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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평군 농촌인력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43655

충청북도 증평군조례시행 2024-06-14공포 2024-06-14공포번호 1154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농촌인력을 안정적으로 공급하여 농촌의 인력 부족 문제를 개선하고 원활한 농업생산 활동의 지원과 농업 일자리 창출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농업인”이란「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2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2. “농촌”이란 법 제3조제5호에 따른 지역을 말한다.
3. “농촌인력”이란 법 제3조제2호부터 제4호에 해당하는 자가 농업 관련 작업을 위해 고용하거나 참여하게 한 자를 말한다.

제3조

증평군 농촌인력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

① 증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농촌인력난 해소 및 인력 수급 불일치 문제의 개선을 위하여 증평군 농촌인력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농업 관련 구인ㆍ구직 등록, 취업 알선ㆍ연계
2. 농촌인력에 대한 실무교육 또는 현장 연수
3. 농촌인력의 관리 및 지원
4. 농업 고용정보의 수집ㆍ분석 및 제공
5. 그 밖에 군수가 농촌인력난 해소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센터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

농촌인력 지원 대상

① 농촌인력 지원 대상은 증평군에 주소를 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1.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농업경영체에 등록한 자
2. 그 밖에 군수가 농촌인력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② 군수는 지역의 낙후도, 농업경영 규모 등을 고려하여 제1항 각 호의 농촌인력 지원 대상에 대한 우선 지원순위를 따로 정할 수 있다.

제5조

비용 지원

① 군수는 예산의 범위에서 제4조제1항 각 호의 자에게 농촌인력 인건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비용을 지원하는 경우 사전에 제4조제1항 각 호의 자에 대하여 농업경영체 등록 여부 등 적격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제6조

환수 조치

군수는 제5조제1항에 따라 비용을 지원받은 자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비용을 지급받은 사실을 확인한 경우에는 지급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하여야 한다.

제7조

협력체계 구축

군수는 농촌인력난 해소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농업 관련 기관ㆍ법인 또는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8조

사무의 위탁

군수는 제3조에 따른 센터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그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법인ㆍ기관,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