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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특별자치도 지방도 보도 설치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43659

강원특별자치도조례시행 2023-11-03공포 2023-11-03공포번호 5177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강원특별자치도가 관리하는 지방도의 보도 신설ㆍ개축ㆍ수선ㆍ유지 및 보도용 자재의 재활용 등 보도의 설치 및 관리에 대한 기본방향과 기준을 정함으로써 보행자에게 편리하고 쾌적한 보행환경을 제공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보도”란 차량의 통행과 분리하여 연석선, 안전표지나 그와 비슷한 인공구조물로 경계를 표시하여 보행자(유모차 및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보행보조용 의자차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가 통행할 수 있도록 한 도로의 부분을 말한다.
2. “지방도”란 「도로법」 제23조에 따라 도로관리청이 강원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인 도로를 말한다.
3. “보도공사”란 보도를 설치하거나 설치된 보도 위에서의 굴착을 포함한 모든 공사를 말한다.

제3조

도지사의 책무

① 도지사는 지방도의 보행환경 개선을 위해 보도 설치 및 관리에 필요한 지원 대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지방도 보도 설치와 관리를 위해 추가적으로 필요한 사업들을 추진하며 이에 드는 재원 확보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기본계획수립 등

① 도지사는 5년마다 지방도 보도 설치 및 정비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보도 설치를 위한 지방도 시ㆍ군에 대한 기초조사에 관한 사항
2. 보도 설치를 위한 차로 폭 및 도로선형, 교차로 등 도로 현황에 관한 사항
3. 보도 설치를 위한 자동차, 보행자, 자전거 등 통행량 등 교통 현황에 관한 사항
4. 보도 설치 이후 장래 교통량 및 잠재적 이용수요 예측에 관한 사항
5. 보도의 정비 및 보수 방법 등에 관한 사항
6. 보도용 자재의 재활용에 관한 사항
7. 그 밖의 지방도 보도의 설치 및 정비ㆍ관리를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도지사는 제1항의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시장ㆍ군수와 협의할 수 있다.

제5조

실태조사 등

① 도지사는 기본계획에 반영하기 위하여 매년 지방도 보도의 설치 필요 구간 파악 및 정비 관리를 위해 실태조사를 해야한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위해 필요한 경우 관계 지방자치단체, 강원특별자치도경찰청 및 관할 경찰서에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③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 실시 후 그 결과를 제4조의 기본계획에 수정ㆍ반영할 수 있다.

제6조

보도공사관리

① 도지사는 지방도 보도공사 시 강원특별자치도민의 불편 해소를 위한 사전 예고제 실시와 부실공사 예방과 공사관계자에 대한 책임감 제고를 위하여 공사의 시작점과 종점에 공사명, 공사 구간, 공사 기간, 시공사, 감독자 등을 기록한 안내판을 설치하는 보도공사실명제를 시행해야 한다.
② 도지사는 보도공사 시행에 따른 보행자의 통행 불편 최소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1. 당일 작업 완료가 가능한 구간 단위로 구간별 굴착 및 복구
2. 미복구 구간은 토사가 노출되지 않도록 반드시 부직포 설치
3. 출ㆍ퇴근 시간대 보도공사 금지(07:00〜09:00, 18:00〜20:00). 단, 통신, 전기, 상하수도, 수해복구 등의 응급공사는 예외로 할 수 있다.
4. 공사로 인하여 보도가 폐쇄되는 경우에는 보행자 통로 확보 및 안전시설을 설치하여 보행자의 안전한 통행 유도

제7조

보도의 설치 및 정비기준

① 도지사는 보도에 자전거‧보행자겸용도로ㆍ편의시설ㆍ보도횡단 차량출입시설 및 차량진입금지시설 등의 점용시설물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보행자의 이용에 불편이 없는 구조로 해야 한다.
② 보도의 설치 및 정비기준은 「도로의 구조ㆍ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 제16조 및 「도시ㆍ군계획시설의 결정ㆍ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제14조의2부터 제19조의3까지의 규정과 국토교통부의 「보도설치 및 관리지침」에 따른다.
③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이 보도 이용에 불편을 느끼지 않도록 관련 시설물을 설치하여야 하고, 보행에 지장을 주는 장애물을 제거하여야 하며, 보도의 턱을 낮추거나 제거하여 보도 진입에 지장이 없도록 정비ㆍ보수해야 한다.

제8조

보도블록의 재활용

① 도지사는 보도공사로 인하여 발생한 재활용 또는 보수용 보도블록을 보관할 수 있는 별도의 집하장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으며, 폐기물 발생이 최소가 되도록 해야 한다.
② 재활용이 가능한 보도블럭은 공공시설의 개ㆍ보수사업에 우선 활용토록 하고, 보관에 문제가 있거나 공공시설에 수요가 없을 때에는 강원특별자치도 내 개인 또는 단체, 기업체, 기관, 학교, 군부대 등에 무상으로 제공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