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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평군 인삼문화타운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자치법규 2243652

충청북도 증평군규칙시행 2024-05-03공포 2024-05-03공포번호 448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증평군 인삼문화타운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 및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이용 신청 등

① 「증평군 인삼문화타운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9조에 따라 인삼문화타운의 시설을 이용하려는 자는 시설 이용 7일 전까지(변경이용 신청의 경우에는 시설 이용 전날까지) 별지 제1호서식의 시설 (변경)이용 신청서를 증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2일 이내에(변경이용 신청의 경우에는 시설 이용 전날까지) 승인 여부를 결정하고 별지 제2호서식의 승인서를 발급한다.

제3조

이용료

조례 제11조에 따른 인삼문화타운 시설 이용료는 별표 1과 같다.

제4조

체험료

조례 제13조에 따른 인삼문화타운 프로그램의 체험료는 별표 2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