병역에 관한 사항
4. 과거 형사처벌ㆍ행정제재 및 조세납부에 관한 기록 등 준법의식에 관한 사항
5. 사회적 비난가능성이 있는 도덕적 흠결 유무 등 도덕성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인사의 투명성과 책임성 등 인사청문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증인ㆍ감정인 또는 참고인으로부터 증언ㆍ진술을 청취하는 등 증거조사를 할 수 있다.

제6조

인사청문요청안의 첨부서류

군수가 장수군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는 인사청문요청안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증명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증명서류를 첨부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1. 직업ㆍ학력ㆍ경력에 관한 사항
2. 「공직자 등의 병역사항 신고 및 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병역신고사항
3. 「공직자윤리법」 제4조에 따른 등록대상재산에 관한 신고사항
4. 최근 5년간의 소득세ㆍ재산세(토지분 및 건축물분을 포함한다)의 납부 및 체납 실적에 관한 사항
5. 범죄경력에 관한 사항

제7조

인사청문요청안의 회부 등

① 의장은 인사청문요청안이 의회에 제출되면 즉시 본회의에 보고하고 위원회에 회부하며, 인사청문이 끝난 후 위원장에게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한다. 다만, 폐회 또는 휴회 등으로 본회의에 보고할 수 없을 때에는 이를 생략하고 회부할 수 있다.
② 의회는 인사청문요청안이 제출된 날부터 20일 이내에 인사청문을 마쳐야 한다.
③ 부득이한 사유로 제2항에 따른 기간 내에 인사청문회를 마치지 못하여 의회가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송부하지 못한 경우에 군수는 10일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해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송부해 줄 것을 의회에 요청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라 연장한 기간 내에 의회가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송부하지 않으면 군수는 인사청문대상자를 임명할 수 있다.

제8조

위원의 질의 등

① 위원회는 인사청문대상자로부터 선서를 들은 후 10분 이내의 범위에서 모두(冒頭)발언을 청취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인사청문대상자의 선서는 다음과 같이 한다. “본인은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할 것을 맹세합니다.”
③ 위원 1명당 질의시간은 위원장이 위원회에서 협의하여 정한다.
④ 위원회에서의 질의는 일문일답 방식으로 한다. 다만, 위원회의 의결이 있는 경우 일괄질의 등 다른 방식으로 할 수 있다.
⑤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9조

증인 등의 출석요구

위원회가 증인ㆍ감정인ㆍ참고인의 출석요구를 할 때에는 그 출석요구서가 늦어도 출석요구일 3일 전에 송달되도록 하여야 한다.

제10조

위원회의 활동기간 등

① 위원회는 인사청문요청안이 회부된 날부터 15일 이내(토요일 및 공휴일은 제외한다)에 인사청문회를 마치되, 인사청문회의 기간은 3일 이내로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인사청문대상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그 기간 이내에 마치지 못해 제7조제3항에 따라 기간이 정해진 때에는 그 연장된 기간 이내에 인사청문회를 마쳐야 한다.
② 위원회는 인사청문회를 마친 날부터 3일 이내에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의장에게 제출한다.
③ 위원회가 정당한 이유 없이 제1항 및 제2항의 기간 내에 인사청문을 마치지 못한 경우 의장은 이를 바로 본회의에 부의할 수 있다.

제11조

인사청문경과보고서

① 위원회가 제10조제2항에 따라 의장에게 제출하는 인사청문경과보고서에는 인사청문경과를 기재하고 관련된 중요 증거서류를 첨부해야 한다.
② 의장은 인사청문경과보고서가 제출된 때에는 본회의에서 의안이 되기 전에 인쇄하여 의원에게 배부한다. 다만, 긴급한 때에는 이를 생략할 수 있다.

제12조

위원장의 보고

① 위원장은 인사청문요청안에 대한 위원회의 인사청문경과를 본회의에 보고한다. 다만, 폐회, 휴회 또는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위원장이 인사청문경과를 본회의에 보고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장은 이를 의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인사청문경과가 보고되면 의장은 지체 없이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군수에게 송부해야 한다.

제13조

자료제출요구

① 위원회는 그 의결 또는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로 인사청문대상자의 인사청문과 직접 관련된 자료의 제출을 인사청문대상자와 군수에게 요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자료의 제출을 요구받은 인사청문대상자와 군수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적극적으로 협조해야 하며,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는 경우 그 사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14조

검증

위원회는 인사청문대상자의 인사청문을 위해 필요한 경우 위원회의 의결로 발언 및 제출된 자료에 대한 검증을 시행할 수 있다.

제15조

인사청문회의 공개

인사청문회는 공개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로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
1. 군사ㆍ외교 등 국가기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국가의 안전보장을 위해 필요한 사항의 경우
2. 개인의 명예나 사생활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명백한 경우
3. 기업 및 개인의 적법한 금융 또는 상거래 등에 관한 정보가 누설될 우려가 있는 경우
4. 계속 중인 재판 또는 수사 중인 사건의 소추에 영향을 미치는 정보가 누설될 우려가 명백한 경우
5. 그 밖에 다른 법령에 따라 비밀이 유지되어야 하는 경우로서 위원장이 비공개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6조

인사청문대상자 등의 보호

위원회에 출석한 인사청문대상자ㆍ증인ㆍ참고인 등이 답변을 하거나 증언 등을 할 때 특별한 이유로 인사청문회의 비공개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로 인사청문회를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 이 경우 인사청문회의 비공개를 요구한 사람은 비공개 이유를 비공개회의에서 소명해야 한다.

제17조

답변 등의 거부

① 인사청문대상자는 군사ㆍ외교ㆍ대북 관계의 국가기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그 발표로 말미암아 국가안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이 명백한 사항에 대해서는 답변 또는 자료제출을 거부할 수 있다.
② 인사청문대상자는 「형사소송법」 제148조 또는 제149조에 해당하는 경우 답변 또는 자료제출을 거부할 수 있다. 이 경우 인사청문대상자는 거부 이유를 비공개회의에서 소명해야 한다.

제18조

제척과 회피

① 위원은 인사청문대상자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거나 공정을 기할 수 없는 현저한 사유가 있는 경우 해당 인사청문대상자에 대한 인사청문회에 참여할 수 없다.
② 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면 그 의결로 해당 위원의 인사청문회 참여를 배제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는 위원은 위원회의 허가를 받아 해당 인사청문대상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회피할 수 있다.

제19조

비밀유지 및 주의의무

① 위원은 허위사실임을 알고 있음에도 진실인 것처럼 발언하거나 위협적 또는 모욕적인 발언을 해서는 안 된다.
② 위원 및 사무보조자는 인사청문 운영과정에서 알게 된 일체의 자료와 정보를 「개인정보 보호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비밀로 유지하여야 하며, 제3자에게 공개 또는 유출해서는 아니 된다.

제20조

준용

위원회의 구성ㆍ운영과 인사청문회에 절차 등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장수군의회 위원회 조례」, 「장수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장수군의회 회의 규칙」을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