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봉화군 공모사업 관리 조례자치법규 2243648

경상북도 봉화군조례시행 2024-06-13공포 2024-06-13공포번호 3468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봉화군의 지역 경제발전과 건전한 재정 운영을 위하여 공모사업의 효율적인 추진과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모사업”이란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을 말한다), 민간ㆍ사회단체에서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특정 사업의 수행 혹은 참여 기관 등을 공개 모집하고 선정하여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해 주는 사업을 말한다.
2. “총괄부서”란 공모사업을 전체적으로 관리하는 부서를 말한다.
3. “담당부서”란 공모사업을 추진하는 주관부서를 말한다.
4. “관계부서”란 공모사업과 관련된 협조ㆍ지원 부서를 말한다.

제3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공모사업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

군수의 책무

봉화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봉화군(이하 “군”이라 한다) 실정에 맞는 공모사업이 선정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

계획의 수립

군수는 공모사업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매년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된 종합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1. 공모사업 관리를 위한 기본 방향 및 추진 목표
2. 전년도 공모사업 유치와 관리 성과에 대한 분석ㆍ평가
3. 그 밖에 군수가 공모사업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

공모사업 파악 및 업무 협조

① 각 부서의 장은 국가 등에서 분장사무에 대한 공모사업 시행 여부를 수시로 파악하여야 한다.
② 담당부서의 장은 공모사업 관련 공문을 접수하거나 제1항에 따라 공모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때에는 제7조에 따라 군에 접목 가능 여부를 사전 검토하여 군수에게 보고하고 응모 여부를 결정받아야 한다. 이 경우 담당부서의 장은 군수 보고 결과를 총괄부서의 장에게 알려야 한다.
③ 관계부서의 장은 공모사업 추진에 따른 담당부서의 장의 협조 요청이 있을 경우 다른 업무에 우선하여 협조하여야 한다.

제7조

공모사업의 타당성 사전 검토

군수는 공모사업에 대하여 다음 각 호를 검토하여야 한다.
1. 공모사업의 적법성
가. 법규 상충 또는 법적 제약 여부
나. 민간사업의 경우 재정부담 또는 지원 근거의 명확성
2. 사업 타당성
가. 군정 주요 정책사업(역점사업, 공약 등) 및 국가ㆍ경상북도 사업과의 연계성
나. 다른 사업과의 중복 또는 과잉투자 여부
다. 사업의 구체성과 사업 규모의 적정성
라. 관련 사전절차 이행 여부 또는 이행 전망
3. 주민 의견 및 부서 협의
가. 주민 의견 수렴 필요성, 갈등 요소 여부 및 해소 방안
나. 부서 간 협의 여부
4. 재정협의
가. 국ㆍ도ㆍ군비의 재원 비율
나. 군비 재원 부담 여부 및 부담할 재원의 확보 방안
다. 지속적 재원 부담 여부 및 대처 방안
5. 사업효과
가. 지역경제 미치는 영향
나. 구체적 효과 전망(수혜대상 및 수혜 범위, 일자리 창출 등)

제8조

공모사업의 추진

① 군수는 공모사업을 추진할 때 담당부서를 지정할 수 있다.
② 담당부서의 장은 공모사업 신청 및 선정 이후 공모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공모사업 전반에 대한 추진 상황을 상시 관리해야 한다.

제9조

프로젝트팀 구성 및 운영

① 군수는 공모사업이 2개 이상의 부서와 관련되거나 전문가 등의 자문이 필요한 경우에는 프로젝트팀을 별도로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② 프로젝트팀은 공모과제에 관한 전문성, 기획능력 등 객관적 기준을 고려하여 적임자로 구성한다.
③ 프로젝트팀만으로 공모신청서 작성이 곤란한 경우에는 외부 전문기관의 협조를 받아 추진할 수 있고, 외부전문기관 수행에 대한 대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

제10조

의회 보고

①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는 사전에 봉화군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에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사전 보고가 곤란한 경우에는 사업에 대한 관련 예산안의 의회 심의 전까지 그 사유와 함께 사후 보고하여야 한다.
1. 군이 신청하는 국비ㆍ도비 등이 포함되는 공모사업으로 군비 부담없이는 사업이 불가능한 사업으로 총사업비 10억원 이상인 사업
2. 민간이 군수를 경유하여 신청하는 국비ㆍ도비 등이 포함되는 제안 공모사업으로 군비 지원없이는 사업이 불가능한 사업으로 총사업비 1억원 이상인 사업
② 군수는 제8조제3항에 따라 관리되는 추진상황을 연 1회 이상 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11조

인센티브

군수는 공모사업의 규모와 군정 기여도 등을 감안하여 공모사업 선정에 공적이 있는 공무원, 부서에 대하여 인센티브를 부여할 수 있다.

제12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