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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월군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43668

강원특별자치도 영월군조례시행 2024-06-14공포 2024-06-14공포번호 2898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아동복지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아동학대의 예방과 방지 및 피해아동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아동이 안전하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아동”이란 「아동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호에 따른 아동을 말한다.
2. “보호자”란 법 제3조제3호에 따른 보호자를 말한다.
3. “아동학대”란 법 제3조제7호에 따른 아동학대를 말한다.
4. “아동학대범죄 신고의무자”(이하 “신고의무자”라 한다)란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5. “피해아동”이란 법 제3조제8호에 따른 피해아동을 말한다.
6. “아동보호전문기관”이란 법 제45조에 따라 설치된 기관을 말한다.
7. “학대피해아동쉼터”란 피해아동에게 보호와 치료, 양육서비스 등을 제공함으로써 심신의 회복과 원가정 복귀지원을 위하여 법 제52조 및 제53조의2에 따라 설치ㆍ운영하는 시설을 말한다.

제3조

적용범위

아동학대의 예방과 방지 및 피해아동 보호에 관하여 법령 및 다른 조례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

군수의 책무

① 영월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아동학대의 예방과 방지 및 피해아동 보호를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아동학대 예방과 방지 및 피해아동 보호를 위한 각종 시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조치를 취해야 한다.

제5조

아동학대예방계획의 수립·시행 등

① 군수는 아동학대의 예방과 방지 및 피해아동 보호를 위하여 아동학대예방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아동학대예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를 위한 정책의 기본방향 및 목표
2.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를 위한 교육 및 홍보 방안
3. 신고의무자 및 사법기관, 의료기관 등 관계 기관 또는 관련 단체나 법인과의 협력체계 구축 방안
4. 그 밖에 군수가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군수는 아동학대예방계획의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신고의무자 및 사법기관, 의료기관 등 관계 기관 또는 관련 단체나 법인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6조

아동학대 발견 및 보호

군수는 피해아동의 발견 및 보호 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1. 아동학대 신고접수, 현장조사 및 응급보호
2. 피해아동, 피해아동의 가족 및 아동학대행위자에 대한 상담ㆍ조사
3. 피해아동 보호계획 수립
4. 그 밖에 군수가 피해아동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

관계 기관 간 협력체계 구축

군수는 아동학대 예방과 피해아동 보호를 위하여 다른 지방자치단체, 영월군 관할 경찰서 및 교육청, 사법기관, 아동학대 전담병원, 아동보호전문기관, 학대피해아동쉼터, 복지시설 등 관계 기관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8조

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ㆍ자문하기 위하여 영월군 아동학대예방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아동학대예방계획에 관한 사항
2. 피해아동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사항
3. 법률, 의료, 교육 등 전문적 판단이 필요한 사례에 대한 자문
4. 그 밖에 아동학대 예방과 방지 및 피해아동 보호 등을 위해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② 제1항의 위원회는 「영월군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에 따른 영월군 아동복지심의위원회에서 대신할 수 있다.

제9조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의 임용 등

① 군수는 법 제22조제4항에 따라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을 두어야 한다.
②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은 영월군 소속공무원으로서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1. 「사회복지사업법」 제11조에 따른 사회복지사의 자격을 가진 사람
2. 사회복지분야 근무경력이 2년 이상인 사람
3. 군수는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의 안전과 신변 보호를 위하여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0조

아동학대 예방 교육 및 홍보

군수는 전문기관과 협조하여 아동학대를 예방하고 피해아동을 조기발견, 보호하기 위하여 아동학대범죄 신고의무자 및 군민등을 대상으로 교육 및 홍보를 해야한다.

제11조

학대피해아동쉼터 설치·운영 등

① 군수는 피해아동의 신체적 안전 및 정서적 안정과 건전한 성장을 도모하기 위하여 학대피해아동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학대피해아동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피해아동 보호 및 숙식 제공
2. 피해아동 생활지원
3. 상담 및 치료
4. 교육 및 정서지원
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군수는 필요시 제1항에 따른 학대피해아동쉼터의 운영을 비영리법인ㆍ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제12조

피해아동 및 그 가족 등에 대한 지원

① 군수는 아동보호전문기관과 협조하여 아동의 안전 확보와 재학대 방지, 건전한 가정기능의 유지 등을 위하여 피해아동 및 보호자를 포함한 피해아동의 가족에게 상담, 교육 및 의료적ㆍ심리적 치료 등의 필요한 지원을 제공할 수 있다.
② 보호자를 포함한 피해아동의 가족은 아동보호전문기관이 제1항에 따라 제공하는 지원에 성실하게 참여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제1항의 지원 여부의 결정 및 지원의 제공 등 모든 과정에서 피해아동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제13조

지도·감독

군수는 아동학대의 예방ㆍ방지 및 피해아동의 보호를 위해 아동보호전문기관, 학대피해아동쉼터, 공동생활가정 및 위탁가정 등 피해아동과 관련된 기관을 지도ㆍ감독할 수 있다.

제14조

비밀 준수의 의무

아동학대의 예방ㆍ방지 및 피해아동의 보호와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였거나 종사하는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