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봉화군 선택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43649

경상북도 봉화군조례시행 2024-11-04공포 2024-11-04공포번호 3485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25조 및「저출산ㆍ고령사회 기본법」제10조에 따라 감염병 및 질환별 위험군에 대한 선택예방접종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군민의 예방접종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건강증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지원계획의 수립

봉화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포함한 선택예방접종 추진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1. 지원 대상과 목적
2. 세부 추진계획
3. 소요 예산
4. 그 밖에 선택예방접종 추진을 위해 필요한 사항

제3조

지원 종류 및 기준

이 조례에서 지원하는 선택예방접종의 지원 종류 및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사람유두종바이러스 감염증 : 2∼3회
2. 인플루엔자 : 매년 1회
3. 폐렴구균 감염증 : 폐렴구균 23가 다당백신(PPSV23) 1회
4. 대상포진 : 약독화생백신 1회<신설 2024.11.04>
5. 그 밖에 군수가 감염병 예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예방접종 <종전 4호에서 5호로 이동 2024.11.04>

제4조

지원 대상

① 제2조에 따른 선택예방접종 지원 대상자는 신청일 기준으로 봉화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군민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1. 사람유두종바이러스 감염증 : 12세 이상 18세 미만의 남성 또는 18세 이상 27세 미만의 저소득층(「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남성
2. 인플루엔자 : 50세 이상 64세 이하인 사람
3. 폐렴구균 감염증 : 60세 이상 64세 이하인 사람 중 면역저하자 또는 정상면역 상태인 만성질환자<신설 2024.11.04>
4. 대상포진 : 60세이상인 사람<개정 2024.11.04>
5. 그 밖에 군수가 감염병 예방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선택예방접종 :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개정 2024.11.04>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사람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개정 2024.11.04>
1. 예방접종 금기 대상자에 해당하는 사람
2. 과거에 해당 선택예방접종을 받은 이력이 있는 사람
3. 국가에서 주관하는 무료 예방접종의 대상자
③ 제3조 및 제4조 제1항에 따른 지원 종류 및 지원 대상은 천재지변, 백신 수급 불안정 등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축소되거나 변경될 수 있다.

제5조

비용 지원

군수는 예산의 범위에서 선택예방접종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별표 1에 따라 지원 할 수 있다.<개정 2024.11.04>

제6조

예방접종 절차

① 제4조에 따른 지원 대상자는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을 지참하여 봉화군 보건기관 및 위탁의료기관을 방문하여야 한다.<2024.11.04>
② 지원 대상자는 신청서[별표 2] 및 예방접종 예진표를 작성하여 의사의 예진을 받은 후 예방접종을 받아야 한다.<개정2024.11.04>
③ 예방접종기관은 예방접종을 실시한 지원 대상의 예방접종 기록을 질병보건통합관리시스템에 등록하여야 한다.

제7조

접종업무의 위탁

① 군수는 선택예방접종의 효율적인 시행을 위하여 선택예방접종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의료법」제3조에 따른 관내 의료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의료기관 위탁에 관한 사항은「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 및 질병관리청 고시「예방접종업무의 위탁에 관한 규정」을 따른다.

제8조

환수조치

① 군수는 예방접종 지원을 받은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한 금액을 환수하여야 한다. 다만, 행방불명 등의 사유로 환수조치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예방접종 비용을 지원받은 경우
2. 제3조에 따른 예방접종 횟수를 위반한 경우
② 행방불명 등 환수조치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예방접종 실시 및 환수 대장에 기록ㆍ관리해야 한다.

제9조

예방접종 등에 따른 피해의 보상

① 군수는 접종 대상자가 그 선택예방접종으로 인해 피해가 발생했을 때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1조,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 및 제30조의 기준과 절차에 따른다.
②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예방접종으로 인한 피해의 보상은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에 따른다.

제10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