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영월군 스토킹ㆍ데이트폭력 예방 및 피해지원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고, 이와 관련된 시책을 종합적으로 추진하여 군민의 안전을 보장하고 인권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영월군 스토킹ㆍ데이트폭력 예방 및 피해지원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고, 이와 관련된 시책을 종합적으로 추진하여 군민의 안전을 보장하고 인권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스토킹"이란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스토킹행위 및 스토킹범죄를 말한다.
2. "데이트폭력"이란 교제 중이거나 교제한 적이 있는 관계(연인관계 전ㆍ후 불문)에서 발생하는 폭력 등 형법 및 관련 특별법 수반행위를 말한다.
3. "피해자등"이란 스토킹ㆍ데이트폭력으로 직접적인 피해를 입은 사람과 그의 동거인, 가족을 말한다.
영월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스토킹ㆍ데이트폭력을 예방하고 피해자등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추진하고 이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군수는 효율적인 스토킹ㆍ데이트폭력 예방과 피해자등 보호ㆍ지원을 위하여 관할 경찰서를 포함한 사법기관, 피해지원 기관 등 관계 기관과의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① 군수는 스토킹ㆍ데이트폭력 예방 및 피해지원 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시행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1. 스토킹ㆍ데이트폭력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
2. 스토킹ㆍ데이트폭력 피해자등의 보호ㆍ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
3. 스토킹ㆍ데이트폭력 예방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
4. 스토킹ㆍ데이트폭력 근절을 위한 군민 인식개선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군수가 스토킹ㆍ데이트폭력 예방 및 피해자등 보호ㆍ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사업을 추진하고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① 군수는 제5조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해당 사업에 관하여 전문성을 보유한 기관ㆍ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영월군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에 따른다.
① 군수는 스토킹ㆍ데이트폭력 예방 및 인식개선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스토킹ㆍ데이트폭력 예방, 피해지원, 인식개선에 관한 자료의 제작ㆍ보급 및 홍보활동을 할 수 있다.
이 조례에 따른 스토킹ㆍ데이트폭력 예방 및 피해자등의 보호ㆍ지원과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였거나 종사하는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되며 「개인정보 보호법」을 준수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