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농촌인력을 안정적으로 공급하여 농촌의 인력 부족 문제를 개선하고 원활한 농업생산 활동의 지원과 농업 일자리 창출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농촌인력을 안정적으로 공급하여 농촌의 인력 부족 문제를 개선하고 원활한 농업생산 활동의 지원과 농업 일자리 창출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농업인”이란「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2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2. “농촌”이란 법 제3조제5호에 따른 지역을 말한다.
3. “농촌인력”이란 법 제3조제2호부터 제4호에 해당하는 자가 농업 관련 작업을 위해 고용하거나 참여하게 한 자를 말한다.
① 증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농촌인력난 해소 및 인력 수급 불일치 문제의 개선을 위하여 증평군 농촌인력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농업 관련 구인ㆍ구직 등록, 취업 알선ㆍ연계
2. 농촌인력에 대한 실무교육 또는 현장 연수
3. 농촌인력의 관리 및 지원
4. 농업 고용정보의 수집ㆍ분석 및 제공
5. 그 밖에 군수가 농촌인력난 해소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센터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① 농촌인력 지원 대상은 증평군에 주소를 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1.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농업경영체에 등록한 자
2. 그 밖에 군수가 농촌인력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② 군수는 지역의 낙후도, 농업경영 규모 등을 고려하여 제1항 각 호의 농촌인력 지원 대상에 대한 우선 지원순위를 따로 정할 수 있다.
① 군수는 예산의 범위에서 제4조제1항 각 호의 자에게 농촌인력 인건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비용을 지원하는 경우 사전에 제4조제1항 각 호의 자에 대하여 농업경영체 등록 여부 등 적격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군수는 제5조제1항에 따라 비용을 지원받은 자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비용을 지급받은 사실을 확인한 경우에는 지급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하여야 한다.
군수는 농촌인력난 해소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농업 관련 기관ㆍ법인 또는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군수는 제3조에 따른 센터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그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법인ㆍ기관,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