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광주광역시 광산구 광주송정역세권센터 운영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43665

광주광역시 광산구조례시행 2024-06-14공포 2024-06-14공포번호 1861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1913송정역시장의 편의시설을 확충하고 지역경제 및 관광활성화 등을 위하여 설치된 광주광역시 광산구 광주송정역세권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위치

광주송정역세권센터는 광주광역시 광산구 송정로16번길 18(송정동)에 둔다.

제3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광주송정역세권센터”(이하“역세권센터”라 한다)는 광주송정역세권도시재생사업의 일환으로 광산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이 설치한 시설로 다음 각 목의 시설을 포함한다.
가. 본관시설 : 경로당, 하늘광장, 세미나실, 교육장, 사무공간 및 그 부속 시설물
나. 부대시설 : 부설주차장 및 역세권센터 앞 광장
2. “사용자”라 함은 제6조제1항의 사용허가를 받은 자를 말한다
3. “사용료”라 함은 사용자가 납부하는 요금을 말한다.

제4조

기능

역세권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 및 기능을 수행한다.
1. 소상공인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사업 및 프로그램 운영
2. 송정역 인근 관광객 및 주민들을 위한 편의시설 제공
3. 소상공인 및 주민들을 위한 회의, 행사 공간대여
4. 노인여가복지시설인 경로당 운영
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5조

운영 및 위탁

① 역세권센터는 구청장이 운영ㆍ관리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구청장은 시설의 효율적이고 전문적인 운영ㆍ관리를 위하여 단체 및 법인에 운영을 위탁 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위탁하고자 할 때에는 「광주광역시 광산구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④ 역세권센터 1층은 경로당으로 이용하고, 운영에 관한 사항은 「노인복지법」 및 「광주광역시 광산구 경로당 운영 및 지원 조례」에 따른다.

제6조

사용허가 등

① 역세권센터를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사용허가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도 이와 같다.
② 제1항의 허가를 받고자 할 경우에는 사용허가(변경)신청서 “별지 서식”을 사용 예정일 7일 전까지에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사용신청이 없을 때에는 수시 신청 할 수 있다.
③ 사용허가의 대상은 하늘광장, 세미나실 및 교육장으로 한다.

제7조

시설이용의 제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구청장은 이용자의 사용을 거절하거나 허가취소 및 퇴장을 명할 수 있다.
1. 미풍양속을 해할 우려가 있을 때
2. 시설 또는 설비를 훼손할 우려가 있을 때
3. 상행위 조장 등 영리 행위를 하거나 공공의 질서를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될 때

제8조

허가의 취소 등

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허가를 취소하거나 사용을 제한ㆍ정지 또는 변경할 수 있다.
1. 천재지변 기타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시설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2. 허가조건을 위반하여 목적 외로 시설물을 사용하거나, 허가 없이 시설물 또는 구조물을 변경한 경우
3. 사용료를 납부기한 내에 납부하지 않을 경우
4. 역세권센터 시설을 구청장의 승인없이 제3자에게 양도하여 사용하게 한 경우

제9조

사용료

사용허가를 받고자 하는자는 “별표”에 의한 사용료를 사용 허가 신청시에 선납하여야 한다.

제10조

사용료반환

역세권센터 사용자의 책임이 없는 사유로 인하여 시설을 이용하지 못하게 된 경우 사용료는 전액 반환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소비자분쟁해결기준」[별표2]중 ‘56번’ 기준에 따라 사용료를 반환하여야 한다.
1. 재해 기타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하여 사용이 불가능할 때
2. 사용개시 3일 전까지 사용예정자가 사용의사를 철회한 경우
3. 구의 사정으로 사용허가를 취소하였을 때

제11조

사용료감면

역세권센터의 사용이 공용ㆍ공공용 또는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것으로써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사용료의 전액을 감면할 수 있다.
1. 국가ㆍ광주광역시ㆍ광산구가 주최ㆍ주관 또는 후원하는 행사
2.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2조

사용자의 준수사항

① 사용자가 사용기간 중 특별한 설비를 하고자 할때는 사전에 구청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다만, 시설의 원상을 변경하지 아니하는 경미한 시설의 설치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 특별한 시설물의 설치나 철거는 사용자 부담으로 한다.
③ 사용자는 그 사용기간 만료와 동시에 이를 철거하고 원상복구함과 동시에 구청장이 지정한 공무원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만약 이를 이행하지 아니할 때 원상복구에 필요한 비용은 사용자로부터 징수한다.
④ 사용자는 역세권센터 사용기간 중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허가조건 및 주의 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특히 청결과 화재예방에 유의하여야 한다.

제13조

사용자의 변상책임

역세권센터를 사용하는 자가 사용기간 중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시설 및 비품을 파손하거나 멸실하였을 때에는 원상복구 및 변상하여야 한다.

제14조

다른법령의 준용

이 조례에 정하여지지 아니한 사항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광주광역시 광산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등을 준용한다.

제15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