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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시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 조례자치법규 2243670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조례시행 2025-06-30공포 2025-06-30공포번호 4275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전주시의 청렴도 향상과 청렴문화 확산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정하고 투명한 시정의 실현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직자”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3호에 따른 공직자를 말한다.
2. “부패행위”란 법 제2조제4호에 해당되는 행위를 말한다.

제3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 정책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

시장의 책무

전주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공직자가 공정하고 청렴하게 직무를 수행할 수 있는 근무 여건을 조성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

공직자의 청렴 의무

공직자는 법령을 준수하며 공정하고 청렴하게 직무를 수행하여야 하며 일체의 부패행위와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6조

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등

① 시장은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를 위한 기본계획을 매년 수립ㆍ추진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전년도 청렴도 평가결과 등 실태 분석
2.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 기본방향
3.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 추진목표 및 전략
4.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를 위한 시책ㆍ추진과제
5. 청렴문화 교육 및 홍보계획
6. 그 밖에 시장이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시장은 기본계획 수립ㆍ시행과 관련하여 시민 또는 민간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 반영할 수 있다.

제7조

사업시행 등

시장은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교육 및 홍보 사업
2. 청렴문화 조성을 위한 청렴 실천 운동
3. 공직자 청렴도 진단ㆍ평가
4. 청렴 및 부패사례 연구ㆍ설문조사
5. 부패방지시스템 구축ㆍ운영
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8조

청렴정책추진단

① 시장은 종합청렴도 향상을 위해 청렴정책추진단을 구성하여 조직 내 청렴 공감대 확산을 위한 실효성 있는 청렴정책 추진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청렴정책추진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9조

예산지원

시장은 제7조에 따른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ㆍ단체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0조

청렴교육 및 홍보 등

① 시장은 공직자를 대상으로 연 1회 이상 청렴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청렴도 향상을 위한 시책사항을 적극적으로 알리는 등 시민들이 청렴도 향상 실현에 동참하도록 홍보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청렴도 향상을 위한 시책추진 홍보를 위한 홍보물품 등을 제작하여 배포할 수 있다.

제11조

청렴도 조사

① 시장은 일반시민과 공직자 당사자를 대상으로 청렴도 및 부패방지에 관한 설문조사 등 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청렴도 조사 대상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물품, 공사 및 용역 계약 관리 및 감독 관련 분야
2. 보조금 지원 관련 분야
3. 재ㆍ세정 분야
4. 인ㆍ허가 분야
5. 민원업무 분야
6. 내부체감도 분야
7.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업무 분야 등
③ 시장은 조사의 공정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외부의 전문기관에 의뢰할 수 있다.
④ 시장은 조사결과를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 정책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12조

포상

시장은 전주시의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대상에게 「전주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개정 2025.6.30.>

제13조

협력체계

시장은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를 위해 관련 기관ㆍ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