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의료ㆍ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증평군민이 건강한 생활을 영위하고 삶의 질을 향상하는데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25. 12. 29]
이 조례는 「의료ㆍ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증평군민이 건강한 생활을 영위하고 삶의 질을 향상하는데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25. 12. 29]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통합지원”이란 통합지원 대상자가 우리 지역에서 계속하여 건강하게 살아가기 위해 필요로 하는 보건의료, 건강관리, 장기요양, 일상생활돌봄, 주거 등의 각종 서비스와 지원을 직접 또는 연계하여 통합적으로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2. “통합지원 관련기관”이란 통합지원 대상자에게 통합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개인ㆍ법인ㆍ기관ㆍ단체 등을 말한다.
3. “통합지원 대상자”란 증평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사람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가. 65세 이상의 사람 중 통합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나. 「장애인복지법」 제32조제1항에 따라 장애인 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 중 통합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다. 그 밖에 군수가 질병, 사고 등으로 인하여 스스로 생활이 어렵게 되어 통합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전문개정 2025. 12. 29]
① 증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체계적인 통합지원 제공을 위해 증평군 통합지원 지역계획(이하 “지역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역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통합지원 전달체계의 조직ㆍ운영에 관한 사항
2. 통합지원 대상자의 발굴과 지원체계의 구축에 관한 사항
3. 통합지원 재원 조달과 운용에 관한 사항
4. 통합지원 제공 공공기반시설과 자원의 균형 있는 공급 방안
5. 통합지원 관련 부서와 통합지원 관련기관 간의 연계ㆍ협력 방안
6. 통합지원 관련 조례ㆍ제도의 개선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군수가 통합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지역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사회보장기본법」 제19조에 따른 사회보장에 관한 지역계획,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자의 발굴에 관한 법률」 제35조에 따른 지역사회보장계획 및 「지역보건법」 제7조에 따른 지역보건의료계획을 고려하여야 한다.〈신설 2025. 12. 29〉
[제목개정 2025. 12. 29]
① 군수는 통합지원 정책의 원활한 추진과 민관 협력 강화를 위해 증평군 통합지원협의체(이하 “협의체”라 한다)를 설치한다.
② 협의체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자문한다.
1. 지역계획 수립 및 평가에 관한 사항
2. 통합지원 시책 추진에 관한 사항
3. 통합지원 관련기관 등과의 연계ㆍ협력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제1항에 따른 협의체의 심의는 「증평군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조례」에 따른 증평군 지역사회보장협의체와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① 협의체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협의체 위원장은 군수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촉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③ 협의체의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개정 2025. 12. 29〉
1. 당연직 위원: 행정복지국장, 통합지원 업무 담당 부서의 장, 증평군보건소장, 증평군 관할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장
2. 다음 각 호의 사람 중 군수가 위촉하는 사람(이하 “위촉위원”이라 한다)
가. 통합지원 관련기관의 대표자
나. 그 밖에 군수가 통합지원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으로서 성별을 고려하여 위촉하는 사람
3. 삭제〈2025. 12. 29〉
①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② 위촉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① 위원장은 협의체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협의체의 회의는 연 2회 소집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이 요구한 경우에 개최한다.
③ 협의체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협의체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를 두며, 간사는 협의체 업무 담당 공무원 중에서 군수가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
[본조신설 2025. 12. 29]
군수는 「의료ㆍ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라 통합지원을 위한 전담조직을 둘 수 있다.
[본조신설 2025. 12. 29]
삭제〈2025. 12. 29〉
① 군수는 효과적인 통합지원 시행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개정 2025. 12. 29〉
1. 진료ㆍ재활ㆍ의료 등 보건의료 분야 서비스
2. 노인성 질병, 만성질환, 장애, 정신질환 등 건강관리 및 예방 서비스
3. 신체활동 또는 가사활동 지원과 관련한 장기요양 서비스
4. 재가 자립생활 유지를 위한 일상생활돌봄 서비스
5. 통합지원 정책 추진을 위한 조사 및 연구
5의2. 기존의 돌봄 서비스로 충족되지 않는 돌봄 수요에 대한 서비스 개발 및 지원 사업
6. 그 밖에 군수가 통합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군수는 예산의 범위에서 제1항 각 호의 사업 추진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① 군수는 통합지원 대상자에 대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개인별 지원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안내하여야 한다.
1. 통합지원의 내용, 방법, 제공 기간 및 제공 주체 등에 관한 사항
2. 통합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 단체 또는 법인이 둘 이상인 경우 상호 간 연계방법
3. 그 밖에 군수가 통합지원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의 개인별 지원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통합지원 대상자의 의료, 요양 및 일상생활지원 등 돌봄의 필요도를 조사 및 판정하여 반영하여야 한다.
③ 개인별 지원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해당 당사자 및 가족에게 의견 진술의 기회를 제공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5. 12. 29]
① 군수는 제8조의2에 따른 개인별 지원계획에 따라 각종 돌봄서비스를 직접 제공하거나 통합지원 관련기관에 의뢰하여 통합적으로 제공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돌봄서비스의 제공을 의뢰받은 통합지원 관련기관은 서비스 제공 여부와 내용 등을 결정하고 군수에게 그 결정 및 변경사항을 통보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통합지원 제공 상황 및 통합지원 대상자의 상태변화를 정기적으로 점검하여야 하며, 점검 결과에 따라 제공되는 통합지원 서비스를 통합지원 관련기관과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5. 12. 29]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통합지원회의를 운영한다.
1. 통합지원 관련기관의 조사 및 판정 결과를 바탕으로 한 종합 판정
2. 제8조의2에 따른 개인별 지원계획의 수립ㆍ변경
3. 그 밖에 군수가 통합지원 대상자에 대한 통합지원 제공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② 제1항에 따른 통합지원회의는 통합지원업무 담당자, 통합지원 관련기관 업무 담당자 및 법 제25조제1항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한 전문기관 중 증평군을 관할하는 기관 업무 담당자 등으로 구성한다.
③ 군수는 통합지원회의에 참석한 사람에게 「증평군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5. 12. 29]
군수는 통합지원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통합지원 창구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5. 12. 29]
군수는 제8조에 따른 사업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그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문성이 있는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군수는 통합지원 사업이 체계적ㆍ종합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중앙행정기관 및 다른 지방자치단체, 관련 기관ㆍ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군수는 통합지원의 원활한 추진 및 홍보를 위해 통합지원 관련 교육, 행사, 공모전 등을 개최할 수 있으며, 교육 등에 참여 또는 수상한 사람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홍보물을 제작ㆍ배포하거나 기념품(상품권, 시상금을 포함한다)을 제공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