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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월군 스토킹ㆍ데이트폭력 예방 및 피해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43667

강원특별자치도 영월군조례시행 2024-06-14공포 2024-06-14공포번호 2896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영월군 스토킹ㆍ데이트폭력 예방 및 피해지원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고, 이와 관련된 시책을 종합적으로 추진하여 군민의 안전을 보장하고 인권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스토킹"이란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스토킹행위 및 스토킹범죄를 말한다.
2. "데이트폭력"이란 교제 중이거나 교제한 적이 있는 관계(연인관계 전ㆍ후 불문)에서 발생하는 폭력 등 형법 및 관련 특별법 수반행위를 말한다.
3. "피해자등"이란 스토킹ㆍ데이트폭력으로 직접적인 피해를 입은 사람과 그의 동거인, 가족을 말한다.

제3조

군수의 책무

영월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스토킹ㆍ데이트폭력을 예방하고 피해자등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추진하고 이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4조

협력체계 구축

군수는 효율적인 스토킹ㆍ데이트폭력 예방과 피해자등 보호ㆍ지원을 위하여 관할 경찰서를 포함한 사법기관, 피해지원 기관 등 관계 기관과의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5조

시행계획의 수립 및 지원사업

① 군수는 스토킹ㆍ데이트폭력 예방 및 피해지원 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시행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1. 스토킹ㆍ데이트폭력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
2. 스토킹ㆍ데이트폭력 피해자등의 보호ㆍ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
3. 스토킹ㆍ데이트폭력 예방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
4. 스토킹ㆍ데이트폭력 근절을 위한 군민 인식개선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군수가 스토킹ㆍ데이트폭력 예방 및 피해자등 보호ㆍ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사업을 추진하고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6조

위탁

① 군수는 제5조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해당 사업에 관하여 전문성을 보유한 기관ㆍ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영월군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에 따른다.

제7조

교육 및 홍보

① 군수는 스토킹ㆍ데이트폭력 예방 및 인식개선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스토킹ㆍ데이트폭력 예방, 피해지원, 인식개선에 관한 자료의 제작ㆍ보급 및 홍보활동을 할 수 있다.

제8조

비밀 유지의 의무

이 조례에 따른 스토킹ㆍ데이트폭력 예방 및 피해자등의 보호ㆍ지원과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였거나 종사하는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되며 「개인정보 보호법」을 준수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