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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남도 청년특화구역 조성 및 지원 조례자치법규 2243658

전라남도조례시행 2025-10-16공포 2025-10-16공포번호 6371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청년특화구역 조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청년 창업 및 일자리 창출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 10. 16.>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청년”이란 20세 이상 39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다만, 지원 사업의 성격에 따라 청년에 대한 연령을 다르게 적용할 수 있다. <개정 2025. 10. 16.>
2. “청년특화구역”이란 지역의 청년 창업, 청년 일자리 등을 위하여 제6조에 따라 전라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지정하고 조성 및 지원하는 구역을 말한다. <개정 2025. 10. 16.>

제3조

도지사의 책무

전라남도지사는 청년인구 유입 촉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청년특화구역 조성 및 지원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제4조

기본계획의 수립

① 도지사는 청년특화구역의 조성 및 지원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전라남도 청년특화구역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1. 정책목표 및 기본방향
2. 청년특화구역 지정 및 육성 방안
3. 청년특화구역 조성 및 지원 사업 <개정 2025. 10. 16.>
4. 재원 조달 방안
5. 그 밖에 청년특화구역 조성 및 지원에 필요하다고 도지사가 인정하는 사항
② 도지사는 기본계획에 따른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제5조

실태조사

① 도지사는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하기 위하여 청년인구 유입ㆍ유출, 청년 경제활동, 청년마을 현황 등에 관한 실태를 조사할 수 있다. 이 경우 「전라남도 청년 기본 조례」 제9조에 따른 실태조사에 포함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는 전문 기관이나 법인ㆍ단체 등에 위탁하여 추진할 수 있다.

제6조

청년특화구역의 지정

① 도지사는 시장ㆍ군수의 신청을 받아 제7조에 따른 전라남도 청년특화구역조성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청년특화구역을 지정한다.
②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면적을 청년특화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25. 10. 16.>
1. 도시형: 5천제곱미터 이상 1만5천제곱미터 이하 <신설 2025. 10. 16.>
2. 농촌형: 10만제곱미터 이상 60만제곱미터 이하 <신설 2025. 10. 16.>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도지사는 시군의 지역적 특성과 여건을 반영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면적을 다르게 지정할 수 있다. <신설 2025. 10. 16.>
④ 도지사는 지역적 특성을 반영하여 청년특화구역마다 특화업종을 정할 수 있다. <신설 2025. 10. 16.>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청년특화구역 지정에 필요한 기준, 절차 등의 사항은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개정 2025. 10. 16.>

제7조

전라남도 청년특화구역조성위원회 설치 등

①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전라남도 청년특화구역조성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기본계획의 수립 및 변경
2. 청년특화구역 지정ㆍ재지정ㆍ지정해제
3. 청년특화구역의 조성 및 지원 <개정 2025. 10. 16.>
4. 청년특화구역 운영 평가
5. 그 밖에 청년특화구역의 조성 및 지원을 위해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위원회의 기능은 「전라남도 청년 기본 조례」 제10조에 따른 전라남도 청년정책조정위원회가 대신할 수 있다.

제8조

사업 지원

① 도지사는 청년특화구역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그 사업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5. 10. 16.>
1. 도시형: 청년 창업, 청년 채용장려금, 주거 안정 등 <개정 2025. 10. 16.>
2. 농촌형: 시설원예 시설ㆍ장비 구입 및 관리, 청년 채용장려금, 주거 안정 등 <개정 2025. 10. 16.>
3. 그 밖에 청년특화구역 조성 및 지원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개정 2025. 10. 16.>
4. <삭제 2025. 10. 16.>
5. <삭제 2025. 10. 16.>
② 제1항에 따른 사업 지원에 필요한 기준, 절차 등의 사항은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신설 2025. 10. 16.>

제9조

청년특화구역 재지정 등

도지사는 청년특화구역을 대상으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반영하여 5년마다 재지정하거나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
1. 제6조제5항에 따른 청년특화구역 지정 기준의 준수 <개정 2025. 10. 16.>
2. 제11조에 따른 청년특화구역 운영 평가 결과
3.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0조

청년특화구역 운영 보고

시장ㆍ군수는 청년특화구역의 운영 성과에 관한 보고서를 매년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1조

청년특화구역 운영 평가

도지사는 제10조에 따른 보고결과와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청년특화구역 운영의 성과를 매년 평가하여야 한다.

제12조

용역

도지사는 효과적인 청년특화구역의 지정과 내실 있는 사업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전문 기관이나 법인ㆍ단체 등에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용역을 의뢰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