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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평군 국가유공자 우선주차구역 설치 조례자치법규 2243653

충청북도 증평군조례시행 2024-05-17공포 2024-05-17공포번호 1151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국가를 위하여 희생한 국가유공자등에게 주차시설 이용 편의를 제공함으로써 국가유공자등의 복지증진과 예우 문화 확산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국가유공자”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2. “국가유공자 우선주차구역”(이하 “우선주차구역”이라 한다)이란 국가유공자가 편리하게 주차할 수 있도록 제3조에 따라 설치된 장소를 말한다.

제3조

설치 장소

증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시설에 우선주차구역을 설치할 수 있다.
1. 증평군 본청 및 「증평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 따른 직속기관, 사업소, 읍ㆍ면
2. 증평군이 설치ㆍ관리하는 공공시설 중 군수가 우선주차구역의 설치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시설

제4조

설치기준 등

① 제3조 각 호에 따른 시설의 주차단위구획의 총 수가 100대 이상인 주차장에 한하여 1개 이상의 우선주차구역을 설치할 수 있다. 다만, 대상시설의 용도 및 주차장의 설치 규모를 고려하여 군수가 달리 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우선주차구역은 주차장 출입구 또는 승강기에서 근접한 곳으로서 접근성 및 이동성이 확보된 장소에 설치한다.
③ 군수는 별표의 우선주차구역 주차구획에 따라 우선주차구역 바닥면을 표시하거나 안내표지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제5조

우선주차구역의 이용

① 국가유공자가 우선주차구역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국가보훈부장관이 발행하는 신분증서 또는 확인서를 소지해야 한다.
② 군수는 필요한 경우 우선주차구역 이용자에게 국가보훈부장관이 발행하는 신분증서 또는 확인서의 제시를 요구할 수 있다.

제6조

행정지도

군수는 우선주차구역에 국가유공자가 탑승하지 않은 자동차가 주차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다른 장소로 이동주차를 권고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